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초환 부담금 계산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8천만원 면제와 5천만원 구간 부과율 10~50%, 1세대1주택 장기보유 감경과 납부유예, 비례율 하락이 분담금을 바꾸는 구조
2026.10 업데이트 · 재건축·재개발 4편

재초환 부담금, 새집 받고
얼마를 내나

8천만원 면제 뒤 5천만원 구간마다 10~50%
비례율이 내려가면 분담금은 더 늘어난다
“ 1인당 평균이익 3억원이면
부담금은 6,000만원입니다

※ 2026.10 업데이트 재초환 면제 기준·부과 구간·개시시점을 현행 법령(2024년 3월 시행)으로 바로잡고, 1세대1주택 감경·납부유예와 2026년 부과 현황을 반영해 전면 개편했다(최초발행 2026.04/업데이트 2026.10). 법령 내용과 부과 현황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이며 법 개정과 자치구 부과 진행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재건축 조합원이 재초환 금액을 처음 실감하는 것은 관리처분 총회 책자에서 예정액을 보는 순간이다. 분담금 이야기는 몇 번이나 들었는데, 집을 팔지도 않았는데 내야 하는 돈이 하나 더 있다는 말에 당황한다. 2024년 3월부터 면제 기준이 8천만원으로 올라 「크게 완화됐다」는 기사가 이어졌지만, 내 단지에 얼마가 나오는지는 기사만으로 알기 어렵다.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8천만원까지 면제하고, 그 위는 5천만원 구간마다 10%에서 50%까지 부담금을 부과한다. 관리처분 때 추정한 비례율이 준공 정산에서 내려가면 분담금은 다시 늘어난다. 재건축·재개발 4부작의 마지막 편으로, 이 2가지가 새집을 받은 조합원의 손에 남는 돈을 어떻게 줄이는지 계산 순서대로 정리한다.


1. 재초환은 집을 팔지 않아도 내나 - 개시·종료 시점과 2026년 부과 현황

집값이 오른 만큼 세금을 낸다는 말은 양도소득세로 익숙하다. 양도세는 집을 팔아 돈이 들어왔을 때 낸다. 재초환은 다르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의 집값과 준공인가를 받은 날의 집값을 비교해, 그 차이에서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를 「초과이익」으로 보고 그 일부를 국가가 가져간다. 집을 팔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팔지 않은 집에서 생긴 이익에 부과하는 점이 위헌이라는 다툼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2019년 12월 합헌으로 결정했다.

① 누가 언제 내나

법률 이름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고 2006년 9월부터 시행됐다. 1차 납부의무자는 조합이다. 조합이 해산됐거나 조합 재산으로 모자라면 새집을 받은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적힌 분담 비율대로 2차로 낸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에 조합원별 예정액과 분담 비율을 적어야 하므로, 내가 낼 금액은 총회 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과 기간의 시작은 최초 조합설립인가일이다. 2024년 3월 개정 전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일이 시작점이었는데, 개정으로 조합설립인가일로 늦춰져 그만큼 초과이익이 줄었다. 사업이 10년을 넘기면 준공인가일에서 거꾸로 10년이 되는 날이 시작점이다. 끝은 준공인가일이고, 일부 준공이나 사용 개시가 먼저 있으면 그날이다.

재초환 부과 절차와 기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기준)
자료 제출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개월 안에 조합이 산정 자료를 제출한다(제14조).
예정액 통지제출 뒤 30일(검증 의뢰 시 45일) 안에 예정액을 통지하고, 그 뒤 매년 1월 말까지 다시 통지한다.
결정·부과준공인가일부터 5개월(1세대1주택 감경 적용 시 8개월) 안에 결정·부과한다(제15조).
고지 전 심사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50일 안에 이의를 청구할 수 있다(제16조).
납부부과일부터 6개월 안에 납부한다. 현금이 원칙이고 카드 납부와 물납도 된다(제17조).
예정액은 매년 다시 통지되므로, 관리처분 때 본 금액이 그대로 확정액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② 부과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

개정법이 시행된 지 2년 반이 지났지만 이 법에 따라 부담금이 확정 부과된 사례는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아직 확인되지 않는다. 법 개정 논의로 2022년 4월부터 멈춰 있던 부과 절차는 2024년 3월 개정법 시행 뒤 다시 시작됐다. 그해 8월 첫 부과가 예정됐던 서초구 반포현대는 조합이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성을 문제 삼아 산정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2026년 들어서도 부과되지 않았다.

