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 절차 - 온비드 공고부터 명도까지
Rich Dad 추천 · 시너지 글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 부동산 공매 절차 세금 체납으로 나온 공매물건, 경매와 무엇이 다른가 압류재산 · 배분요구 종기 · 명도 입찰 전에 확인할 절차 기준 “ 낙찰만 받으면 끝일까요? 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습니다. 공매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다. 근거 법률은 국세징수법 이고, 실제 진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의 위임을 받아 온비드에서 대행한다. 법원이 민사집행법으로 진행하는 경매와 목적은 비슷하지만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기한과 절차가 곳곳에서 어긋난다.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낙찰 이후 다. 경매에는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인도명령이 있지만, 국세징수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점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금납부기한도 경매보다 짧아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두지 않으면 공매보증을 잃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온비드에 올라오는 재산의 종류, 공고부터 배분까지의 절차와 기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 임차인 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조건, 입찰 전에 열람할 서류, 낙찰 이후의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