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 돈을 언제 돌려받는지는,
그 조합의 규약 · 정관이 정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정관」
탈퇴와 환급의 범위는
그 문서가 정합니다.
홍보관 상담의 마지막에 받는 문서는 가입계약서다. 그런데 탈퇴할 수 있는지, 낸 돈을 얼마나 언제 돌려받는지를 실제로 정하는 문서는 따로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규약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는 정관이 그 조건을 정한다.
가입 전에 확인할 서류와 조회 창구는 앞서 발행한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가입 전 확인」에 정리했다.
이제부터 조합규약과 정관의 법정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탈퇴 요건과 환급 범위, 해산과 청산 조항을 항목별로 비교한다.
1. 조항 문구 판별 5가지 - 이 문장이 뜻하는 결과
아래 문장은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표준규약서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관련 법령, 정부가 배포한 정관 작성예시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조항은 어렵게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짧은 한 문장이 탈퇴와 환급의 조건을 정한다. 각 문구의 결과를 고르면 다시 확인할 항목이 정해진다.
정답 여부와 근거 조항이 표시된다
2. 조합규약과 정관, 이름이 다른 이유 - 근거법과 필수 기재사항
조합규약과 정관은 이름만 다를 뿐, 조합을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정해 놓은 문서라는 점은 같다. 다만 조합규약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고, 정관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정한다. 두 법이 요구하는 항목이 서로 달라서, 탈퇴나 환급 조항을 찾을 때 문서에서 확인해야 할 위치도 달라진다.
① 조합규약에 적어야 할 항목, 「주택법 시행령 기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은 조합원 전원이 직접 이름을 적은 서류로 만들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한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조합규약 법정 기재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구분 | 적어야 할 내용 | 가입자가 확인할 사항 |
|---|---|---|
| 1호 |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 계약 상대방 표기와 같은가 |
| 2호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자격 유지 조건과 상실 사유 |
| 3호 |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 모집공고의 지번별 목록과 같은가 |
| 4호 |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 탈퇴 가능 여부와 절차 |
| 5호 |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 | 임원 보수의 지급 근거 |
| 6호 |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 납부 일정과 회계 기준 |
| 6의2호 | 제명·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 | 실수령액을 정하는 조항 |
| 7호 |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 일정이 규약에 적혀 있는가 |
| 8호 |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 | 조합원이 총회를 요구할 정족수 |
| 9호 |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 해산과 규약 변경의 정족수 |
| 10호 | 사업 종결 시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 종결 시 정산 기준 |
| 11호 |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통지방법 | 자금 사용 내역의 공개 주기 |
| 12호 |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 확인한 조항이 바뀌는 절차 |
| 13호 | 그 밖에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추가로 들어간 조항이 무엇인가 |
※ 표준규약서와 정관 작성예시
국토교통부는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에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서를 수록해 배포하고 있다. 표준규약서는 규약에 반영할 내용을 예시한 가이드라인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조합이 실정에 맞게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쪽에는 기획재정부 소관 협동조합 누리집이 배포하는 「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가 같은 역할을 한다. 둘 다 참고용 예시여서 실제 조합의 규약과 정관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다만 표에 적은 항목은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이므로 빠질 수 없고, 주택법령을 위반하는 내용도 넣을 수 없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다.
② 정관에 적어야 할 항목, 「협동조합기본법 기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의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뒤 설립신고를 할 때 제출한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직접 정하고 있다.