그 사이 예상 금액은 늘었다. 서울시가 2026년 8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 46곳, 예상 부담금 합계 2조1,690억원이 적혀 있다. 서초구 반포3주구(래미안 트리니원)는 총 5,149억원에 조합원 1인당 약 3억2,000만원, 용산구 한강맨션은 1인당 약 6억8,000만원이다. 반포3주구는 2026년 7월 준공인가를 받았으므로 법정 기한(준공인가일부터 5개월, 1세대1주택 감경 적용 시 8개월) 안에 결정·부과 금액이 나올 전망이다. 국회에는 폐지안과 완화안이 올라와 있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폐지·완화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초환 연혁과 2026년 부과 현황
(2026년 10월 20일 기준)
구분내용
2006.09제도 시행. 1인당 평균이익 3천만원 초과분에 10~50% 부과
2012.12~2017.12관리처분인가 신청 사업은 부담금 면제(임시 특례)
2019.12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미실현 이익 부과)
2022.04개정 논의로 부과 절차 중단
2024.03.27개정법 시행. 면제 8천만원·구간 5천만원·개시시점 조합설립인가일·1주택 감경·납부유예
2024.08첫 부과 예정이던 반포현대, 자료 제출 거부로 미부과
2026.04개정법 기준 확정 부과 자치구 없음
2026.08서울 46곳·2조1,690억원 예상(서울시 자료). 반포3주구 법정 기한 안 결정 전망
국회(2024.06~)폐지안·1주택 감경 보완안·인구감소지역 면제안 계류. 국토교통부 「폐지·완화 검토 없음」

※ 출처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부칙 · 서울시 자료(2026.08 국회 제출) · 언론 보도 종합. 2026년 10월 20일 기준.

그러면 내 단지에 초과이익이 얼마일 때 부담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계산 순서를 확인한다.


2. 8천만원 면제, 그 위는 얼마인가 - 부과율 6구간과 개정 전후

계산은 3단계다. 단지 전체의 초과이익을 구하고, 조합원 수로 나눠 1인당 평균이익을 내고, 그 금액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부과율을 적용한다.

① 초과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초과이익 계산 항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조)
종료시점 주택가액준공 때 새 아파트 전체 가격. 조합원 분양분은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기관이 조사·산정하고, 일반분양분은 실제 분양가 총액이다.
개시시점 주택가액조합설립인가 때 공시가격 총액. 부과할 때는 종료시점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비율을 적용해 조정한다(제9조 ②).
정상주택가격상승분개시시점 가액에 부과 기간의 정기예금이자율(국토교통부 고시)과 해당 시·군·구 평균주택가격상승률 가운데 높은 비율을 곱한 금액.
개발비용공사비·설계감리비·조합운영비·세금과 공과금·기부채납한 토지의 가액. 용적률 완화를 받은 대가로 낸 기부채납은 빼고, 회계감사를 받고 증빙을 갖춘 금액만 인정한다.
초과이익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 초과이익 ÷ 조합원 수. 부과율은 이 1인당 금액으로 정한다.

오해가 생기는 항목이 개시시점 주택가액이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보다 낮으니 그만큼 초과이익이 부풀려진다고 걱정하는 조합원이 있는데, 2020년 8월 개정 뒤에는 개시시점 공시가격을 종료시점의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비율에 맞춰 조정한 뒤 비교한다. 두 시점의 현실화율을 같은 기준으로 맞추는 취지다. 개발비용은 조합이 증빙을 얼마나 챙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영수증과 계약서가 없는 지출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증빙이 모자라면 그만큼 공제가 줄어 부담금이 늘어난다.

