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규약과 정관 탈퇴 요건 환급금 산정방식 지급시기 예외 해산 청산 잔여재산 처분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분석
조합규약 · 정관 실무

낸 돈을 언제 돌려받는지는,
그 조합의 규약 · 정관이 정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정관」
“규약과 정관, 확인하셨습니까?
탈퇴와 환급의 범위는
그 문서가 정합니다.

홍보관 상담의 마지막에 받는 문서는 가입계약서다. 그런데 탈퇴할 수 있는지, 낸 돈을 얼마나 언제 돌려받는지를 실제로 정하는 문서는 따로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규약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는 정관이 그 조건을 정한다.

가입 전에 확인할 서류와 조회 창구는 앞서 발행한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가입 전 확인」에 정리했다.

이제부터 조합규약과 정관의 법정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탈퇴 요건과 환급 범위, 해산과 청산 조항을 항목별로 비교한다.


1. 조항 문구 판별 5가지 - 이 문장이 뜻하는 결과

아래 문장은 국토교통부가 배포한 표준규약서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관련 법령, 정부가 배포한 정관 작성예시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조항은 어렵게 적혀 있지 않다. 다만 짧은 한 문장이 탈퇴와 환급의 조건을 정한다. 각 문구의 결과를 고르면 다시 확인할 항목이 정해진다.

조항 문구 판별
문구가 정하는 결과를 고르면
정답 여부와 근거 조항이 표시된다
👇 문구마다 ①②에서 하나를 고른다
1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서 제12조제1항
조합원은 임의로 조합을 탈퇴할 수 없다
탈퇴하려면 조합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표준규약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5일 이전에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고, 조합장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탈퇴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한다. 통고는 절차의 시작이고 결정 권한은 조합에 있다.
2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제1항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탈퇴한 해에는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청구권은 탈퇴한 회계연도가 끝난 다음 회계연도에 생긴다. 금액도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자산과 부채로 정해지므로 결산 전에는 확정되지 않는다.
3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서 제12조제4항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30일 지급 기한이 총회 의결로 바뀔 수 있다. 표준규약서 제12조제4항은 앞부분에서 30일 이내 지급을 정하지만, 뒤에 다만으로 시작하는 예외를 붙여 두었다. 실제 규약이 환급시기를 사업 종료 후나 신규 조합원 충원 후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이 예외 때문이다.
4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제4항
탈퇴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조합에 낼 돈이 남아 있으면 환급 시점이 늦어진다. 법이 정한 것은 환급을 멈출 수 있다는 권한이다. 차감 후 지급하는 상계는 정관에 상계 조항이 있을 때 적용되므로, 정지 조항과 상계 조항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5협동조합기본법 제59조제1항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한다
조합원에게 돌아가는지는 정관이 정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의 잔여재산 처분 방법은 법이 직접 정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서가 해산 당시 조합원에게 권리에 비례해 배분하도록 적어 둔 것과 구조가 다르다.
인용한 문구는 표준규약서와 정관 작성예시, 법령에 적혀 있는 문장이다. 실제 조합의 규약과 정관은 문장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가입 판단에는 해당 조합의 원문 확인이 따로 필요하다.
💡Insight
조합규약과 정관의 조항은 원칙을 앞에 적고 예외나 위임을 뒤에 붙이는 형태가 많다. 임의로 할 수 없다, 다음 회계연도부터, 따로 정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뒤에 붙는 표현이다. 앞부분만 확인하면 실제와 반대되는 결론이 나온다. 조항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2. 조합규약과 정관, 이름이 다른 이유 - 근거법과 필수 기재사항

조합규약과 정관은 이름만 다를 뿐, 조합을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정해 놓은 문서라는 점은 같다. 다만 조합규약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고, 정관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정한다. 두 법이 요구하는 항목이 서로 달라서, 탈퇴나 환급 조항을 찾을 때 문서에서 확인해야 할 위치도 달라진다.