정관 법정 기재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1항)
| 구분 | 적어야 할 내용 | 가입자가 확인할 사항 |
|---|---|---|
| 1호 | 목적 | 임대사업이 목적에 적혀 있는가 |
| 2호 |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등기와 같은가 |
| 3호 |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 가입 자격과 총회 대리 범위 |
| 4호 |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 탈퇴 통보 기간과 제명 사유 |
| 5호 |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 | 납입금이 출자금인지 여부 |
| 6호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거주 권리와 추가 부담 의무 |
| 7호 |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 손실 발생 시 처리 순서 |
| 8호 |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을 쓸 수 있는 경우 |
| 9호 |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결산서 작성과 공개 기준 |
| 10호 |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 총회 정족수와 임원 권한 |
| 11호 |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 통지를 어디서 확인하는가 |
| 12호 | 해산에 관한 사항 | 해산 사유와 잔여재산 처분 |
| 13호 |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 지위를 넘길 수 있는 조건 |
| 14호 |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추가로 들어간 조항이 무엇인가 |
· 정관에서 환급 조건은 4호의 탈퇴·제명 항목 안에 들어가거나 별도 조항으로 적힌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는 지분 환급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하도록 위임한다.
· 위임을 받은 정관에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가 적혀 있지 않으면 확인할 기준이 없다.
· 정관 목차에서 탈퇴 조항 다음에 환급 조항이 이어지는지 먼저 확인한다.
필수 기재사항에 없다는 것은 그 항목을 적지 않아도 설립신고가 반려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③ 문서를 받는 방법, 「공개 창구가 다르다」
조합규약과 정관의 확정과 공개
(가입 전 확인 방법)
| 구분 | 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정관 |
|---|---|---|
|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1항 |
| 확정 방식 | 조합원 전원이 직접 이름 기재, 창립총회 의결 | 발기인 작성, 창립총회 의결 |
| 행정 절차 |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 | 설립신고 시 제출 |
| 변경 절차 | 총회 의결 후 변경인가 | 총회 의결 후 시·도지사 신고로 효력 발생 |
| 상시 공개 | 작성·변경 후 15일 이내 인터넷 공개 의무 |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둘 의무 |
| 열람 청구 | 조합원 청구 시 15일 이내 응답 | 조합원과 채권자만 청구 가능 |
| 가입 전 확인 | 인터넷 공개분 조회, 청구권은 없음 | 모집주체에게 요구, 공시 대상이면 시·도 누리집 |
※ 경영공시로 정관을 확인하는 방법
조합원 수가 200명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상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누리집에 경영공시를 해야 한다. 공시 항목에 정관과 규약, 규정이 포함되므로 가입 전이라도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조합은 공시 대상이 아니어서 모집주체에게 직접 요구해야 한다.
3. 탈퇴 요건 - 탈퇴 가능 여부부터 다르다
환급은 탈퇴가 성립한 뒤의 문제다. 그런데 탈퇴가 성립하는 조건 자체가 조합규약과 정관에서 크게 다르다. 지역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 표준규약서가 조합원 본인의 의사만으로 하는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는 탈퇴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조합에 미리 알리기만 하면 탈퇴가 된다.
① 스스로 탈퇴할 수 있는가, 「임의탈퇴 인정 여부」
탈퇴·제명·철회 요건
(문서와 법령 기준)
| 구분 | 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정관 |
|---|---|---|
| 근거 | 주택법 제11조, 시행령 제20조제2항 4호 |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1항 4호, 제24조·제25조 |
| 임의탈퇴 | 표준규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 30일 전에 미리 알리면 가능 |
| 절차 | 15일 전에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알림) | 탈퇴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조합에 알림 |
| 결정 주체 |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 별도 의결 절차 없음 |
| 당연탈퇴 | 자격 요건 상실, 그 밖의 사유는 규약이 정함 | 자격 상실, 사망, 파산, 후견선고, 법인 해산 |
| 제명 사유 | 부담금 2회 이상 계속 미납,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 | 정관이 정한 기간 이상 사업 미이용, 출자·경비 등 의무 불이행, 정관이 정한 사유 |
| 제명 절차 | 대의원회 또는 총회 의결, 소명기회 부여 | 총회 의결, 10일 전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
| 철회 기간 | 가입비 등 예치일부터 30일 | 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
※ 청약 철회와 탈퇴의 구분
표에 함께 적은 철회 기간은 규약이나 정관이 아니라 주택법 제11조의6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5가 정하는 법정 권리다. 이 기간에는 예치한 가입비 등을 전액 반환받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받지 않는다. 기간이 지난 뒤의 탈퇴부터 규약과 정관이 정한 범위가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의 기산일 차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가입 전 확인」에 정리했다.