② 부과율 6구간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구간별 부과율
2024년 3월 27일 시행 개정법 기준
구분1인당 평균이익부담금 계산
1구간8천만원 이하면제
2구간8천만원 초과 ~ 1억3천만원8천만원 초과분의 10%
3구간1억3천만원 초과 ~ 1억8천만원500만원 + 1억3천만원 초과분의 20%
4구간1억8천만원 초과 ~ 2억3천만원1,500만원 + 1억8천만원 초과분의 30%
5구간2억3천만원 초과 ~ 2억8천만원3,000만원 + 2억3천만원 초과분의 40%
6구간2억8천만원 초과5,000만원 + 2억8천만원 초과분의 50%

※ 출처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2024.03.27 시행). 조합 전체 부담금은 1인당 금액 × 조합원 수.

구간은 누진 방식이다. 평균이익이 3억원이라고 전체에 5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2억8천만원까지의 부담금 5,000만원에 그 위 2,000만원의 절반 1,000만원을 더해 6,000만원이 된다. 3억원에 대한 실제 부담 비율은 20%다. 금액대별로 개정 전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1인당 평균이익별 부담금 예시
(개정 전후 비교 · 1세대1주택 감경 적용 전)
1인당 평균이익개정 후 부담금실제 부담 비율개정 전 부담금줄어든 비율
1억원200만원2.0%1,600만원87.5%
1억5,000만원900만원6.0%4,000만원77.5%
2억원2,100만원10.5%6,500만원67.7%
3억원6,000만원20.0%1억1,500만원47.8%
5억원1억6,000만원32.0%2억1,500만원25.6%
10억원4억1,000만원41.0%4억6,500만원11.8%

※ 필자 계산. 개정 전은 면제 3천만원·2천만원 구간 기준. 1세대1주택 감경은 반영하지 않았다.

③ 개정으로 달라진 것

2024년 3월 개정으로 바뀐 항목을 모으면 아래와 같다.

2024년 3월 개정 전후 비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구분개정 전(2024.03.26까지)개정 후(2024.03.27부터)
면제 기준1인당 평균이익 3천만원1인당 평균이익 8천만원
부과 구간2천만원 단위5천만원 단위
부과율10~50% 누진같음
부과 시작일추진위원회 승인일조합설립인가일
1세대1주택 감경없음보유 6년 이상 10%~20년 이상 70%
납부유예없음60세 이상 1세대1주택자

※ 출처 : 법률 제19850호 신·구조문 대비. 시행 뒤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장부터 적용(부칙 제2조).

💡Insight
개정 효과는 구간마다 다르다. 1인당 평균이익 1억5,000만원 단지는 부담금이 4,0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5분의 1 수준이 됐지만, 5억원 단지는 2억1,5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4분의 1 정도만 줄었다. 부과율 10~50%는 그대로 두고 구간 폭만 넓혔기 때문이다. 강남·용산처럼 1인당 평균이익이 3억원을 넘는 단지라면 「완화」라는 기사 제목보다 위 예시 표의 「개정 후 부담금」 열을 기준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다. 시행사도 재건축 사업성을 검토할 때 재초환을 개정 전과 똑같이 비용 항목에 넣는다.

개정으로 크게 줄어든 것은 1억원대 구간의 부담금이다.

그렇다면 같은 단지 안에서 내 부담금만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3. 내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은 있나 - 1주택 감경·납부유예·분할납부

조합 전체 부담금은 조합원 개인이 바꿀 수 없다. 개정법이 새로 넣은 감경과 유예는 조합원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용되므로, 준공 전에 요건을 갖추면 내가 낼 부담금이 달라진다.

