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감정가의 60%에 나온 물건,
왜 그 가격인가
낙찰 전에 확인할 판정 기준
등기부가 깨끗해질까요?
기준보다 앞선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경매는 시세보다 싸게 사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낙찰가를 결정하는 것은 감정가가 아니라 낙찰 뒤에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권리다. 등기부에 있던 권리가 매각과 함께 전부 사라진다면 감정가 대비 몇 퍼센트에 받았는지가 수익을 결정한다. 그러나 일부 권리는 매각 후에도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이전된다.
남는 권리와 사라지는 권리를 나누는 기준이 말소기준권리다. 이 기준보다 먼저 등기된 권리는 낙찰자가 인수하고, 뒤에 등기된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감정가의 60%까지 떨어진 물건은 대부분 기준 권리보다 앞선 순위에 인수 대상이 있다. 인수(낙찰자가 그대로 떠안는 것) 금액을 계산하지 않으면 싸게 산 것이 아니다.
이제부터 판정 기준이 되는 권리, 낙찰 후에도 남는 권리, 임차인 보증금을 낙찰자가 부담하는 경우, 법원이 비치하는 서류에서 확인할 항목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1. 권리분석 실전 판별 - 이 물건은 인수인가 소멸인가
아래 사례마다 권리가 등기 접수 순서대로 나열돼 있다. 그중 말소기준권리에 해당하는 하나를 고르면, 그 사례에서 어떤 권리가 사라지고 어떤 권리가 남는지 해설이 나타난다.
소멸과 인수가 정리된다
모든 사례가 등기부만 놓고 순위를 따지는 연습이다. 실제 물건에서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가 추가로 존재할 수 있고, 그 확인은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가 담당한다.
2. 경매 절차와 확인 시점 - 언제 무엇을 확인하나
경매 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시작해 배당으로 끝난다. 매수 희망자가 개입할 수 있는 구간은 매각기일 앞뒤로 한정되지만, 판단에 필요한 정보는 그 전에 이미 확정된다. 배당요구 종기가 대표적이다.
① 절차의 순서, 「개시결정부터 배당까지」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으로 부동산을 압류하고, 집행관에게 현황조사를 명하며 감정인에게 평가를 맡긴다. 감정평가액을 참작해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고 매각기일을 지정한다.
경매 절차 단계별 내용
(민사집행법 기준)
| 구분 | 절차 | 진행 내용 |
|---|---|---|
| 1단계 | 경매개시결정과 압류 | 등기부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된다. 이 등기도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다 |
| 2단계 | 배당요구 종기 결정과 공고 | 압류 효력 발생 때부터 1주 이내에 정해진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이다 |
| 3단계 |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 점유자·차임·보증금과 감정평가액이 이때 조사된다 |
| 4단계 | 매각물건명세서 작성과 비치 |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비치된다. 인수 권리가 여기에 표시된다 |
| 5단계 |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 |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해지고 1주 뒤 매각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
| 6단계 | 대금 납부 |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한다. 납부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
| 7단계 | 배당 | 배당 결과에 따라 임차인 보증금의 인수 금액이 확정된다 |
※ 절차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83조(경매개시결정), 제84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제85조(현황조사), 제97조(부동산의 평가와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제105조(매각물건명세서 등),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다.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평가서 사본은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법원에 비치된다(민사집행법 제105조제2항, 민사집행규칙 제55조).
② 배당요구 종기, 「지나면 배당에서 빠진다」
배당요구 종기는 채권자가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이 날짜가 낙찰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는지가 인수 금액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당 절차에서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이 낙찰자에게 이전된다.
· 배당에서 제외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전액 반환해야 한다.
·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종기가 지난 뒤에는 배당요구를 철회하지 못한다.
· 배당요구 여부는 법원 문건접수내역에서 확인한다.
선순위 전세권도 같은 구조다.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낙찰자가 인수한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 단서).
3. 말소기준권리 - 소멸과 인수의 판정 기준
민사집행법은 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제91조제2항),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 조문에서 소멸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실무에서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른다.
※ 말소기준권리는 법전에 나오는 용어가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91조를 실무에서 정리한 표현이다. 법원 문서에는 이 단어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는 대신 인수되는 권리를 개별적으로 적는다.