① 조합규약에 적어야 할 항목, 「주택법 시행령 기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은 조합원 전원이 직접 이름을 적은 서류로 만들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때 함께 제출한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주택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조합규약 법정 기재사항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구분적어야 할 내용가입자가 확인할 사항
1호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계약 상대방 표기와 같은가
2호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자격 유지 조건과 상실 사유
3호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모집공고의 지번별 목록과 같은가
4호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탈퇴 가능 여부와 절차
5호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임원 보수의 지급 근거
6호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납부 일정과 회계 기준
6의2호제명·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실수령액을 정하는 조항
7호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일정이 규약에 적혀 있는가
8호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조합원이 총회를 요구할 정족수
9호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해산과 규약 변경의 정족수
10호사업 종결 시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종결 시 정산 기준
11호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통지방법자금 사용 내역의 공개 주기
12호조합규약의 변경 절차확인한 조항이 바뀌는 절차
13호그 밖에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추가로 들어간 조항이 무엇인가

※ 표준규약서와 정관 작성예시
국토교통부는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에 지역·직장주택조합 표준규약서를 수록해 배포하고 있다. 표준규약서는 규약에 반영할 내용을 예시한 가이드라인이며 법적 구속력이 없고, 조합이 실정에 맞게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쪽에는 기획재정부 소관 협동조합 누리집이 배포하는 「협동조합 정관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가 같은 역할을 한다. 둘 다 참고용 예시여서 실제 조합의 규약과 정관은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다만 표에 적은 항목은 시행령이 정한 기재사항이므로 빠질 수 없고, 주택법령을 위반하는 내용도 넣을 수 없다. 근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회한다.

② 정관에 적어야 할 항목, 「협동조합기본법 기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의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하고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뒤 설립신고를 할 때 제출한다.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직접 정하고 있다.

정관 법정 기재사항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1항)
구분적어야 할 내용가입자가 확인할 사항
1호목적임대사업이 목적에 적혀 있는가
2호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법인등기와 같은가
3호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가입 자격과 총회 대리 범위
4호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탈퇴 통보 기간과 제명 사유
5호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납입금이 출자금인지 여부
6호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거주 권리와 추가 부담 의무
7호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손실 발생 시 처리 순서
8호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적립금을 쓸 수 있는 경우
9호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결산서 작성과 공개 기준
10호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총회 정족수와 임원 권한
11호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통지를 어디서 확인하는가
12호해산에 관한 사항해산 사유와 잔여재산 처분
13호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지위를 넘길 수 있는 조건
14호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추가로 들어간 조항이 무엇인가
⚠ 조합규약에는 있고 정관에는 없는 항목
조합규약에는 환급금의 산정방식과 지급시기, 절차가 6의2호로 따로 들어간다.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에는 환급을 지정한 항목이 없다.

· 정관에서 환급 조건은 4호의 탈퇴·제명 항목 안에 들어가거나 별도 조항으로 적힌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는 지분 환급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하도록 위임한다.
· 위임을 받은 정관에 산정 방식과 지급 시기가 적혀 있지 않으면 확인할 기준이 없다.
· 정관 목차에서 탈퇴 조항 다음에 환급 조항이 이어지는지 먼저 확인한다.

필수 기재사항에 없다는 것은 그 항목을 적지 않아도 설립신고가 반려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③ 문서를 받는 방법, 「공개 창구가 다르다」

조합규약과 정관의 확정과 공개
(가입 전 확인 방법)
구분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정관
근거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1항
확정 방식조합원 전원이 직접 이름 기재, 창립총회 의결발기인 작성, 창립총회 의결
행정 절차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설립신고 시 제출
변경 절차총회 의결 후 변경인가총회 의결 후 시·도지사 신고로 효력 발생
상시 공개작성·변경 후 15일 이내 인터넷 공개 의무주된 사무소에 갖춰 둘 의무
열람 청구조합원 청구 시 15일 이내 응답조합원과 채권자만 청구 가능
가입 전 확인인터넷 공개분 조회, 청구권은 없음모집주체에게 요구, 공시 대상이면 시·도 누리집