① 1세대1주택 장기보유 감경

준공인가일에 세대 전체가 재건축 대상 주택 1채만 갖고 있고 그 집을 6년 이상 보유했다면, 보유 기간에 따라 내 부담금의 10%에서 70%까지 감경한다. 보유 기간은 1세대1주택자였던 기간만 인정한다.

1세대1주택 장기보유 감경 비율
(준공인가일 기준 보유 기간)
보유 기간감경 비율
6년 이상 7년 미만10%
7년 이상 8년 미만20%
8년 이상 9년 미만30%
9년 이상 10년 미만40%
10년 이상 15년 미만50%
15년 이상 20년 미만60%
20년 이상70%

※ 출처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 시행령 제10조의2. 세대 범위는 조합원·배우자·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속과 19세 미만 직계비속 등.

1세대1주택인지 따질 때 주택 수에 넣지 않는 집도 있다. 상속이나 혼인으로 보유하게 된 주택(5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 사업 기간에 살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고시 뒤 산 주택 1채(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고 준공인가일부터 3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취득 당시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던 저가주택 1채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② 60세 이상 납부유예

준공인가일에 1세대1주택자이고 60세 이상이면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신청은 납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하고, 유예 금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집을 팔거나 증여할 때, 상속이 시작될 때, 1세대1주택이 아니게 될 때는 유예가 끝나고 그때 부담금에 이자를 더해 낸다.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낸다. 미루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③ 분할납부와 물납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넘고 담보를 제공하면 최장 5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고, 재해·질병 같은 사유가 있으면 최장 3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나눠 내는 기간이 1년을 넘으면 그 넘는 기간에 대해 가산금을 더해 낸다. 현금 대신 해당 재건축으로 지은 아파트로 내는 물납도 있는데, 물납 주택의 가액은 종료시점 산정 가격과 같은 유형 일반분양가 가운데 높은 쪽으로 평가한다.

④ 개발비용 증빙과 고지 전 심사

조합 차원에서 부담금을 줄이는 방법은 개발비용을 빠짐없이 인정받는 것이다. 공사비·설계감리비·금융비용·조합운영비는 회계감사를 거친 증빙이 있어야 공제된다. 사전 통지된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50일 안에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주택가액이나 정상상승분을 다투면 전문기관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산정한다. 반대로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부담금은 그대로 부과되고, 부담금의 최대 8%까지 과태료를 더 내야 한다.

준공을 앞둔 조합원이 지금 확인할 것을 아래에 모았다. 👇 항목을 누르면 확인한 것으로 표시된다.

준공 전에 확인할 6가지0 / 6
감경·유예 신청은 조합을 통해 시·군·구청에 한다. 세대원 주택 수는 주민등록표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한다.
💡Insight
감경과 유예의 조건은 「준공인가일에 1세대1주택」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10년을 보유한 조합원이 입주 2년 전에 다른 집을 한 채 샀다가 처분하지 않으면 50% 감경을 받지 못한다. 이때 다른 집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되는데, 오피스텔은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개정법 시행일인 2024년 3월 27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에 넣을지 판단한다. 그 전에 처분한 것은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시행일에 보유 중이던 것은 그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감경을 생각한다면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세대원 전체의 주택 수를 지금 정리해 두는 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법이다.

재초환이 국가에 내는 돈이라면, 비례율은 조합 안에서 내 분담금을 정하는 기준이다.


4. 비례율은 왜 준공 때 달라지나 - 관리처분 추정값과 준공 확정값

관리처분 총회 책자에 「비례율 102%」가 적혀 있으면 조합원은 안심한다. 100%를 넘으면 환급을 받는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례율은 준공 뒤 최종 정산 때 다시 계산한다. 그때 92%가 되면 종전자산 3억원인 조합원은 3,000만원을 더 낸다.

