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잔금일 하루로 깨지는 요건
보유 2년·거주 2년을 채워도
비과세가 깨지는 이유
취득일 · 계약금 지급일 · 처분기한 기산일
그 하루가 비과세를 정합니다.
흔히 1가구 1주택이라고 부르는 제도의 세법상 이름은 1세대 1주택이다. 비과세 요건은 네 항목으로 끝난다. 1세대일 것, 양도일 현재 1주택일 것, 2년 이상 보유했을 것,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일 것. 그 내용을 몰라서 세금을 낸 사례는 많지 않다. 비과세가 깨지는 원인은 요건이 아니라 그 요건을 언제 기준으로 판정하는지에 있다.
매매 한 건에 기록되는 날짜만 해도 계약일, 계약금 지급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일, 등기접수일, 전입신고일로 여섯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이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지 요건마다 다르게 정하고 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거주요건 필요 여부는 취득 당시 기준으로, 거주요건 예외는 계약금 지급일 기준으로,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로 판정한다. 날짜를 하나만 잘못 잡으면 나머지 요건을 다 채워도 과세된다.
이제부터 취득일과 양도일 판정을 먼저 정리하고, 거주요건과 주택 수,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12억 초과분 계산을 순서대로 확인한다.
1. 요건과 판정 기준일 - 조문이 정한 날짜는 따로 있다
비과세 요건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들어 있다. 두 조문은 요건을 한 문장에 담고 있는데, 각 요건에 붙은 판정 기준일은 그 문장 안에 없다. 기준일은 다른 조문이 정한다.
① 비과세 요건, 「조문에 적힌 항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기준)
| 구분 | 요건 | 소득세법 근거 조문 |
|---|---|---|
| 1세대 |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 | 제88조 제6호 |
| 1주택 | 국내에 주택 1채 보유 | 제89조 제1항 제3호 |
| 보유기간 | 2년 이상 |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 거주기간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이상 |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 양도가액 | 12억원 이하 (초과분은 과세) | 제89조 제1항 제3호 |
※ 표에 적은 조문 기준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의 2026년 8월 현재 시행 조문이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래 표의 기준일도 같은 법령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며 자체 계산이나 해석을 더하지 않았다.
② 요건별 판정 기준일, 「양도일과 취득일」
같은 요건을 판정 기준일 순서로 다시 정리하면 확인해야 할 날짜가 드러난다. 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로 판정하고, 나머지는 취득 시점이나 계약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확인한다.
요건별 판정 기준일
(근거 조문이 정한 시점)
| 구분 | 판정 대상 | 기준일 | 소득세법 근거 조문 |
|---|---|---|---|
| 1세대 | 세대 구성 | 양도일 현재 | 제88조 제6호 |
| 1주택 | 보유 주택 수 | 양도일 현재 | 제89조 제1항 제3호 |
| 고가주택 | 12억원 초과 여부 | 양도일 현재 | 제89조 제1항 제3호 |
| 보유기간 | 2년 계산의 시작 | 취득일 | 제98조 |
| 거주요건 | 요건이 붙는지 여부 | 취득 당시 |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 거주요건 예외 | 무주택 세대 여부 | 계약금 지급일 |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
| 일시적 2주택 | 처분기한의 시작 | 신규주택 취득일 |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2. 취득일과 양도일 - 잔금일이 원칙, 등기일은 예외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 2년,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전부 취득일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취득일 판정이 틀리면 아래 계산이 함께 틀린다. 소득세법 제98조는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한다. 잔금을 받은 날이다.
① 대금청산일이라는 원칙, 「잔금일」
계약일이 아니고 등기접수일도 아니다. 소득세법 제98조 본문은 대금청산일 하나만 원칙으로 정하고, 예외를 대통령령에 넘겼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했다가 며칠 차이로 2년을 못 채우는 사례가 여기서 생긴다.
② 등기접수일로 판정하는 경우, 「예외 두 항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이 정한 예외는 제1호와 제2호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다.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는 설명은 결과적으로 맞는 경우가 많을 뿐 조문의 표현이 아니다. 잔금을 치른 뒤 사정이 생겨 등기가 한 달 늦어졌다면 취득일은 여전히 잔금일이고, 등기가 늦었다는 이유로 보유기간이 줄지 않는다.
취득·양도시기 판정
(원칙과 예외)
| 구분 | 판정하는 날 | 소득세법 근거 조문 |
|---|---|---|
| 원칙 | 대금을 청산한 날 | 제98조 본문 |
| 예외 1 |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 |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
| 예외 2 |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마쳤으면 등기접수일 |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
| 자기 건설 |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
| 상속 | 상속이 시작된 날(상속개시일) |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
| 증여 |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 |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
※ 대금청산일이 분명한지
계좌 이체 내역과 영수증으로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면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 현금으로 주고받아 증빙이 남지 않으면 예외 제1호가 적용돼 등기접수일로 판정된다. 잔금은 계좌로 보내고 거래내역을 보관하는 편이 날짜를 지키는 방법이다.
3. 거주요건 판정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가
보유만 2년 하면 되는 주택과, 그 안에서 2년을 살아야 하는 주택을 나누는 기준은 조정대상지역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만 거주기간 2년을 요구한다.