② 탈퇴가 지연되는 경우, 「의결과 사유 심사」
4. 환급 범위와 시기 - 얼마를 언제 받는가
탈퇴가 성립한 뒤의 질문은 두 가지다. 얼마를 받는가와 언제 받는가다. 주택법과 협동조합기본법 모두 금액과 시점을 직접 정하지 않고 규약과 정관에 위임한다. 위임받은 규약과 정관이 어떻게 적었는지가 실제 받는 금액과 시기를 정한다.
① 얼마를 받는가, 「공제 항목이 범위를 정한다」
환급 근거와 산정 기준
(청약 철회 기간 경과 후)
| 구분 | 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정관 |
|---|---|---|
| 근거 | 주택법 제11조제9항, 시행령 제20조제2항 6의2호 |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제27조 |
| 법의 위임 방식 | 산정방식·지급시기·절차를 규약에 정할 의무 | 지분 환급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
| 산정 기준 |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 |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자산과 부채 |
| 청구 시점 | 지위 상실 절차가 끝난 뒤 |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
| 지급 기한 | 환급청구일부터 30일 이내 |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
| 기한 조정 | 총회 의결로 공제액과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음 | 정관 변경으로 조정 가능 |
| 미납분 처리 | 규약이 정한 공제 항목만큼 차감 |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정지 가능 |
| 청구권 소멸 | 주택법에 별도 규정 없음 |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
| 재산 부족 시 | 청산 절차에 따라 정산 | 미납 출자액 범위에서 손실액 납입 청구 |
※ 공제 대상인 공동부담금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서는 공제 대상을 공동부담금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항목을 열거하지 않는다. 항목을 정하는 것은 각 조합의 규약이므로, 규약에서 업무대행비와 조합운영비, 홍보비, 토지 계약금이 공제 대상에 들어가 있는지를 항목 단위로 확인해야 한다. 공제 항목이 넓게 적혀 있을수록 납입한 금액 중 남는 부분이 줄어든다.
② 지급 시기, 「원칙과 예외를 나눠 확인」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서 제12조제4항은 앞부분에서 환급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지급을 정한다. 그리고 뒤에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붙여, 총회 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과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해 두었다. 국토교통부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는 이 예외를 조합의 자금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설명한다. 실제 규약이 환급시기를 사업 종료 후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이 예외 때문이다.
· 환급 조항 앞부분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 같은 조항 뒤쪽에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붙어 있는지 확인한다.
· 그 문장이 총회 의결에 맡긴 경우 의결이 이미 있었는지를 묻는다.
· 의결이 있었다면 의사록과 개정된 규약 조항을 함께 받는다.
→ 규약 원문에 30일이 적혀 있어도 총회 의결로 이미 변경됐을 수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는 구조가 다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는 지분 환급 청구를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결산이 끝나야 금액이 나오는 구조이므로 회계연도 중간에 탈퇴해도 그해에는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 환급 청구 조항이 탈퇴 조항 뒤에 따로 있는지 확인한다.
· 총회 의결 사항에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 상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지만 규정하고 상계가 없으면 채무를 먼저 갚아야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 손실액 부담 조항을 확인한다. 조합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으면 납입하지 않은 출자액 범위에서 손실액을 청구받는다.
환급이 총회 의결 사항이면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지급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
5.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멈춘 뒤에 남는 절차
탈퇴와 환급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절차다. 사업이 멈추면 개별 탈퇴가 아니라 조합 전체를 정리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남은 재산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지를 정하는 것도 규약과 정관이다.
