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사도 되는 조건과 사는 순서 - 허가 절차와 실거주의무 2년, 세입자 있는 집 실거주 유예, 서울 경기 지정 현황
2026.10 업데이트 ·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사도 되는 조건과 사는 순서

세입자 있는 집도 살 수 있을까
허가 순서와 입주 시기를 정리했다
“ 규제지역은 피하면 그만일까?
이제는 그 안에서 움직일 때다.

※ 2026.10 업데이트 세입자 있는 집의 실거주 유예와 허가 뒤 취득 기한, 연말에 끝나는 서울·경기 12곳의 지정 기간을 반영했다.(최초발행 2026.04/업데이트 2026.10) 아래 지정 기간과 유예 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정부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까지 건넸는데,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던 일이 되는 시장이 있다. 과태료 이야기가 아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법적으로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이 취소되는게 아니라, 애초에 계약이 존재한 적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 한 문장이 이 제도를 전부 설명한다.

한때는 강남 몇 개 동의 이야기였다. 지금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5곳이 이 규제 아래에 있다. 2025년 10월의 대책이 서울 전체와 경기 12곳을 한 번에 묶었고, 2026년 6월 30일에는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가 추가됐다.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산다면 토지거래허가는 더 이상 피해 갈 변수가 아니라, 계산에 처음부터 넣어야 하는 기본 조건이 됐다.

그래서 본 포스팅의 순서는 이렇게 잡았다. 앞부분에서는 이 제도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 어디가 묶여 있는지, 허가는 어떤 순서로 받는지를 확인한다. 그리고 후반부에서 무주택 실수요·갈아타기·세입자 있는 집·재건축 조합원까지 상황별로 어떤 순서로 움직이면 되는지를 정리하고, 마지막에 해제를 기다리는 접근이 왜 통하지 않았는지를 이전의 실제 기록과 올해 연말의 만료 일정으로 설명한다.
자신의 상황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생각하며 읽으면 된다.

1. 허가 없이는 계약이 없다 - 토허제의 작동 원리

이름부터 정리하고 시작한다.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아직도 옛 근거법인 국토계획법 조항을 인용하는 자료가 많이 있던데, 관련 규정은 이미 부동산거래신고법으로 옮겨 왔다. 근거 조항의 위치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이 거래에 정해 둔 두 가지 제한이다.

첫째,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여기에 더해 무허가 계약이나 부정한 방법의 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 기준)의 30% 이하 벌금 대상이다.
둘째, 허가를 받으면 신청한 이용 목적대로만 써야 한다. 주거 목적으로 허가받았다면 본인이 살아야 하고, 임대를 줄 수 없다. 허가는 자유를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의무를 약속하는 절차다.

① 누가, 얼마나 오래 묶는가

지정 기간은 한 번에 5년 이내이고, 필요하면 재지정으로 이어진다.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다. 서울 전역 지정은 서울시가, 경기 지역 지정은 경기도가 공고하는 식이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말은 만료일에 자동으로 풀린다는 뜻이 아니다. 시장이 안정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연장과 재지정이 반복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돼 왔다.

② 어떤 거래가 허가 대상인가

모든 거래가 허가 대상은 아니다.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아파트의 대지지분 포함)가 대상인데, 지정권자가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과 경기 지정 지역은 대부분 법정 기준의 10%를 적용하고 있어, 실제 기준선은 아래처럼 훨씬 낮다.

허가 대상 기준 면적
(대지지분 기준 · 초과 시 허가 대상)
구분법정 기준서울·경기 공고 기준
(법정의 10%)
주거지역60㎡ 초과6㎡ 초과
상업지역150㎡ 초과15㎡ 초과
공업지역150㎡ 초과15㎡ 초과
녹지지역200㎡ 초과20㎡ 초과

※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아니라 해당 가구가 가진 대지지분이 기준이다. 주거지역 6㎡ 초과 기준이면 사실상 거의 모든 아파트가 허가 대상에 들어온다. 예외도 있다. 경매 낙찰, 상속, 무상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출이나 보증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매매 성격이 포함돼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지는 지역·용도·면적이 모두 기준에 해당하는지로 정해지고, 하나라도 벗어나면 일반 거래다. 그래서 확인은 언제나 필지 단위로 한다.
💡Insight
법무법인에서 부동산 자문을 하는 지인이 이 제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한 적이 있다. 무서운 건 처벌이 아니라 무효라고. 처벌은 각오할 수 있어도,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주장할 권리도 돈을 돌려받을 근거도 없다. 그래서 이 시장의 계약서에는 허가 조건부라는 특약이 기본이 됐다. 제도를 아는지 모르는지가 계약서 특약 한 줄로 드러난다.

