모아타운 사업성 보정계수 - 분담금을 바꾸는 숫자
공시지가가 낮을수록
분담금이 줄어든다
임대주택 비율이 얼마나 완화되는지 확인한다
분담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모아타운 주민 설명회에서 최근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다. 2026년 3월 서울시가 모아타운 60개 구역의 관리계획을 한꺼번에 바꾸면서 사업성 보정계수라는 말이 현장에 퍼졌고, 서울시가 특정 구역을 예로 들어 분담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까지 공개했다. 숫자가 크다 보니 계수를 받으면 무조건 사업이 된다는 말도 함께 돌고 있다.
보정계수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그 구역의 평균 공시지가로 나눈 값이다. 나눗셈 하나로 정해지는 값이라 조합이 협상해서 올릴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상한은 1.5다. 계수가 무엇을 완화하고 무엇을 완화하지 않는지, 그리고 계수를 적용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채워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1. 보정계수라는 숫자 - 어디에 곱하는 값인가
① 제도의 출처, 「2030 기본계획」
사업성 보정계수는 서울시가 2024년 9월 고시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들어 있던 항목이다. 땅값이 낮은 곳은 같은 조건으로 사업을 해도 분양수익이 적게 나오니, 그런 구역에는 공공기여를 덜 요구하고 분양 물량을 더 주자는 취지였다. 처음 적용 대상은 재건축과 주택정비형 재개발이었다.
재개발·재건축에서 계수가 붙는 자리는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다. 서울시는 종전에 20% 수준이던 인센티브 범위를 계수 적용으로 최대 40%까지 넓힐 수 있게 했고, 그만큼 분양주택이 늘고 임대주택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② 모아주택으로 넘어온 2026년 1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이 제도에서 1년 4개월 동안 빠져 있었다. 모아타운과 모아주택은 애초에 땅값이 낮은 노후 저층주거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정작 땅값을 보정해 주는 장치는 재개발·재건축에만 있었던 것이다. 서울시는 2025년 8월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에서 도입을 예고하고 2026년 1월 이 계수를 모아주택에 확대 도입했다. 뒤이어 2026년 2월 27일에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이 시행되면서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올랐다. 계수는 서울시 제도이고 인수가격은 국토부 법령 사항이라 근거가 서로 다르다.
※ 출처 : 서울시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보도자료. 구역별 적용일은 관리계획 변경 고시일을 따른다.
2. 계수를 만드는 나눗셈 -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나
① 나누는 값과 나뉘는 값
계산은 단순하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평균 공시지가로 나눈다. 구역 땅값이 서울 평균의 절반이면 몫은 2가 되지만 상한이 1.5라 1.5로 잘리고, 구역 땅값이 서울 평균보다 높으면 몫이 1보다 작아지므로 하한인 1.0이 적용된다. 협상이나 심의로 값이 오르내리지 않는다.
분자로 쓰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는 매년 공고된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서울시가 재건축과 재개발을 나누어 산정한다. 계수에 쓰는 값은 사업시행인가 직전 연도 공시지가로 정해져 있어, 어느 해 값을 쓰는지부터 맞춰야 계산이 틀어지지 않는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3개년
보정계수 산정 기준값
| 구분 | 재건축 | 재개발 |
|---|---|---|
| 2023년 | 719만2,258원 | 586만1,129원 |
| 2024년 | 727만4,646원 | 596만9,319원 |
| 2025년 | 804만3,979원 | 630만2,982원 |
※ 출처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공고. 2025년분은 2026년 2월 26일 공고했다. 단위는 ㎡당 금액이다.
② 상한 1.5와 하한 1.0
범위가 1.0에서 1.5로 정해져 있어 계수는 그 사이에서만 나온다. 땅값이 아무리 낮아도 완화가 무한정 커지지 않고, 서울 평균보다 땅값이 높은 구역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
서울시는 2026년 초 기준으로 모아타운 사업장 107곳 가운데 93.8%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이하 지역에 속한다고 밝혔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기준 자체가 노후 저층주거지이므로 땅값이 낮은 것은 예외가 아니라 일반적인 상태다.
계수의 분모는 사업시행구역 안 필지들을 면적으로 가중평균한 값이다. 내 빌라 대지의 개별 공시지가 하나만으로는 계수가 나오지 않는다. 구역 안에 큰 도로변 상가 필지가 섞여 있으면 평균이 올라가 계수가 낮아질 수 있다.