① 언제 정리 절차가 시작되는가, 「법정 기한과 정관 사유」
해산과 청산 절차 비교
(현행 규정 기준)
| 구분 | 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정관 |
|---|---|---|
| 근거 | 주택법 제14조의2, 시행령 제25조의2 |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제57조·제58조·제59조 |
| 해산 판단 | 설립인가일부터 3년까지 사업계획승인 미취득 | 정관으로 정한 사유 발생 또는 총회 의결 |
| 종결 판단 | 모집신고 수리일부터 2년까지 설립인가 미취득 | 법정 기한 규정 없음 |
| 총회 개최 | 해당 시점부터 3개월 이내, 7일 전 통지 | 정관이 정한 소집 절차 |
| 의결 정족수 | 표준규약서 재적 3분의 2 출석·출석 3분의 2 찬성 | 총조합원 과반수 출석·출석 3분의 2 찬성 |
| 청산인 | 조합 임원 또는 발기인, 규약·총회 결의로 변경 가능 | 이사장, 총회에서 다른 사람 선임 가능 |
| 잔여재산 | 표준규약서는 해산 당시 조합원에게 권리 비례 배분 |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
| 방치된 경우 | 의결이 없으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음 | 마지막 등기 후 5년 경과 시 해산 간주 대상 |
※ 휴면협동조합 해산 간주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는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사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도록 관보에 공고할 수 있게 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나 등기가 없으면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산 간주일부터 3년 이내에 총회 의결로 조합을 계속할 수 있고, 계속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마지막 등기일을 확인하면 이 절차의 대상인지 알 수 있다.
② 무엇이 남는가, 「청산인과 잔여재산 조항」
※ 발표된 제도 개편과 현행 규정
2026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입 철회기간 30일을 60일로 연장하고, 사업이 완료된 조합에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며, 부실 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직권 인가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안 발의 단계이며, 지금 가입하는 계약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으로 확인한다.
6. 조항 문구와 그 뜻 - 문서에서 대조할 항목
지금까지 확인한 조항을 조합의 규약·정관과 직접 대조할 수 있게 정리한다. 표에는 표준규약서와 정관 작성예시, 법령에 실제로 적혀 있는 문장과, 그 문장이 만드는 결과를 함께 적었다. 조합의 규약과 정관에서 같은 취지의 문장을 찾아 항목별로 확인한다.
① 조합규약에서 확인할 문구, 「지역주택조합 해당」
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
(표준규약서에 적힌 문장)
| 구분 | 조항에 적힌 문구 | 그 문구가 뜻하는 결과 |
|---|---|---|
| 탈퇴 |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고 | 사유의 인정 여부를 조합이 판단한다 |
| 환급액 |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 | 공제 항목의 범위가 실수령액을 정한다 |
| 지급시기 |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30일 기한이 사업 종료 후로 옮겨질 수 있다 |
| 제명 | 부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 납부 중단은 탈퇴가 아니라 제명 사유가 된다 |
| 해산 |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출석이 모이지 않으면 정리 의결이 성립하지 않는다 |
| 잔여재산 |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배분 | 배분 기준이 납입한 부담금의 비율이 된다 |
② 정관에서 확인할 문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해당」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정관
(법령과 작성예시에 적힌 문장)
| 구분 | 조항에 적힌 문구 | 그 문구가 뜻하는 결과 |
|---|---|---|
| 탈퇴 |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 미리 알리기만 하면 탈퇴가 된다 |
| 청구 시점 |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 결산이 끝나야 금액이 정해진다 |
| 환급 의결 |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총회가 열려야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
| 적립금 |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적립금은 환급 재원으로 쓰이지 않는다 |
| 하위 규정 |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정관에 없는 조건이 하위 규정에 있을 수 있다 |
| 잔여재산 |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 배분 조항이 없으면 청구 근거도 없다 |
· 목차에서 탈퇴, 환급, 해산 세 조항의 번호를 먼저 적는다.
· 각 조항의 원칙과 예외를 나눠 옮겨 적는다.
· 하위 규정에 위임한 문장이 있으면 그 규정도 함께 요구한다.
· 조항 번호와 문장을 가입 시점 기준으로 보관한다.
→ 규약과 정관은 총회 의결로 변경되므로 가입 시점의 원문이 대조 기준이 된다.
7. Key Summary
8. Case Q&A
│© 2026 Sky Rich Dad 부동산설계소│www.skyrichd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