2. 2026년 10월의 지정 지도 -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

지정 범위는 최근 2년 사이 크게 넓어졌다. 특정 동네를 골라 묶던 핀셋 규제가, 자치구 전체를 묶고 도시 전체를 묶는 광역 규제로 바뀌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지금의 지정 범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다.

2020~2024
핀셋 지정의 시대
잠실·삼성·대치·청담과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재건축·개발 기대 지역을 동·단지 단위로 지정. 규제 지도가 곧 유망 지역 지도라는 말이 나오던 시기다.
2025.2
잠실·삼성·대치·청담 해제
서울시가 291개 단지의 지정을 풀었다. 그리고 시장이 급등하며 이 결정은 35일 만에 뒤집힌다(아래의 7-①에서 확인한다).
2025.3
강남3구·용산 전체 재지정
약 2,200개 단지·40만가구를 한 번에 지정. 동 단위가 아니라 자치구 단위로 묶은 첫 사례가 됐다.
2025.10
10.15 대책 - 서울 전역·경기 12곳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 일부 지역에 쓰던 규제가 수도권 전반으로 넓어진 시점이다.
2026.6.30
동탄·기흥·구리 추가 지정
규제를 피해 수요가 몰린 비규제 지역 세 곳을 추가 지정. 7월 5일부터 효력이 시작됐다. 수요가 몰리는 곳을 따라 지정 지역이 늘어난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2026.12.31 예정
서울·경기 12곳 지정 기간 만료
연장 여부는 10월 현재 발표되지 않았다. (단, 동탄·기흥·구리는 2027년 말까지 지정)

① 현재 지정 현황 정리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2026.10 기준 · 공고 자료 종합)
구분대상 지역허가 대상지정 기간
서울25개 자치구 전역아파트 +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
2025.10.20~
2026.12.31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
아파트 +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
2025.10.20~
2026.12.31
경기 신규 3곳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아파트2026.7.5~
2027.12.31

※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기존 정비사업 지정 구역과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는 위와 별도로 유지·관리된다. 지정과 해제는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 전 최신 공고 확인이 필수다. 서울·경기 12곳의 연립·다세대는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동일 단지에 있는 경우에 허가 대상이 된다. 아파트만 지정된 신규 3곳과 적용 범위가 다르다.

표의 지정 기간 가운데 서울과 경기 12곳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난다. 10월 현재 연장 여부는 발표되지 않았고, 이 일정이 매수 판단에 어떤 의미인지는 아래의 7-④에서 다룬다. 아파트가 아닌 토지를 대상으로 한 지정도 이어졌다. 7월 14일부터 광주 군공항 반경 10㎞ 안 364.19㎢(2028년 7월 13일까지)가, 8월 18일부터는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에 앞서 서울과 인천·경기의 개발제한구역 일대 503.82㎢(2026년 12월 31일까지)가 지정됐다.

② 6.30 추가 지정, 무엇을 말하나

2026년 6월 30일의 추가 지정은 이 제도의 현재 성격을 잘 보여준다. 경기도가 지정한 세 곳의 면적은 용인 기흥구 81.64㎢, 화성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로 합쳐서 170.5㎢에 이른다. 배경은 가격 상승률에서 확인된다. 동탄구의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11.38%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구리시 7.87%, 기흥구 6.21%가 뒤를 이었다. 반도체 경기와 GTX-A 개통 기대로 비규제 지역의 가격이 빠르게 오르자, 정부와 경기도는 같은 날 규제지역과 허가구역을 함께 지정했다.