① 기준이 되는 권리, 「등기부에서 특정하는 순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접수 순서대로 정리한 뒤, 아래 권리 중 가장 먼저 등기된 것을 찾으면 그것이 말소기준권리다. 목록에 해당하는 권리가 여러 개라도 기준이 되는 것은 접수일이 가장 빠른 하나뿐이다.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
(등기 접수 순서로 가장 앞선 것 하나)
| 구분 | 해당 등기 | 근거 | 확인 방법 |
|---|---|---|---|
| 저당권 | 저당권·근저당권 | 민사집행법 제91조제2항 | 을구에서 접수일자를 확인한다. 가장 흔한 기준 권리다 |
| 압류 | 압류·가압류 | 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 | 갑구에서 확인한다. 세무서·건강보험공단 압류도 해당한다 |
| 담보가등기 | 담보 목적 가등기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등기 명칭이 같아 문건접수내역의 채권신고 여부로 판단한다 |
| 경매개시결정 | 경매개시결정등기 | 민사집행법 제83조·제91조제3항 | 갑구 전체를 대조해 앞선 기준 권리가 없는지 확인한다 |
| 전세권 | 배당요구한 선순위 전세권 | 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 단서 | 문건접수내역에서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한다 |
※ 담보가등기도 등기 목적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기록되는 경우가 있어 등기부만으로는 구분되지 않는다. 담보 목적이면 매각으로 소멸하고, 소유권 이전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면 선순위일 때 인수된다.법원은 선순위 가등기권자에게 담보가등기인지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신고가 없으면 통상의 가등기로 취급해 인수 대상으로 다룬다. 신고 여부는 문건접수내역에서, 판단 결과는 매각물건명세서에서 확인한다.
② 판정 원칙, 「앞서면 인수 뒤지면 소멸」
기준 권리를 특정하면 나머지 판정은 등기 접수일의 앞뒤로 정해진다. 기준 권리 자신도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실제로 따져야 할 대상은 그보다 앞선 순위에 남아 있는 권리뿐이다.
등기 순위에 따른 판정 결과
(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제4항)
| 구분 | 기준 권리보다 앞선 경우 | 기준 권리보다 뒤진 경우 |
|---|---|---|
| 지상권·지역권 | 낙찰자가 인수한다 | 매각으로 소멸한다 |
| 전세권 | 배당요구가 없으면 인수한다 | 매각으로 소멸한다 |
| 등기된 임차권 | 낙찰자가 인수한다 | 매각으로 소멸한다 |
| 주택 임차인 |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을 인수한다 | 대항력이 소멸해 낙찰자 부담은 없다 |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인수하고 본등기 시 소유권을 잃는다 | 매각으로 소멸한다 |
| 가처분 | 낙찰자가 인수한다 | 매각으로 소멸한다 |
※ 후순위 가처분이라도 소유권에 관한 다툼을 원인으로 한 것이면 소멸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매각물건명세서 비고란에 인수 취지가 적혀 있으면 그 기재를 우선한다.
③ 전세권,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한다」
전세권은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인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권리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고 동시에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전세권은 그대로 남고, 낙찰자가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된다.
실제 취득 원가 : 낙찰가 + 인수 전세금 + 취득세 등 부대비용
4. 인수되는 권리 - 낙찰 후에도 남는 것들
인수되는 권리는 두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등기부에 적혀 있어 순위로 판정할 수 있는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 현장과 서류로 확인해야 하는 권리다. 실무에서 분쟁이 잦은 쪽은 후자다.
① 등기부에 적히는 인수 권리, 「순위로 판정한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처럼 부동산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등기가 여기에 해당한다.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한다.
등기부에서 확인되는 인수 권리
(선순위인 경우)
| 구분 | 낙찰자가 지게 되는 부담 | 확인 방법 |
|---|---|---|
| 지상권 | 토지 사용을 인정해야 하고 존속기간 동안 처분과 이용이 제한된다 | 을구 등기 내용에서 목적과 존속기간을 확인한다 |
| 지역권 | 통행이나 배수 등 인접 토지를 위한 이용을 인정해야 한다 | 을구 등기와 지적도를 함께 대조한다 |
| 전세권 | 전세금 반환 의무를 진다 | 전세금 액수와 배당요구 접수 여부를 함께 확인한다 |
|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 소유권 자체를 잃을 수 있어 인수 권리 중 부담이 가장 크다 | 담보가등기가 아닌지 문건접수내역과 명세서로 확인한다 |
| 가처분 |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소유권이 부정될 수 있다 | 갑구 기재와 사건번호로 청구 원인을 확인한다 |
| 환매등기 | 환매권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반환해야 한다 | 갑구 기재에서 환매기간과 환매대금을 확인한다 |
② 등기부에 없는 권리,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유치권은 등기되지 않는 권리이면서 순위와 무관하게 인수된다. 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은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기준 권리보다 뒤에 성립했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였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때 건물 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다(민법 제366조). 토지만 낙찰받은 경우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고 지료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인수 권리
(현장·서류로 확인)
| 구분 | 성립 요건 | 낙찰자 부담 |
|---|---|---|
| 유치권 |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있고 변제기가 지났으며 점유를 계속하고 있을 것 | 채권액 전액. 금액 상한이 없다 |
| 법정지상권 |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였고 건물이 존재했을 것 | 건물 철거 불가. 지료 청구만 가능 |
| 분묘기지권 | 타인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일정 요건을 갖췄을 것 | 분묘 부지 사용 인정.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 대항력 있는 임차인 | 기준 권리보다 먼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을 것 | 배당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 금액 계산이 가능하다 |
※ 유치권 성립 요건은 민법 제320조, 법정지상권은 민법 제366조, 분묘기지권은 판례로 인정되는 관습상의 권리다.과거 자료에 등장하는 예고등기는 2011년 부동산등기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현재 등기부에는 기입되지 않는다.