① 비례율이 정하는 것

비례율과 권리가액 계산
비례율(종후자산평가액 − 총사업비) ÷ 종전자산평가액 × 100
종후자산평가액준공 뒤 전체 주택의 분양 수입 합계(조합원 분양가 + 일반분양가)
종전자산평가액사업 전 조합원 자산의 감정평가 합계
총사업비공사비·금융비용·조합운영비·이주비 이자 등 전체 비용
권리가액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비례율. 분담금 =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
비례율이 1%포인트 내려가면 종전자산 1억원마다 권리가액이 100만원 줄고, 분담금은 그만큼 늘어난다.

비례율은 일반분양가가 바뀔 때 가장 많이 달라진다. 관리처분 단계의 비례율은 아직 분양하지 않은 일반분양분을 예상 분양가로 넣어 계산한 추정치다. 조합 집행부는 관리처분계획이 총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일반분양가를 낮게 적으려 하지 않고, 시공사도 공사비 인상 요인을 그 단계에서 모두 반영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리처분 단계의 비례율은 100% 근처나 그 이상으로 계산되고, 준공 뒤 정산에서는 내려가기 쉽다.

② 102%가 92%로 내려가는 원인

비례율이 준공 때 내려가는 원인
(관리처분 추정값 기준)
구분무슨 일이 생기나비례율에 미치는 영향
일반분양가 하락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한다종후자산 감소로 내려간다
미분양일반분양 미달로 종후자산을 다시 계산하고 금융비용이 더 든다종후자산 감소와 총사업비 증가가 겹친다
공사비 증액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으로 총사업비가 늘어난다(3편)총사업비 증가로 내려간다
사업 지연이주비·사업비 대출 이자가 누적된다(2편)총사업비 증가로 내려간다
종전자산 재평가감정평가 시점이 바뀌어 종전자산 합계가 달라진다분모가 바뀌어 비례율이 달라진다

※ 필자 정리. 공사비 증액은 3편, 이주비 이자는 2편의 내용과 이어진다.

종전자산 평가액이 3억원인 조합원을 예로 들면, 비례율 102%일 때 권리가액은 3억600만원이고 92%일 때는 2억7,600만원이다. 차이 3,000만원이 그대로 추가 분담금이 된다. 조합원 분양가는 그대로인데 내 권리가액만 줄었기 때문이다.

⚠ 관리처분 비례율을 볼 때 함께 확인할 3가지
· 일반분양가 추정의 근거(인근 최근 분양 사례와 차이)
· 총사업비에 공사비 물가 연동 조항이 반영됐는지
· 준공 뒤 정산 조건(환급·추가 분담의 시점과 방법)

③ 직접 움직여 보기

아래에서 종후자산(분양 수입 합계)과 총사업비를 움직이면 비례율과 내 권리가액이 바로 바뀐다.

비례율 계산해 보기
종전자산 총액과 내 종전자산을 먼저 맞추고, 종후자산과 총사업비를 움직인다
👇 막대를 움직이면 비례율이 바로 바뀐다
종전자산 총액 (조합원 전체)3,000억원
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3억원
종후자산평가액 (분양 수입 합계)5,100억원
총사업비 (공사비·금융비용·운영비 등)2,040억원
-
비례율
-
순사업이익 (종후자산 − 총사업비)-
내 권리가액-
비례율 100%일 때와의 차이-

※ 계산 기준 : 비례율 = (종후자산 − 총사업비) ÷ 종전자산 × 100 · 권리가액 = 내 종전자산 × 비례율. 개략 계산이며 실제 비례율은 감정평가 결과를 따른다.

관리처분 때 본 비례율은 확정값이 아니라 일반분양가를 가정한 추정치다.

재초환과 비례율을 함께 넣으면 새집을 받은 조합원의 손에 실제로 얼마가 남을까.


5. 새집 받고 남는 돈은 얼마인가 - 4부작 총결산과 계산기

1편의 분담금, 2편의 이주비 이자, 3편의 공사비 증액, 그리고 이 편의 재초환과 비례율을 한 조합원의 사례로 모아 본다. 조합원 1인당으로 환산한 예시이고, 가정값은 아래 카드와 같다.