2026.6.30 추가 지정 요약
대상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 합계 170.5㎢. 허가 대상은 아파트로 한정했다.
기간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효력은 7월 1일부터다.
배경동탄구 상승률 11.38% 전국 1위 등 비규제 지역으로의 수요 쏠림. 반도체 경기와 교통 기대가 겹쳤다.
의미경기 규제지역이 12곳에서 15곳으로 늘었다. 과열이 확인되면 추가 지정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규제를 피해 옮겨 간 수요가 그 지역을 다음 지정 대상으로 만든다. 비규제 지역이라는 조건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molit.go.kr) · 경기부동산포털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gris.gg.go.kr)

💡Insight
지정 지역 목록을 외울 필요는 없다. 어차피 계속 바뀐다. 대신 지정 지역이 어디로 넓어지는지는 기억해 둘 만하다. 가격이 오르는 곳을 따라 지정이 늘어난다는 것, 그래서 규제를 피해 간 수요가 다음 규제를 부른다는 것이다. 매수 판단에서 중요한 건 오늘 묶였는지가 아니라, 묶인 상태에서도 내 계획이 성립하는지다.

3. 허가는 이렇게 받는다 - 신청부터 입주까지

제도의 무게에 비해 절차 자체는 단순하다. 순서와 기한만 정확히 알면 된다. 일반 거래와 가장 다른 점은 순서다. 계약을 확정한 뒤 허가를 받는게 아니라, 허가를 전제로 계약하고 허가가 나와야 계약이 완성된다.

토지거래허가 진행 순서
(허가일 기준 기한 포함)
1
지정 여부
필지 확인
▶
2
허가 조건부
계약 체결
▶
3
매도·매수
공동 신청
▶
4
구청 심사
15일 이내
▶
5
잔금·등기
허가 후 4개월
▶
6
입주
세입자 있으면 유예
▶
!
실거주의무
취득일부터 2년

① 순서가 다르다, 허가 조건부 계약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한다. 이때 계약서에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이 계약이 토지거래허가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 그리고 불허 시 계약은 무효가 되고 계약금은 위약 없이 반환된다는 것이다. 이 특약이 빠진 채 가계약금부터 오가면, 불허가 났을 때 돌려받는 문제로 분쟁이 생긴다.

가장 흔한 사고가 특약 없는 가계약금이다. 허가가 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인데, 무효인 계약의 돈은 반환 근거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쉽다. 반드시 허가 조건부임과 불허 시 무조건 반환을 계약서 문구로 남겨야 한다.

② 서류가 심사의 전부다

심사의 핵심은 이용 목적 소명이다. 주거 목적이라면 내가 이 집에 실제로 살 사람이라는 걸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막연히 살 예정이라는 말로는 부족하고, 직장·학교·가족 같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소명이 된다.

주거 목적 허가 신청 시 주요 서류
구분주요 서류비고
공통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허가 조건부 매매계약서
매도·매수 공동 신청
매수인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현 주거 상태 확인
실거주 소명재직증명서, 자녀 재학증명서 등직장·학교 등 이주 사유
기존 주택 보유자기존 주택 처리 계획서매도 또는 임대 시점 명시

③ 15일, 그리고 대부분 허가된다

허가증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부된다. 허가가 잘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은 실제보다 크다. 실수요 요건을 갖춘 신청이 불허되는 경우는 실무상 매우 드물다. 중개 현장에서 무주택·임차 상태 등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접수하기 때문에, 요건이 분명한 실수요자에게 허가는 통과 의례에 가깝다. 이 제도가 실제로 걸러내는 건 실수요자가 아니라, 실거주할 수 없는 자금 구조와 임대 목적의 매수다.

💡Insight
허가 신청은 심사받는 일이라기보다 약속하는 일에 가깝다. 나는 이 집에 살 사람이라는 약속이고, 서류는 그 약속의 근거다. 그래서 준비의 순서도 서류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먼저다. 직장과 학교와 가족 사정으로 실제로 그 집에 살 이유가 있다면 서류는 어렵지 않게 갖춰진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비어 있는데 서류만 만들려 하면, 허가를 받기 어려워진다.

4. 실거주의무 2년 - 갭투자가 차단되는 구조

허가가 나오면 기한이 정해진다. 허가일부터 4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고 입주해야 하며, 실거주 2년은 취득(등기)한 날부터 계산한다. 이 의무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시장의 성격을 정한다. 새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메우는 갭투자는 이 시장에서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 허가받은 집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 자체가 이용 목적 위반이기 때문이다. 세입자가 이미 살고 있는 집을 사는 경우에는 아래 ③의 유예 요건이 적용된다.