③ 유치권 신고, 「신고와 성립은 다르다」
법원에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면 매각물건명세서에 그 사실이 적힌다. 다만 법원은 신고 내용의 진위를 판단하지 않고 접수 사실만 기재한다. 신고가 있다는 것과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실무에서 신고된 유치권 상당수는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다뤄진다.
5. 대항력 있는 임차인 - 보증금을 낙찰자가 부담하는 경우
주거용 부동산 경매에서 인수 금액이 가장 자주 발생하는 지점이 임차인이다. 임차인의 지위는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별도로 정하기 때문에, 등기 순위만 따져서는 판정되지 않는다.
① 대항력 성립 시점, 「전입신고 다음 날 0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근저당권은 접수한 날 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같은 날 전입신고와 근저당 설정이 이뤄지면 근저당이 앞선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 구분 | 대항력 | 우선변제권 |
|---|---|---|
| 요건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에 확정일자를 더한 것 |
| 효력 발생 |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 |
| 기능 | 낙찰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한다 | 매각대금에서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다 |
| 배당요구 | 배당요구와 무관하게 유지된다 | 배당요구 종기까지 요구해야 행사된다 |
| 기준 권리보다 앞선 경우 | 미배당 보증금을 낙찰자가 반환한다 | 순위에 따라 배당받는다 |
| 기준 권리보다 뒤진 경우 | 소멸하므로 인수 금액이 없다 | 배당 재원이 남아야 배당받는다 |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별개의 권리다.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이 낙찰자에게 이전된다. 두 권리의 요건과 행사 방법은 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 정리에 임차인 관점으로 정리돼 있다.
낙찰가 : 2억5,000만원
집행비용 : 500만원
임차인 배당액 : 2억4,500만원
임차인 보증금 : 3억원
낙찰자 인수액 : 5,500만원
실제 취득 원가 : 3억500만원
② 배당 순위와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 기준일」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받는지에 따라 낙찰자 인수액이 정해지므로, 배당 순위는 인수 금액 계산의 전제가 된다. 배당은 아래 순서로 이뤄진다.
경매 배당 순위
(주택 기준 · 공개 자료 기준)
| 구분 | 배당 대상 |
|---|---|
| 1순위 | 집행비용 |
| 2순위 |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 |
| 3순위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급여, 재해보상금 |
| 4순위 |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조세와 가산금(당해세) |
| 5순위 |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 담보채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법정기일과 설정일 순서) |
| 6순위 | 3순위에 들지 않는 임금채권 |
| 7순위 | 담보채권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조세채권 |
| 8순위 | 국세와 지방세 다음 순위로 징수하는 공과금 |
| 9순위 | 일반채권 |
※ 배당 순위는 민사집행법과 개별 법률에 나뉘어 있어 하나의 조문으로 정리돼 있지 않다. 위 순서는 법무부 생활법령정보의 정리 기준을 따른 것이다.4순위 조세는 2023년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예외가 생겼다. 확정일자가 조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임차인은 그 부족분 한도에서, 법정기일이 늦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가 배당받을 몫에서 대신 변제받는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7항).
소액임차인은 순위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먼저 배당받는다. 여기서 판단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임대차 계약일이 아니라 그 주택에 설정된 최선순위 담보물권의 설정일이다. 2023년 2월 21일 이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이 있으면 그 시점의 종전 기준이 적용되므로, 아래 표의 현행 금액으로 계산하면 결과가 어긋난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기준
(2023.2.21 개정 시행령 기준)
| 구분 | 보증금 범위 | 최우선변제 금액 |
|---|---|---|
| 서울특별시 | 1억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밖의 지역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 보증금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최우선변제 금액은 같은 영 제10조제1항이 정한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며 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광역시는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을 제외한다.최우선변제 금액의 합계가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2분의 1까지만 인정된다(시행령 제10조제2항). 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개정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대통령령 제33254호 부칙 제2조).
