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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역세권이라는 착각 - 노선 수가 급을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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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등급 판단 역세권 등급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노선 수가 아니라 급행 정차와 노선의 목적지 환승센터 등급은 법이 3등급으로 나눠 두었다 “ 지나가는 노선이 많으면 좋은 역세권일까요? 더블역세권, 트리플역세권. 홍보 자료에도 부동산 기사에도 빠지지 않는 말이다. 노선이 하나면 역세권, 둘이면 더블, 셋이면 트리플. 단순해서 외우기 쉽다. 그런데 그 기준대로라면 전국에서 손꼽히는 역세권이어야 할 청량리역이 광역환승센터 계획에서 사업성 부족 판정을 받았다. 같은 시기 노선 하나가 늘어나는 상봉역은 복합환승센터를 추진하기 시작했다. 노선 수로 급을 매기는 방식과 행정이 등급을 정하는 방식이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노선 수 대신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이 이미 법에 적혀 있다는 것을 정리한다. 내 동네 역이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순서까지 다룬다. 🗺️ Contents 1 노선 수 기준의 한계 - 더블·트리플이 알려주지 않는 것 기준 2 급행 정차와 노선의 목적지 - 가격을 정한 조건 분석 3 복합환승센터 3등급 - 지정하는 사람이 다르다 제도 4 등급을 정하는 요건 - 이용객 수와 도시계획 요건 5 사례로 확인하기 - 삼성·동대구·청량리·상봉 사례 6 내 동네 역 확인 순서 - 어느 문서를 열어야 하나 진단 7 Rich Dad's Summary 요약 8 Rich Dad's Q&A Q&A 1. 노선 수 기준의 한계 - 더블·트리플이 알려주지 않는 것 노선 수로 급을 매기는 방식이 퍼진 것은 이해할 만하다. 눈으...

부동산 공매 절차 - 온비드 공고부터 명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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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 Dad 추천 · 시너지 글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 부동산 공매 절차 세금 체납으로 나온 공매물건, 경매와 무엇이 다른가 압류재산 · 배분요구 종기 · 명도 입찰 전에 확인할 절차 기준 “ 낙찰만 받으면 끝일까요? 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습니다. 공매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다. 근거 법률은 국세징수법 이고, 실제 진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의 위임을 받아 온비드에서 대행한다. 법원이 민사집행법으로 진행하는 경매와 목적은 비슷하지만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기한과 절차가 곳곳에서 어긋난다.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낙찰 이후 다. 경매에는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인도명령이 있지만, 국세징수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점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금납부기한도 경매보다 짧아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두지 않으면 공매보증을 잃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온비드에 올라오는 재산의 종류, 공고부터 배분까지의 절차와 기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 임차인 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조건, 입찰 전에 열람할 서류, 낙찰 이후의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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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감정가의 60%에 나온 물건, 왜 그 가격인가 말소기준권리 · 인수되는 권리 · 임차인 대항력 낙찰 전에 확인할 판정 기준 “ 낙찰만 받으면 등기부가 깨끗해질까요? 기준보다 앞선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낙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감정가가 아니라 낙찰 뒤에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권리 다. 등기부에 있던 권리가 매각과 함께 전부 사라진다면 감정가 대비 몇 퍼센트에 받았는지가 수익을 결정한다. 그러나 일부 권리는 매각 후에도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이전된다. 남는 권리와 사라지는 권리를 나누는 기준이 말소기준권리 다. 이 기준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고, 뒤에 등기된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감정가의 60%까지 떨어진 물건은 대부분 기준 권리보다 앞선 순위에 인수 대상이 있다. 인수(낙찰자가 그대로 떠안는 것)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면 싸게 산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판정 기준이 되는 권리, 낙찰 후에도 남는 권리, 임차인 보증금을 낙찰자가 부담하는 경우, 법원이 비치하는 서류에서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광주 중앙공원 공원화사업 - 279만㎡ 국가도시공원 1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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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민간공원 특례사업 광주 중앙공원 공원화사업 279만㎡ 국가도시공원 1호 추진 일몰제와 특례사업 구조 · 풍암호수 수질개선 합의 10개 지구 현황 · 국가도시공원 요건과 경쟁 “ 공원을 지키려고 아파트를 허용했다는데, 그래서 시민이 얻은 건 무엇일까요?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금호동·화정동과 남구 주월동에 걸친 279만㎡의 땅이 있다. 1975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지만 2023년 착공 전까지 전체 면적의 7% 미만만 공원으로 조성됐다. 나머지는 사유지가 섞인 채 개발도 이용도 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 땅이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공원이 된다. 조성비는 시 예산이 아니라 민간 자본에서 나왔고, 대신 사업 부지의 8%에 못 미치는 면적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광주시는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 사업이 어떤 구조로 굴러가는지, 1지구와 2지구가 각각 무엇을 담는지, 국가도시공원 지정까지 무엇이 남았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 Contents 1 일몰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 광주가 택한 방식 배경 2 중앙공원의 규모와 두 면적 기준 - 302만㎡와 279만㎡ 규모 3 1지구 풍암호수와 8개 테마숲 - 수질개선 합의와 조성 내용 1지구 4 2지구 짚봉산 열린 공원 - 너른마당과 상상놀이터 2지구 5 광주 민간공원 10개 지구 현황 - 자치구별 조성 시차 비교 6 국가도시공원 1호 요건과 경쟁 - 법 개정과 다른 지자체 전망 7 생활권에서 확인할 것 - 교통과 개방 시점 실무 8 중앙공원 팩트 점검 퀴즈 - 5문제로 핵심 확인 퀴즈 9 Rich Dad's 'Summary' 요약 10 Rich Dad's 'Q&A' Q&A 1. 일몰제와 민간공원 특례사업 - 광주가 택한 방식 ① 20년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