① 어기면 어떻게 되나, 이행강제금

의무 기간에 거주를 중단하거나 임대를 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유형별로 요율이 다른데, 사 놓고 비워 두는 경우의 요율이 가장 높고 타인 임대가 그다음으로 알려져 있다. 한 번 내고 끝나는 벌금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해마다 되풀이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1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억대의 비용이 해마다 반복될 수 있다.

② 예외는 있다, 다만 좁다

직장 전근, 질병 치료, 해외 체류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이용의무의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예외 인정은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사전에 확인하는게 안전하다. 사정이 생겼다면 거주를 중단하기 전에 관할 구청 담당 부서와 먼저 상담해 인정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확인해 두는 것이 순서다.

③ 세입자 있는 집, 언제 들어가나

기존 세입자가 사는 집도 살 수 있다. 원래는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해서 임대차계약이 길게 남은 집은 사기 어려웠다. 2026년 5월 12일 정부는 실거주 유예 대상을 세입자 있는 집 전체로 넓혀, 무주택자가 이런 집을 사면 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게 했다. 9월 17일에는 신청 기한을 1년 늘리고 갱신계약까지 유예 기간으로 인정하는 보완안을 발표했다. 보완안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의 시행일은 10월 1일이다.

세입자 있는 집의 실거주 유예 요건
(2026.10.1 시행 기준)
매수자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사람. 그 뒤에 집을 팔아 무주택이 된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주택2026년 10월 1일 현재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신청 기한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 후 4개월 안에 취득(등기)한다.
유예 기간10월 1일 현재 임대차계약의 최초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이 있으면 1회에 한해 최대 2년을 더한다.
갱신 조건유예 신청 전에 갱신계약을 맺고, 그 계약이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사이에 시작해야 한다.
입주 뒤유예가 끝나면 입주해 2년을 직접 산다. 갱신계약 기간을 더해도 2029년 안에는 입주해야 한다.
유예는 입주 시점을 늦추는 것이고 실거주의무는 없어지지 않는다.

※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17일 발표 기준이다.

이 조치를 갭투자 허용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한정되고, 유예가 끝나면 그 집에 들어가 2년을 살아야 한다. 집을 산 뒤 새로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여전히 이용 목적 위반이다. 허용된 범위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서 입주 시기를 늦추는 데까지다.

시행사가 사업부지를 매입할 때도 임차인이 있는 건물은 임대차계약서의 시작일과 종료일, 갱신 여부부터 확인한다. 임차인이 언제 나가는지에 따라 착공 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세입자 있는 집을 사는 무주택자도 같은 순서를 따른다. 계약서의 종료일과 갱신 여부를 확인해야 입주할 수 있는 날짜가 정해진다. 대출을 받는다면 세입자 있는 물건의 대출 조건을 계약 전에 은행에 따로 문의한다.

이 시장의 자금 계획은 새 세입자의 보증금 없이 잔금까지 낼 수 있는지에서 시작한다. 세입자 있는 집을 유예로 샀다면 계약이 끝날 때 돌려줄 보증금까지 미리 마련해 둔다.
💡Insight
실거주의무를 비용으로만 보면 이 규제는 손해다. 그런데 관점을 바꾸면 다르게 보인다. 2년 실거주가 가능한 사람에게 이 의무는 이미 하려던 일이고, 규제는 그 일을 못 하는 경쟁자들을 시장 밖으로 밀어낸 셈이 된다. 같은 규제가 누군가에게는 진입 장벽이고 누군가에게는 경쟁 완화다. 내가 어느 쪽인지는 규제가 아니라 내 거주 계획이 결정한다.

5. 혼자 오지 않는 규제 - 대출·세제·청약 3중 세트

2025년 10월 이후 달라진 점이 하나 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다른 규제와 함께 지정된다는 것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동시에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다. 허가와 실거주의무는 3중 세트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대출·세제·청약 규제가 같이 움직인다. 매수 계획을 세울 때는 셋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로 필요한 자금이 나온다.