· 확정일자가 없으면 배당에 참여하지 못하고 보증금 전액이 인수 대상이 된다.
·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도 전액 인수 대상이다.
· 세대합가가 있으면 전입일이 세대주 기준으로 앞당겨질 수 있어 전입세대확인서로 대조한다.
· 임차인이 소유자의 배우자나 친족이면 임대차의 실질을 다투는 사례가 있다.
6. 서류 3종 확인 -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법원은 매각기일 1주 전까지 매각물건명세서와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사본을 비치한다(민사집행법 제105조제2항). 각 문서는 작성 주체와 목적이 다르고 확인해야 할 항목도 각각 다르다.
① 매각물건명세서, 「인수 권리가 적히는 자리」
명세서에서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하단의 비고란이다. 인수되는 권리가 있으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있으며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과 같은 문장이 기재된다. 이 문장이 있는 물건은 낙찰가 외에 추가 부담이 확정돼 있다는 뜻이다.
서류별 확인 항목
(입찰 전 대조 순서)
| 구분 | 확인 항목 | 확인하지 않았을 때 |
|---|---|---|
| 매각물건명세서 | 비고란의 인수 문구,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배당요구 기재 | 인수 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입찰가를 정하게 된다 |
| 현황조사보고서 | 실제 점유자, 임대차 진술 내용, 조사 방문 일자 | 명도 난이도와 유치권 주장의 근거를 놓친다 |
| 감정평가서 | 평가 시점, 제시 외 건물 표시, 토지와 건물 배분 | 시세와 어긋난 감정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다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준 권리 특정, 선순위 권리 유무 | 인수되는 권리를 알지 못한 채 대금을 납부하게 된다 |
| 전입세대확인서 | 명세서에 없는 전입자, 세대합가 여부 | 명세서에 표시되지 않은 대항력 임차인이 나타난다 |
| 문건접수내역 | 배당요구 접수 여부와 접수일 | 배당요구가 없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 계산에서 빠뜨린다 |
② 현황조사와 감정평가, 「점유자와 가격의 근거」
현황조사보고서에 폐문부재로 기재돼 있으면 집행관이 점유자를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경우 명세서의 임차인 정보는 전입세대 자료에만 근거한 것이므로, 실제 점유자가 다를 수 있다. 감정평가서는 최저매각가격의 근거일 뿐 시세가 아니라는 점도 확인 대상이다.
7. 낙찰 이후 - 대금납부부터 인도까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됐다고 소유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대금을 전부 납부한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민사집행법 제135조). 낙찰 이후의 일정과 비용도 자금 계획에 함께 넣어야 한다.
① 대금납부와 소유권 취득, 「다 낸 때에 취득한다」
매각기일에 최고가로 신고하면 통상 1주 뒤 매각결정기일이 열리고, 매각허가결정에 즉시항고가 없으면 다시 1주 뒤 확정된다. 법원은 확정 후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며, 기한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해진다.
낙찰 이후 절차와 기한
(민사집행법·민사집행규칙 기준)
| 구분 | 절차 | 기한과 내용 |
|---|---|---|
| 1단계 | 매각기일 입찰과 최고가매수신고 | 매수신청보증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다 |
| 2단계 | 매각결정기일 |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에 매각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
| 3단계 | 매각허가결정 확정 | 즉시항고 기간 1주가 지나면 확정된다 |
| 4단계 | 대금지급기한 지정과 납부 | 확정일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지정된다 |
| 5단계 | 소유권 취득과 등기 촉탁(법원이 대신 신청) |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
| 6단계 | 인도명령 신청 | 대금을 낸 뒤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 7단계 | 배당기일 | 임차인 배당액이 확정되며 인수 금액이 정해진다 |
※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의 날로 정한다(민사집행규칙 제78조).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재매각을 명하고, 전 매수인은 재매각 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보증의 반환도 청구하지 못한다(민사집행법 제138조).
② 인도명령과 명도, 「6개월이라는 기한」
대금을 납부하면 채무자·소유자·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인도명령을 발령하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할 수 있어 명도소송보다 절차가 짧다. 다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점유할 정당한 자격)을 가진 점유자에게는 인도명령이 발령되지 않는다(민사집행법 제136조제1항 단서).
· 대항력 있는 임차인처럼 정당한 권원이 있는 점유자에게는 인도명령이 발령되지 않는다.
·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려면 법원이 그 점유자를 심문한다.
· 협의가 진행 중이라도 잔금 납부와 동시에 신청해 두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인다.
8. Rich Dad's 'Summary'
9. Rich Dad's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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