※ 경영공시로 정관을 확인하는 방법
조합원 수가 200명 이상이거나 직전 사업연도 결산보고서상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인 협동조합은 매 회계연도 결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누리집에 경영공시를 해야 한다. 공시 항목에 정관과 규약, 규정이 포함되므로 가입 전이라도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는 조합은 공시 대상이 아니어서 모집주체에게 직접 요구해야 한다.

💡Insight
조합규약은 법이 인터넷 공개를 의무로 정한 문서이고, 정관은 사무소 비치가 원칙이다. 그래서 조합 누리집에서 규약이 확인되는 경우는 있다. 다만 열람이나 사본을 청구할 권리는 두 사업 모두 조합원에게만 있어서, 가입 전에는 어느 쪽도 문서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규약과 정관 사본을 받아 확인한 뒤에 계약하는 편이 안전하다.

3. 탈퇴 요건 - 탈퇴 가능 여부부터 다르다

환급은 탈퇴가 성립한 뒤의 문제다. 그런데 탈퇴가 성립하는 조건 자체가 조합규약과 정관에서 크게 다르다. 지역주택조합은 국토교통부 표준규약서가 조합원 본인의 의사만으로 하는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는 탈퇴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조합에 미리 알리기만 하면 탈퇴가 된다.

① 스스로 탈퇴할 수 있는가, 「임의탈퇴 인정 여부」

탈퇴·제명·철회 요건
(문서와 법령 기준)
구분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정관
근거주택법 제11조, 시행령 제20조제2항 4호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1항 4호, 제24조·제25조
임의탈퇴표준규약서는 인정하지 않음30일 전에 미리 알리면 가능
절차15일 전에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알림)탈퇴하려는 날의 30일 전에 조합에 알림
결정 주체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별도 의결 절차 없음
당연탈퇴자격 요건 상실, 그 밖의 사유는 규약이 정함자격 상실, 사망, 파산, 후견선고, 법인 해산
제명 사유부담금 2회 이상 계속 미납, 사업추진에 막대한 피해정관이 정한 기간 이상 사업 미이용, 출자·경비 등 의무 불이행, 정관이 정한 사유
제명 절차대의원회 또는 총회 의결, 소명기회 부여총회 의결, 10일 전 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철회 기간가입비 등 예치일부터 30일가입 계약체결일부터 30일

※ 청약 철회와 탈퇴의 구분
표에 함께 적은 철회 기간은 규약이나 정관이 아니라 주택법 제11조의6과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5가 정하는 법정 권리다. 이 기간에는 예치한 가입비 등을 전액 반환받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받지 않는다. 기간이 지난 뒤의 탈퇴부터 규약과 정관이 정한 범위가 적용된다.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의 기산일 차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가입 전 확인」에 정리했다.

② 탈퇴가 지연되는 경우, 「의결과 사유 심사」

탈퇴 신청이 처리되지 않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표준규약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로 탈퇴 신청 요건을 한정한다. 사유의 인정 여부를 조합이 판단하므로, 개인 사정이나 자금 사정만으로는 신청 단계에서 반려될 수 있다.
②
총회나 대의원회가 열리지 않는 경우
탈퇴 여부를 결정할 회의가 소집되지 않으면 신청이 접수된 채로 처리가 진행되지 않는다. 규약의 총회 소집 조항에서 조합원이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정족수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③
납부를 멈춰 제명으로 처리되는 경우
탈퇴가 처리되지 않는다고 납부를 중단하면 부담금 미납이 되고, 표준규약서는 2회 이상 계속 미납을 제명 사유로 정한다. 제명은 탈퇴와 절차가 다르고 환급 조건도 규약이 정하는 공제 범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Insight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쪽 탈퇴가 쉽다는 것이 유리하다는 뜻은 아니다. 미리 알리는 것만으로 탈퇴가 되더라도 환급 시점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쪽이 오히려 늦다. 탈퇴가 쉬운 대신 환급이 느린 쪽과, 탈퇴가 어려운 대신 환급 기한이 정해진 쪽 중 어디가 나은지는 그 조합의 자금 상태를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다. 탈퇴 조항과 환급 조항은 함께 확인해야 한다.