규제지역 3중 세트가 매수에 미치는 영향
(수도권 규제지역 기준)
구분주요 내용실전 포인트
거래토지거래허가 + 2년 실거주갭투자 차단, 일정 역산 필수
대출주담대 한도 15억원 이하 6억원,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 · LTV 40%
가격대별 자기자본 요구액 급증
자금 증빙자금조달계획서 + 증빙자료 제출자금 출처 사전 정리 필요
세제다주택 양도세 중과, 취득세 중과 등
규제지역 세제 적용
주택 수별로 세금이 다름
중과 완화는 정부안 단계
청약·정비청약 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 매물 자체가 희소해짐

※ 대출·세제 세부 기준은 정부 대책과 세법 개정에 따라 수시로 조정된다. 실제 한도와 세율은 계약 시점 기준으로 금융기관·세무 전문가와 확인해야 한다.

세제에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부안이 하나 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는 2026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다시 적용되고 있고, 8월 3일 정부 세제개편안은 중과 가산세율을 2027년(2주택 +5%p · 3주택 이상 +10%p)과 2028년에 낮췄다가 2029년에 되돌리는 안이다. 중과를 없애는 것이 아니며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된다. 반면 같은 개편안에 담긴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처분 기한 단축은 국회를 거치지 않는 시행령 개정이라 10월 1일부터 이미 시행됐다. 아래의 6장 상황 2-④에서 다시 다룬다.

재건축 단지, 왜 매물이 드문가

규제가 가장 많이 겹치는 곳은 재건축 단지다.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허가·실거주의무에 더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매도자의 장기 보유·거주 요건 등 좁은 예외에 해당해야만 지위가 넘어가므로, 허가 요건을 갖춘 매수자라도 살 수 있는 매물 자체가 드물다. 실제로 2025년 2월의 해제 때도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 같은 재건축 초기 단계 14개 단지는 해제 대상에서 빠졌다. 재건축 단지에는 규제가 가장 오래, 가장 많이 겹쳐 적용된다는 뜻이다.

💡Insight
시행 실무를 하며 몸에 밴 습관이 하나 있다. 규제는 하나씩이 아니라 함께 계산한다는 것이다. 허가는 받을 수 있는데 대출 한도가 안 나오는 경우, 대출은 되는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처럼, 문제가 된 것은 늘 계산하지 않은 나머지 규제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 검토는 허가 가능성이 아니라 총자금표에서 시작해야 한다.

6. 산다면 어떻게 사나 - 상황별 실전 전략

여기까지가 제도의 전부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간다. 사도 되나. 답은 조건부다. 2년을 직접 살 수 있으면 사도 되고, 그럴 수 없으면 이 시장은 내 시장이 아니다. 그 전제가 성립한다면 남는 건 순서의 문제다. 상황별로 움직이는 순서가 다르니, 네 가지 대표 상황으로 나눠 정리한다.