① 4부작 총결산

총결산 예시의 가정값 (조합원 1인당 환산)
주택전용 84㎡ · 조합설립인가 때 공시가격 5억원(옛집 시세 10억원) · 준공 때 주택가액 15억원
기간·비용부과 기간 10년 · 정상상승률 연 3% 복리 · 1인당 개발비용 3억원
재초환정상상승분 1억7,196만원 · 초과이익 5억2,804만원 · 부담금 1억7,402만원 · 1세대1주택 10년 보유 50% 감경 뒤 8,701만원
그 밖의 지출추가 분담금 2억원(1·3편) · 이주비·대출 이자 1억원(2편) · 취득세·중개수수료 등 5,000만원
새집 시세 15억원과 옛집 시세 10억원의 차이(프리미엄)는 5억원이다. 단지마다 금액이 다르므로 아래 계산기에 내 금액을 넣어 다시 계산한다.
4부작 총결산 - 프리미엄 5억원은 어디로 갔나
위 가정값 기준 · 1세대1주택 10년 보유 조합원
새집 시세 − 옛집 가격 (프리미엄)+5억원
추가 분담금1편 · 3편−2억원
이주비·대출 이자2편−1억원
재초환 부담금 (감경 뒤)4편−8,701만원
취득세·중개수수료 등−5,000만원
손에 남는 돈약 6,300만원

10년 동안 전세를 옮겨 다니고 이자를 내며 기다린 결과가 6,300만원이면 1년에 630만원이다. 감경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라면 재초환 1억7,402만원이 그대로 지출돼 손에 남는 돈은 마이너스 2,402만원이 된다. 새 아파트에 사는 가치와 앞으로의 시세 변동은 이 계산에 넣지 않았지만, 「수익」만 보면 기대와 차이가 크다. 가정값을 바꾸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아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내 금액으로 계산하기

재초환 부담금과 실질 수익 계산기
억원 단위로 입력한다 · 조합원 1인당 기준 · 2024년 3월 27일 시행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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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과 기간
억원
억원
억원
년
%
1세대1주택 보유 기간 (준공인가일 기준)
수익과 지출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재초환 부담금 (1인당 환산)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초과이익-
적용 구간-
부담금 (감경 전)-
1세대1주택 장기보유 감경-
부담금 (감경 뒤)-
실질 수익
프리미엄-
총 지출 (분담금 + 이자 + 재초환 + 기타)-
부과 기간으로 나눈 연평균-
손에 남는 돈
-
-

※ 계산 기준 : 정상상승분은 입력한 연 상승률의 복리(법령은 정기예금이자율과 시·군·구 평균주택가격상승률 중 높은 비율) · 부과 기간 최대 10년 · 개시시점 가액의 현실화율 조정(2-①)은 반영하지 않음 · 감경은 준공인가일 기준 1세대1주택자만 · 실제 부담금은 조합 단위 산정 뒤 분담 비율로 나눈다.