4. 환급 범위와 시기 - 얼마를 언제 받는가

탈퇴가 성립한 뒤의 질문은 두 가지다. 얼마를 받는가와 언제 받는가다. 주택법과 협동조합기본법 모두 금액과 시점을 직접 정하지 않고 규약과 정관에 위임한다. 위임받은 규약과 정관이 어떻게 적었는지가 실제 받는 금액과 시기를 정한다.

① 얼마를 받는가, 「공제 항목이 범위를 정한다」

환급 근거와 산정 기준
(청약 철회 기간 경과 후)
구분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정관
근거주택법 제11조제9항, 시행령 제20조제2항 6의2호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제27조
법의 위임 방식산정방식·지급시기·절차를 규약에 정할 의무지분 환급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산정 기준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자산과 부채
청구 시점지위 상실 절차가 끝난 뒤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지급 기한환급청구일부터 30일 이내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기한 조정총회 의결로 공제액과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음정관 변경으로 조정 가능
미납분 처리규약이 정한 공제 항목만큼 차감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정지 가능
청구권 소멸주택법에 별도 규정 없음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재산 부족 시청산 절차에 따라 정산미납 출자액 범위에서 손실액 납입 청구

※ 공제 대상인 공동부담금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서는 공제 대상을 공동부담금이라고만 적고 구체적인 항목을 열거하지 않는다. 항목을 정하는 것은 각 조합의 규약이므로, 규약에서 업무대행비와 조합운영비, 홍보비, 토지 계약금이 공제 대상에 들어가 있는지를 항목 단위로 확인해야 한다. 공제 항목이 넓게 적혀 있을수록 납입한 금액 중 남는 부분이 줄어든다.

② 지급 시기, 「원칙과 예외를 나눠 확인」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서 제12조제4항은 앞부분에서 환급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지급을 정한다. 그리고 뒤에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붙여, 총회 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과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해 두었다. 국토교통부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는 이 예외를 조합의 자금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설명한다. 실제 규약이 환급시기를 사업 종료 후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이 예외 때문이다.

규약에서 지급 시점을 찾는 순서 (지역주택조합)

· 환급 조항 앞부분에 적힌 기한을 먼저 확인한다.
· 같은 조항 뒤쪽에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붙어 있는지 확인한다.
· 그 문장이 총회 의결에 맡긴 경우 의결이 이미 있었는지를 묻는다.
· 의결이 있었다면 의사록과 개정된 규약 조항을 함께 받는다.

→ 규약 원문에 30일이 적혀 있어도 총회 의결로 이미 변경됐을 수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는 구조가 다르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는 지분 환급 청구를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도록 한다. 결산이 끝나야 금액이 나오는 구조이므로 회계연도 중간에 탈퇴해도 그해에는 청구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정관에서 확인할 조항
법이 정관에 맡긴 사항이 실제 정관에 적혀 있지 않으면 기준 자체가 없다.

· 환급 청구 조항이 탈퇴 조항 뒤에 따로 있는지 확인한다.
· 총회 의결 사항에 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한다.
· 상계 조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정지만 규정하고 상계가 없으면 채무를 먼저 갚아야 환급 절차가 진행된다.
· 손실액 부담 조항을 확인한다. 조합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으면 납입하지 않은 출자액 범위에서 손실액을 청구받는다.