상황 1)
무주택 실수요 - 가장 유리한 조건, 순서만 지키면 된다
①
필지 단위 확인
토지이음에서 해당 필지의 지정 여부를 직접 조회한다. 같은 동 안에서도 갈리는 경우가 있어 단지·필지 기준 확인이 원칙이다.
②
자금 역산
주담대 한도(15억원 이하 6억원, 25억원 이하 4억원, 초과 2억원)를 기준으로 매수 가능 가격대를 먼저 좁힌다. 자금조달계획서 증빙까지 미리 정리해 둔다.
③
허가 조건부 계약
허가 조건부 특약과 불허 시 무조건 반환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매도인과 공동으로 허가를 신청한다.
④
일정 설계
심사 15일, 허가 후 4개월 안의 잔금·등기와 입주를 기준으로 이사 일정과 지금 사는 집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역산해 맞춘다.
상황 2)
1주택 갈아타기 - 처분 계획이 허가의 열쇠다
①
처분 계획 문서화
기존 주택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분할지 계획서로 소명할 수 있게 준비한다. 처분 전제가 분명해야 실거주 목적이 인정된다. 세입자 있는 집의 실거주 유예는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어 갈아타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두 거래의 일정 연동
기존 집 매도 잔금과 새집의 허가·잔금·입주 기한을 한 표에 놓고 관리한다. 매도가 늦어지면 전체 일정이 연쇄로 밀린다.
③
처분 약속 이행
허가 조건으로 붙은 처분 계획은 반드시 지킨다. 미이행은 이용의무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약속이다.
④
세금 일정 확인
10월 1일부터 일시적 2주택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짧아졌다.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3년에서 2년으로 줄고, 8월 3일까지 새집을 샀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3년이 유지된다. 이 기간 안에 팔아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도 일정을 여기에 맞춰 잡는다.
상황 3)
세입자 있는 집 - 유예 요건부터 확인한다
①
무주택 기간 확인
2026년 5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집이 없었는지 확인한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예를 받을 수 없어, 허가 후 4개월 안에 입주할 수 있는 집만 살 수 있다.
②
임대차계약서 확인
10월 1일 현재 계약의 종료일과 갱신 여부를 확인한다. 갱신계약이 없으면 그 종료일이 입주 기한이 된다.
③
갱신계약 순서 지키기
세입자와 갱신계약을 맺는다면 유예 신청 전에 맺고, 계약 시작일이 2027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한다. 이 조건을 갖추지 못한 갱신 기간은 유예로 인정되지 않는다.
④
보증금 반환 자금 확보
임대차가 끝나면 보증금 반환은 매수인 몫이고 새 임차인은 받을 수 없다. 돌려줄 보증금까지 포함한 자금표가 전제다.
상황 4)
재건축 조합원 물건 - 겹친 규제, 확인이 절반이다
①
사업 단계 확인
조합설립인가 전후를 먼저 확인한다. 인가 이후라면 투기과열지구의 지위 양도 제한이 토지거래허가 위에 겹친다.
②
양도 가능 여부 서면 확인
매도인이 예외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청과 조합에 확인한다. 구두 답변이 아니라 서면·공문 기준으로 남긴다.
③
허가 요건 별도 충족
지위 양도가 가능해도 토지거래허가와 2년 실거주는 따로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거래가 완성된다.
네 상황에 공통으로 필요한 조건은 2년을 직접 살 수 있느냐다. 세입자 있는 집도 입주를 미룰 수 있을 뿐 이 조건은 같다.
💡Insight
규제기의 시장에서 실수요자가 가장 자주 놓치는 건 자신의 협상력이다. 허가와 실거주의무가 투기 수요를 밀어낸 시장에서는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귀하다. 매수 자격이 곧 협상 카드가 되는 드문 국면이라는 뜻이다. 조건을 갖췄다면 쫓기듯 살 이유가 없다. 물건을 고르고 조건을 다듬을 시간이 실수요자 편에 있는 시장이다.

7. 해제를 기다리면 안 되는 이유 - 35일의 실증

마지막 질문이 남았다. 어차피 살 거라면, 규제가 풀릴 때까지 기다렸다 사는게 낫지 않을까. 이 질문에는 이론이 아니라 기록으로 답할 수 있다. 2025년 초, 서울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다.

해제에서 재지정까지, 2025년의 기록
구분조치시장 반응
2025.2.12잠실·삼성·대치·청담
291개 단지 해제 발표
매수 대기 수요 일시 유입
2025.2월-서울 아파트 거래 4,743건,
전월(3,233건) 대비 46.7% 급증
2025.3.19강남3구·용산 전체 재지정 발표
(약 2,200개 단지·40만가구)
자치구 단위 지정 첫 사례
2025.3.24재지정 효력 시작매물 급감(송파 17.6% 감소 등),
거래 위축 국면 전환
이후지정 연장 반복,
10월 서울 전역으로 확대
해제 이전보다 넓은 규제로 귀결

※ 거래량은 국토교통부 실거래 통계 기준 언론 보도를 종합했다. 재지정 이후 3월 24일부터 약 5개월간 강남3구·용산의 매매 신고는 직전 같은 기간 대비 42.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① 해제 발표에서 재지정 발표까지, 35일

2월 12일의 해제 발표에서 3월 19일의 재지정 발표까지 걸린 시간은 정확히 35일이다. 그 한 달여 동안 일은 이런 순서로 벌어졌다. 해제 검토 소식이 나온 시점부터 호가가 먼저 움직였고, 해제가 확정되자 그달 서울 아파트 거래는 3,233건에서 4,743건으로 46.7% 급증했으며, 신고가가 연쇄되자 규제는 해제 이전보다 넓은 범위로 되돌아왔다. 해제를 기다렸다 사려던 사람은 가격이 먼저 오른 뒤 다시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것을 겪어야 했다.