③ 입주권을 사기 전에 확인하는 포인트

조합원 자격을 넘겨받아 새집을 받으려는 매수자라면 아래 4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입주권 매수 전 확인 4가지
1
재초환 예정액 통지서
조합이 받은 최근 예정액(1인당)과 관리처분계획의 분담 비율. 통지서가 없거나 2년 넘게 갱신되지 않았다면 그 사정을 조합에 확인한다.
2
비례율의 근거
관리처분 책자의 일반분양가가 인근 최근 분양가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공사비 계약에 물가 연동 조항이 있는지. 비례율 95%까지 내려가는 경우의 분담금을 함께 계산한다.
3
매수 시점과 감경
지금 입주권을 사면 준공인가일까지의 보유 기간이 6년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 장기보유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다. 부담금 전액을 자금 계획에 넣는다.
4
사업 속도
준공까지 남은 기간이 길면 이주비 이자가 늘고 비례율 변동 폭도 커진다. 착공·일반분양·준공 예정 시점을 사업시행계획과 대조한다.
💡Insight
재초환과 비례율을 먼저 계산하라는 것이 재건축 투자를 말리려는 뜻은 아니다. 4부작에서 본 분담금·이자·공사비·재초환·비례율은 사업장마다 다르고, 좋은 사업장은 이 5가지가 관리되는 곳이다. 시행사가 사업성 검토표에 재초환을 비용으로 먼저 넣는 것처럼, 조합원과 매수자도 예정액 통지서와 비례율 근거를 먼저 확인하고 입지는 그다음에 보는 순서가 맞다. 반포3주구의 확정 부과액이 나오면 이 계산 순서가 실제 금액으로 검증되는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입지가 좋은 단지라도 재초환과 비례율을 먼저 계산한 뒤에야 손에 남는 돈을 알 수 있다.


6. Key Summary

①
8천만원까지 면제, 그 위는 5천만원 구간마다 10~50%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 3억원이면 부담금 6,000만원, 5억원이면 1억6,000만원이다. 2024년 3월 개정의 효과는 1억원대 구간에 집중됐고, 5억원을 넘는 단지는 부담금이 4분의 1 정도만 줄었다.
②
감경과 유예의 조건은 준공인가일 기준 1세대1주택
6년 이상 보유하면 10%, 20년 이상이면 70%까지 감경하고, 60세 이상은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세대원 전체의 주택 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를 준공 전에 정리해 둔다.
③
비례율은 준공 뒤 정산에서 다시 계산한다
1%포인트 내려갈 때마다 종전자산 1억원당 분담금이 100만원 늘어난다. 일반분양가 추정 근거와 공사비 물가 연동 조항을 관리처분 책자에서 먼저 확인한다.

7. Case Q&A

Q1조합설립인가 전에 산 집인데, 재초환 개시시점은 제가 산 날인가요?
A1아닙니다. 개시시점은 매수 시점과 상관없이 그 단지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이에요. 다만 조합설립인가부터 준공인가까지 10년을 넘으면 준공인가일에서 거꾸로 10년이 되는 날이 개시시점이 됩니다. 2024년 3월 27일 전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일이 기준이었는데, 개정법 시행 뒤 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장부터 조합설립인가일로 바뀌었어요.
Q2재건축 아파트를 12년 보유했는데 입주 2년 전에 다른 집을 하나 샀어요. 감경을 받을 수 있나요?
A2준공인가일에 그 집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1세대1주택이 아니어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예외가 있어요. 사업시행인가 고시 뒤에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하려고 산 주택 1채이고 세대원이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했다면 다른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준공인가일부터 3년 안에 그 집을 처분해야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감경받은 금액에 이자를 더해 다시 내요. 상속이나 혼인으로 받은 주택도 5년 안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예외가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니 함께 확인하셔야 해요.
Q3관리처분 비례율이 103%라 환급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비례율을 믿고 입주권을 사도 되나요?
A3103%는 일반분양가를 예상값으로 넣어 계산한 추정치예요. 준공 뒤 정산에서 일반분양가가 예상보다 낮거나 공사비가 늘면 100% 아래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매수 전에는 관리처분 책자의 일반분양가가 인근 최근 분양 사례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공사비 물가 연동 조항이 있는지, 조합이 받은 재초환 예정액 통지서가 있는지 3가지를 확인하시고, 비례율이 95%로 내려가는 경우까지 분담금을 계산해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입주권을 사면 준공까지의 보유 기간이 6년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 장기보유 감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자금 계획에 넣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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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부동산 정비사업 실무 경험과 공개 자료에 기반한 정보 제공 목적의 개인 분석이며 특정 단지나 개인에 대한 투자·세무 조언이 아닙니다. 법령 내용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정리한 것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부담금과 비례율은 조합이 받은 통지서와 관리처분계획을 기준으로 세무사·감정평가사·변호사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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