환급이 총회 의결 사항이면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지급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다.
💡Insight
확인할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다. 지역주택조합은 공제 항목의 범위가 실수령액을 정하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는 결산과 총회 일정이 지급 시점을 정한다. 그래서 공제 항목의 목록은 조합에 요구하고, 지급 기한과 그 뒤에 붙은 예외는 규약과 정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5. 해산과 청산 - 사업이 멈춘 뒤에 남는 절차

탈퇴와 환급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의 절차다. 사업이 멈추면 개별 탈퇴가 아니라 조합 전체를 정리하는 절차가 적용된다. 남은 재산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지를 정하는 것도 규약과 정관이다.

① 언제 정리 절차가 시작되는가, 「법정 기한과 정관 사유」

해산과 청산 절차 비교
(현행 규정 기준)
구분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정관
근거주택법 제14조의2, 시행령 제25조의2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제57조·제58조·제59조
해산 판단설립인가일부터 3년까지 사업계획승인 미취득정관으로 정한 사유 발생 또는 총회 의결
종결 판단모집신고 수리일부터 2년까지 설립인가 미취득법정 기한 규정 없음
총회 개최해당 시점부터 3개월 이내, 7일 전 통지정관이 정한 소집 절차
의결 정족수표준규약서 재적 3분의 2 출석·출석 3분의 2 찬성총조합원 과반수 출석·출석 3분의 2 찬성
청산인조합 임원 또는 발기인, 규약·총회 결의로 변경 가능이사장, 총회에서 다른 사람 선임 가능
잔여재산표준규약서는 해산 당시 조합원에게 권리 비례 배분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방치된 경우의결이 없으면 절차가 시작되지 않음마지막 등기 후 5년 경과 시 해산 간주 대상

※ 휴면협동조합 해산 간주
협동조합기본법 제57조의2는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법원행정처장이 사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도록 관보에 공고할 수 있게 하고,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나 등기가 없으면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산 간주일부터 3년 이내에 총회 의결로 조합을 계속할 수 있고, 계속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마지막 등기일을 확인하면 이 절차의 대상인지 알 수 있다.

② 무엇이 남는가, 「청산인과 잔여재산 조항」

정리 절차에서 확인할 항목 (공통)
개시해산과 사업 종결은 총회 의결로 시작된다.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3년, 모집신고 수리 후 2년이라는 기한이 법에 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는 그런 기한이 없어 정관이 정한 사유와 총회 의결에 달려 있다.
정족수해산 의결 정족수는 규약과 정관이 정한다. 표준규약서 기준으로는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하므로, 조합원 다수와 연락이 되지 않으면 해산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있어도 의결이 성립하지 않는다.
청산인청산인은 재산 상태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처분 방법을 정해 총회 승인을 받는다. 지역주택조합은 임원 또는 발기인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잔여재산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의 처분 방법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의 경우 정관이 정한다. 조합원 배분 조항이 없으면 배분을 청구할 근거도 없다.
→ 가입 전에 확인할 것은 해산 사유 조항과 잔여재산 조항이다.

※ 발표된 제도 개편과 현행 규정
2026년 4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가입 철회기간 30일을 60일로 연장하고, 사업이 완료된 조합에 1년 이내 해산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며, 부실 조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직권 인가취소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부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개정안 발의 단계이며, 지금 가입하는 계약에는 현행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인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행 조문으로 확인한다.

💡Insight
사업이 멈춘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가장 늦게 확인하는 것이 잔여재산 조항이다. 그런데 이 조항은 가입 시점에 이미 정해져 있고 나중에 바꾸려면 총회 의결과 신고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해산 조항은 사업 후반에 필요한 조항 같지만, 실제로 확인해야 하는 시점은 가입 전이다.