② 선반영은 이렇게 작동한다

이 기록이 보여주는 건 선반영의 작동 방식이다. 해제의 이익은 해제일에 발생하지 않는다. 해제 가능성이 언급되는 순간부터 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해, 확정 시점에는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끝나 있다. 그리고 해제가 과열을 부르면 재지정이 따라온다. 결국 해제를 기다린 매수자가 마주하는 건 규제 없는 시장이 아니라, 더 비싸진 가격과 더 넓어진 규제다.

③ 그래서 전략은 반대다

실거주가 가능한 매수자라면 순서를 뒤집는 쪽이 합리적이다. 규제가 유지되는 동안은 갭투자 수요가 막혀 경쟁이 줄어든 시장이고, 실수요자라면 허가와 실거주 요건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 지정 상태는 실수요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아니라, 경쟁자가 정리된 조건에 가깝다. 규제 해제 뉴스는 매수 신호가 아니라 이미 늦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편이 이 시장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④ 연말 만료, 기다려야 하나

서울과 경기 12곳의 지정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난다. 연장 여부는 10월 현재 발표되지 않았다. 9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홍지선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9월 23일 취임)는 제도의 긍정적 역할을 언급하면서, 규제를 풀면 주택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이 있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연장으로도 해제로도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

그래서 연말 결정을 매수 시점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연장되면 지금과 같은 조건이 이어지고, 만료되더라도 위의 7-①에서 확인했듯 해제 기대는 결정 전에 가격에 먼저 반영돼 왔다. 어느 쪽이든 2년 실거주가 가능한 매수자의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12월에 계약을 앞둔 매수자는 연장 고시가 나왔는지 계약 직전에 다시 확인한다. 사업 일정을 짤 때도 규제의 일몰을 전제로 잡지 않는다. 예정대로 끝나면 일정에 여유가 생기고, 연장되면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면 된다.

해제되면 사겠다는 계획은 다른 매수자들과 같은 시점에 몰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2025년에는 해제가 확정된 달에 거래가 46.7% 늘면서 가격이 먼저 올랐다.
💡Insight
규제를 이기려는 전략과 규제와 무관해지는 전략이 있다. 해제 타이밍을 노리는 건 전자이고, 실거주 요건을 갖추고 규제기에 진입하는 건 후자다. 전자는 정책 결정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내 계획을 거는 일이고, 후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조건만으로 완결된다. 오래 가는 쪽은 언제나 후자였다.

8. Key Summary

① 분야별 전문가의 시각

요약에 앞서 법무, 시장 분석, 자산관리 현장의 세 가지 시각을 곁들인다. 같은 제도를 분야마다 어떻게 보는지 함께 확인하면 판단에 도움이 된다.

부동산 법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세입자가 사는 집을 살 때는 매매계약서보다 임대차계약서부터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이 언제 끝나고 갱신됐는지가 입주 기한을 정하므로, 사본을 받고 세입자에게도 계약 내용을 직접 물어 두면 안전합니다. 허가가 나기 전에 오가는 돈은 돌려받는 방법까지 문서로 남깁니다.
임대차계약서 먼저 세입자 확인 반환 조건 문서화
시장 분석
부동산 시장 분석가
지정과 해제의 반복이 이 제도의 본질입니다. 2025년의 해제와 재지정은 규제 완화를 매수 신호로 해석하는 접근의 위험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규제의 방향보다 수요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 재지정 선반영 수요 구조
자산관리
부동산 자산관리 전문가
실거주 2년이 가능한 매수자에게 규제기는 경쟁이 줄어든 시장입니다. 다만 허가 하나만 보지 말고 대출 한도와 처분 조건까지 묶어 총자금표로 판단해야 합니다. 규제 하나만 보고 계산하면 필요한 자금을 적게 잡게 됩니다.
실수요 기회 자금 설계 총량 판단