3. 계수가 바꾸는 것 - 임대주택과 분담금
① 완화되는 것은 공공기여다
보정계수는 분담금 계산서에 직접 곱해지는 값이 아니다. 계수가 처음 움직이는 것은 임대주택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 즉 조합이 공공에 내놓아야 하는 몫이다. 공공기여가 줄면 조합이 팔 수 있는 일반분양 물량이 늘고, 분양수입이 늘어난 만큼 비례율이 올라가며, 비례율이 오르면 조합원이 낼 돈이 줄어든다. 계수에서 분담금까지는 이렇게 3단계를 건너간다.
중간 단계가 여럿이라 계수 하나만으로 감소액을 계산할 수 없다. 재건축은 지가 외에 대지면적과 세대밀도까지 산정에 반영하고, 모아주택에 어느 기준값을 쓰는지는 구역별 관리계획에 적힌다. 같은 1.5를 받아도 종전자산 평가액과 공사비가 다르면 분담금 변화폭이 달라진다. 사업성 검토서에서 계수가 반영된 뒤의 비례율이 몇 퍼센트인지가 실제 숫자다.
사업 종류별 보정계수 적용 방식
(서울시 발표 기준)
| 구분 | 재건축·재개발 | 모아주택·가로주택 |
|---|---|---|
| 적용 시작 | 2024년 9월 | 2026년 1월 |
| 계수 범위 | 1.0 ~ 1.5 | 1.0 ~ 1.5 |
| 완화 대상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넓혀 분양 물량을 늘린다 |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한다 |
| 반영 문서 | 정비계획 | 모아타운 관리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 |
※ 출처 : 서울시 2030 기본계획·2026년 3월 통합심의 보도자료. 기준값은 매년 갱신된다.
② 서울시가 밝힌 사례, 「중화동 329」
효과를 숫자로 공개한 사례가 하나 있다. 서울시는 중랑구 중화동 329 모아타운에 계수 1.5를 적용하면 비례율이 약 10% 오르고 조합원 평균 분담금이 약 7천만원 줄어든다고 밝혔다. 중화동 모아타운은 2003년 뉴타운,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된 뒤 다시 추진되는 곳이다.
다만 이 7천만원은 그 구역의 종전자산과 사업비를 넣어 나온 추정치다. 다른 구역에 그대로 옮기면 틀린 숫자가 된다. 사업 판단에 쓸 값은 우리 구역 검토서의 비례율이다.
4. 2026년 3월의 적용 - 60개 구역과 조건
① 통합심의에서 처리된 안건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이미 지정된 모아타운의 관리계획을 한꺼번에 고쳤다. 구역마다 따로 변경 절차를 밟게 하지 않고 일괄 변경한 것이 특징이다.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결과
(2026.03.26)
| 구분 | 안건 | 처리 |
|---|---|---|
| 모아타운 |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 수정가결 |
| 가로주택정비 | 모아타운 밖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 | 조건부 가결 |
| 신규 지정 |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관리계획 | 통과 |
※ 출처 : 서울시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보도자료, 2026년 3월. 처리 결과는 심의 당시 기준이다.
60개소는 동북권 26곳, 서남권 23곳, 서북권 6곳 등 강북과 서남권에 몰려 있다. 함께 통과한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는 73,362.1㎡ 규모로 임대 329세대를 포함해 1,9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안이 아닌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도 같은 계수를 적용받았다. 통합심의를 통과하고도 조합원 부담 때문에 이주와 착공으로 넘어가지 못하던 소규모 사업장을 겨냥한 조치다.
② 계수에 붙어 있는 조건
공공기여를 덜 받는 대신 서울시는 공공성 기준을 그대로 남겼다. 계수는 조건을 채운 사업에만 적용된다.
적용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공공과 임대주택 매입 계약을 이미 체결한 사업지는 대상이 아니다. 계약으로 인수 조건이 확정된 뒤에는 완화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5. 내 구역 확인 순서 - 문서와 계산
① 대략의 값을 먼저 잡는다
정확한 계수는 관리계획에 적히지만, 우리 구역이 상한에 가까운지 하한에 가까운지는 미리 가늠할 수 있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구역 평균으로 나누면 된다.
※ 여기서 나오는 값은 산정 방식 확인용 개략값이다. 확정 계수는 관리계획 고시에 적힌다.
② 문서에서 확인할 것
비례율은 분양수입뿐 아니라 공사비에도 영향을 받는다. 계수로 일반분양이 늘어도 그 사이 공사비가 더 크게 올랐다면 분담금은 오히려 늘 수 있다. 계수 발표 시점과 공사비 계약 시점을 나란히 놓고 따져야 한다.
6. Rich Dad's 'Summary'
7. Rich Dad's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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