6. 조항 문구와 그 뜻 - 문서에서 대조할 항목

지금까지 확인한 조항을 조합의 규약·정관과 직접 대조할 수 있게 정리한다. 표에는 표준규약서와 정관 작성예시, 법령에 실제로 적혀 있는 문장과, 그 문장이 만드는 결과를 함께 적었다. 조합의 규약과 정관에서 같은 취지의 문장을 찾아 항목별로 확인한다.

① 조합규약에서 확인할 문구, 「지역주택조합 해당」

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
(표준규약서에 적힌 문장)
구분조항에 적힌 문구그 문구가 뜻하는 결과
탈퇴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고사유의 인정 여부를 조합이 판단한다
환급액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공제 항목의 범위가 실수령액을 정한다
지급시기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30일 기한이 사업 종료 후로 옮겨질 수 있다
제명부담금 등을 지정일까지 2회 이상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납부 중단은 탈퇴가 아니라 제명 사유가 된다
해산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출석이 모이지 않으면 정리 의결이 성립하지 않는다
잔여재산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조합원의 권리에 비례하여 공정하게 배분배분 기준이 납입한 부담금의 비율이 된다

② 정관에서 확인할 문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해당」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정관
(법령과 작성예시에 적힌 문장)
구분조항에 적힌 문구그 문구가 뜻하는 결과
탈퇴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미리 알리기만 하면 탈퇴가 된다
청구 시점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결산이 끝나야 금액이 정해진다
환급 의결탈퇴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총회가 열려야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적립금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적립금은 환급 재원으로 쓰이지 않는다
하위 규정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정관에 없는 조건이 하위 규정에 있을 수 있다
잔여재산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배분 조항이 없으면 청구 근거도 없다
문서를 받은 뒤의 확인 순서 (공통)

· 목차에서 탈퇴, 환급, 해산 세 조항의 번호를 먼저 적는다.
· 각 조항의 원칙과 예외를 나눠 옮겨 적는다.
· 하위 규정에 위임한 문장이 있으면 그 규정도 함께 요구한다.
· 조항 번호와 문장을 가입 시점 기준으로 보관한다.

→ 규약과 정관은 총회 의결로 변경되므로 가입 시점의 원문이 대조 기준이 된다.
💡Insight
계약 조건을 다툴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상담에서 들은 내용이 아니라 문서에 적힌 문장이다. 규약과 정관도 같다. 가입 시점의 조항 번호와 문장을 그대로 보관해 두면 이후 총회에서 조항이 바뀌었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조합규약은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되므로 공개본과 대조하면 된다.

7. Key Summary

①
환급 범위를 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다
주택법은 환급금 산정방식과 지급시기를 조합규약에 정하도록 요구하고, 협동조합기본법은 지분 환급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하도록 위임한다. 금액과 시점은 위임받은 문서가 정한다.
②
법이 요구하는 목록 자체가 다르다
조합규약에는 환급금의 산정방식과 지급시기, 절차가 필수 기재사항으로 들어간다.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에는 환급을 지정한 항목이 없어서, 환급 조항이 없어도 설립신고는 반려되지 않는다.
③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는 탈퇴가 쉽고 환급이 늦다
표준규약서는 임의탈퇴를 인정하지 않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결정하게 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는 30일 전에 미리 알리면 탈퇴되지만 환급 청구는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가능하다.
④
30일이라는 숫자 뒤에 예외가 있다
표준규약서는 환급청구일부터 30일 이내 지급을 앞부분에 정하고, 뒤에 예외를 붙여 총회 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과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실제 규약이 지급 시점을 사업 종료 후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이 예외 때문이다.
⑤
해산 조항은 가입 시점에 확인한다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3년, 조합원 모집신고 후 2년이라는 법정 판단 시점이 있고 표준규약서는 잔여재산을 조합원에게 권리 비례로 배분하도록 정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는 법정 기한이 없고 잔여재산 처분도 정관이 정한다.