② 여섯 가지 요약

①
허가 없는 계약은 무효 - 근거법부터 정확히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10조에 근거한다. 허가 없는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주거지역 대지지분 6㎡ 초과 기준으로 사실상 모든 아파트가 허가 대상이다.
②
서울 전역과 경기 15곳 - 12곳은 연말 만료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구 전체와 경기 12곳이, 2026년 6월 30일에는 동탄·기흥·구리가 추가로 지정됐다. 서울과 경기 12곳은 2026년 12월 31일이 만료일이고 연장 여부는 10월 현재 미정이다.
③
절차는 다섯 걸음 - 기한이 전부다
허가 조건부 계약, 공동 신청, 15일 심사, 허가 후 4개월 안의 잔금·등기와 입주, 취득일부터 2년 실거주. 요건이 분명한 실수요는 대부분 허가되므로 소명 서류와 일정을 미리 맞춰 두면 된다.
④
실거주 2년 - 갭투자는 여전히 막혀 있다
허가 후 임대는 이용 목적 위반이고,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세입자 있는 집은 무주택자에 한해 입주를 미룰 수 있지만, 유예가 끝나면 2년을 직접 살아야 한다.
⑤
상황별 순서 - 무주택·갈아타기·세입자·재건축
무주택 실수요는 자금 역산과 일정 설계, 갈아타기는 처분 계획 소명, 세입자 있는 집은 유예 요건 확인, 재건축은 지위 양도 확인이 각각 먼저다. 공통 전제는 실거주 2년이다.
⑥
해제를 기다리지 않는다 - 35일의 실증
2025년 잠실·삼성·대치·청담은 해제 발표 35일 만에 더 넓은 재지정으로 되돌아갔다. 해제 기대는 가격에 먼저 반영되고, 실수요자의 기회는 오히려 지정이 유지되는 동안에 있다.

9. Case Q&A

Q1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인가요?
A1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규제 구역이에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하며, 구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넘는 토지나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요.
Q2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사도 되나요?
A2살 수 있어요. 실거주 목적임을 소명하고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처럼 요건이 분명하면 허가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다만 허가 후에는 2년 실거주의무가 붙기 때문에, 새로 전세를 놓는 갭투자나 단기 차익 목적의 매수는 할 수 없습니다.
Q3실거주의무는 언제부터, 얼마나 지켜야 하나요?
A3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치고 입주해야 하며, 취득한 날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해요. 의무 기간에 거주를 중단하거나 임대를 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장 전근이나 질병 치료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으니 관할 구청과 사전 상담이 중요해요.
Q4세입자가 있는 집도 살 수 있나요?
A4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이었다면 살 수 있어요. 10월 1일 현재 임대 중인 집은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고, 그 전에 세입자와 갱신계약을 맺으면 1회에 한해 최대 2년을 더 미룰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야 하고, 유예가 끝나면 입주해 2년을 직접 살아야 해요. 집을 산 뒤 새로 전세를 놓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습니다.
Q5지금은 어디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가요?
A52026년 10월 기준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15곳이 지정돼 있어요. 서울과 경기 12곳(과천, 광명, 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6년 7월에 추가된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가 지정 기간입니다. 서울과 경기 12곳의 연장 여부는 10월 현재 발표되지 않았으니 계약 전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해요.
Q6허가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A6있어요. 실거주 계획이 불분명하거나 이용 목적 소명이 부족한 경우, 투기적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불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무주택 실수요처럼 요건이 분명하면 대부분 허가가 나와요. 불허 통보를 받으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용 목적 자체가 제도 취지와 맞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허가가 어렵습니다.
Q7재건축 단지 매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A7규제가 겹쳐요. 토지거래허가에 따른 허가·실거주의무에 더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예외 요건이 매우 좁아서 매물 자체가 드물어요. 사업 단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관할 구청과 조합에 지위 양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8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8국토교통부 토지이음(eum.go.kr)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정 구역은 동 단위 안에서도 갈리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필지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지정·해제 공고는 관할 시·군·구청과 시·도 공고문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투자 권유나 법률·금융 조언이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해제와 실거주 유예 요건, 관련 법령과 대출 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거래 전에는 관할 지자체와 전문가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지정 현황과 통계는 공개 자료와 보도를 기준으로 했으며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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