8. Case Q&A

Q1조합규약이랑 정관은 같은 문서인가요?
A1이름만 다른 게 아닙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규약은 주택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의 정관은 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제1항이 각각 적어야 할 내용을 정하고 있어요. 두 법이 요구하는 목록은 항목 자체가 다릅니다. 조합규약에는 제명·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과 지급시기, 절차가 별도 항목으로 들어가지만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에는 환급을 지정한 항목이 없고 가입·탈퇴·제명에 관한 사항 안에 포함돼요. 그래서 같은 내용을 찾아도 조항 위치와 표현이 달라집니다.
Q2가입하기 전에 규약이나 정관을 확인할 수 있나요?
A2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은 인터넷 공개 대상입니다. 주택법 제12조제2항은 조합규약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다른 방법을 병행해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게 정하고 있어요.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열람이나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원이라, 가입 전에는 청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의 정관도 주된 사무소에 갖춰 두고 조합원과 채권자가 열람이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어서, 가입 전에는 모집주체에게 요구해 받아야 해요. 조합원 수가 200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30억원 이상이면 경영공시 대상이라 시·도나 협동조합 누리집에서 정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지역주택조합은 마음대로 탈퇴가 안 되나요?
A3규약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달려 있어요. 국토교통부 표준규약서는 조합원이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15일 이전에 조합장에게 서면으로 통고하고 조합장이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로 탈퇴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표준규약서는 예시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많은 조합이 이 구조를 그대로 씁니다. 다만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라면 주택법상 청약 철회로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고, 이 기간에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받지 않아요.
Q4탈퇴하면 낸 돈은 언제 돌려받나요?
A4규약에서 지급 기한 뒤에 붙은 문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규약서는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게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면서, 뒤에 다만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붙여 총회의 의결로 공제할 공동부담금과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게 해 두었어요. 실제 규약이 환급시기를 사업 종료 후나 신규 조합원 충원 후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이 예외 때문입니다. 30일이라는 숫자만 확인하고 뒷부분을 지나치면 실제 지급 시점을 잘못 알게 돼요. 공제 대상인 공동부담금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도 함께 확인하는게 좋아요.
Q5협동조합형 민간임대는 왜 다음 해에나 환급 청구가 되나요?
A5지분을 계산하는 기준 때문이에요. 협동조합기본법 제26조는 탈퇴 조합원이 탈퇴 당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결산이 끝나야 금액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고, 조합에 갚을 채무가 남아 있으면 환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조합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납입하지 않은 출자액 범위에서 손실액을 청구받을 수도 있습니다.
Q6조합이 해산하면 남은 돈은 조합원에게 오나요?
A6어느 사업이냐에 따라 근거가 다릅니다. 지역주택조합 표준규약서는 청산 종결 후 조합의 채무와 잔여재산이 있을 때 해산 당시의 조합원에게 권리에 비례해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는 협동조합기본법 제59조가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도록 해서, 조합원에게 돌아가는지와 배분 기준이 정관에 적혀 있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해산 조항과 잔여재산 조항을 함께 확인해 두는게 좋아요.
Q7지금 확인한 조항이 나중에 바뀔 수도 있나요?
A7바뀔 수 있습니다. 조합규약의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표준규약서는 규약 변경과 조합 해산을 재적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의 정관은 총회 의결을 거친 뒤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입 시점의 조항 번호와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 두면 나중에 어느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대조할 수 있어요. 조합규약은 변경 후 15일 이내에 공개되므로 공개본과 비교하면 돼요.
본 포스팅은 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정관의 확인 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조합이나 사업장의 가입을 권유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문구는 국토교통부 표준규약서와 협동조합 정관 작성예시, 관계 법령에 적혀 있는 문장이며 개별 조합의 규약과 정관은 내용이 다를 수 있고, 탈퇴 요건·환급금 산정방식과 지급시기·해산 절차·잔여재산 처분 기준은 시점과 조합의 의결,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입 여부는 해당 조합의 원문 확인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확인, 전문가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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