① 취득 당시로 판정한다, 「지정과 해제」
기준일이 취득 당시이므로 판정은 한 번으로 끝난다. 취득한 뒤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도 거주요건은 그대로 남고, 반대로 취득할 때 지정되지 않았다면 나중에 지정되어도 거주요건은 붙지 않는다. 지금 내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가 아니라, 잔금을 치르던 날 그 지역이 지정돼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023년 1월 5일 다른 지역이 모두 해제될 때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네 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다. 나머지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2025년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2025년 10월 16일부터 새로 지정됐다. 경기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이후 국토교통부가 2026년 6월 2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고, 2026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생겼다. 경기 지역은 15곳이 됐다. 지정일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잔금을 치른 날이 그 지역의 지정일보다 뒤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같은 서울이라도 강남구는 2023년 1월부터 계속 지정 상태였고, 마포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다. 같은 경기도라도 수지구는 2025년 10월 16일, 기흥구는 2026년 7월 1일이 기준이다.
② 공고일 이전 계약,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지정 공고가 나기 전에 이미 계약을 마친 사람까지 거주요건을 지우면 예측하지 못한 부담이 생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가 그 경우를 정하고 있다. 조건은 세 항목이 함께 붙는다.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것,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될 것, 그리고 계약금 지급일 현재 그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지막 항목이다. 공고 전에 계약했더라도 계약금을 낸 날 이미 집이 있었다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도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60, 2023년 5월 4일). 갈아타기로 새 집을 계약한 1주택자는 이 예외를 받지 못한다.
거주요건이 붙는 경우와 붙지 않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 구분 | 잔금일 당시 그 지역 | 계약금 낸 날 세대의 다른 주택 | 거주요건 |
|---|---|---|---|
| 비조정지역에서 취득 | 지정되지 않은 지역 | 따질 필요 없음 | 필요 없음 |
| 지정 공고 이후에 계약 | 지정된 지역 | 예외 적용 대상 아님 | 2년 거주 필요 |
| 지정 공고 이전에 계약 · 무주택 | 지정된 지역 | 보유한 주택 없음 | 필요 없음 |
| 지정 공고 이전에 계약 · 유주택 | 지정된 지역 | 보유한 주택 있음 | 2년 거주 필요 |
※ 표의 판정 순서
첫 열의 사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과 같은 항 제5호를 조합한 것이다. 본문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거주요건을 붙이고, 제5호가 그중 일부를 예외로 뺀다. 예외는 계약 시점과 보유 상태를 함께 충족해야 성립하므로 둘 중 하나만 맞으면 거주요건이 남는다.
③ 상생임대주택, 「거주 대신 임대차계약으로」
거주요건이 붙었는데 실제로 살기 어려운 경우에 쓰는 방법이 상생임대주택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은 직전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정한 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체결하고 그 계약으로 2년 이상 임대하면, 거주기간 2년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비과세 거주요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요건에 모두 적용된다.
4. 주택 수와 세대 - 분양권 계약일과 세대 분리 시점
1주택 판정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 수에 들어오는 것은 등기된 주택만이 아니다.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이 주택 수에 들어오고, 주택 수는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합산한다.
① 분양권과 입주권, 「계약일로 판정한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1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된다(법률 제17477호 부칙 제4조).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 수에 들어오지 않는다.
여기서 분양권의 취득일은 청약에 당첨된 날이 아니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이다. 당첨자 발표가 2020년 12월에 있었고 계약을 2021년 1월에 했다면 그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된다. 며칠 사이로 판정이 반대가 되므로 분양계약서의 계약일을 확인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수
(양도일 현재 기준)
| 구분 | 주택 수 산입 | 소득세법 근거 조문 |
|---|---|---|
|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 포함 | 제89조 제2항, 부칙 제4조 |
|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분양권 | 제외 | 부칙 제4조 |
| 조합원입주권 | 포함 | 제89조 제2항 |
|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 | 포함 | 제88조 제6호 |
| 생계를 같이 하는 부모·자녀의 주택 | 포함 | 제88조 제6호 |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지위이고, 분양권은 청약이나 전매로 얻는 공급계약상의 지위다. 입주권은 2006년 1월 1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분부터 주택 수에 들어가고, 분양권은 2021년 1월 1일 취득분으로 나뉜다.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의 비과세 특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이 따로 정하고 있어 요건이 일시적 2주택과 다르다.
② 세대 판정, 「양도일 현재의 생계 단위」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는 1세대를 거주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로 정한다. 여기서 가족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곧 부모·조부모와 자녀·손자녀, 그리고 형제자매다.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해도 같은 세대로 본다. 부부가 각각 세대를 분리해 두 채를 각각 1주택으로 만드는 방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를 한 묶음으로 판정하므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같은 세대가 된다.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배우자가 없어도 혼자 1세대로 인정된다.
세대 분리는 전입신고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조세심판 사례에서도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생활비를 따로 쓰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했는지를 근거로 판단해 왔다. 양도일 직전에 주소만 옮겨 두면 세대가 나뉘지 않는다. 자녀가 소득 요건을 갖춘 시점, 실제로 따로 거주를 시작한 시점, 임대차계약과 관리비 납부 명의가 바뀐 시점을 함께 남겨 두어야 한다.
5.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 기산일은 신규주택 취득일
이사를 위해 새 집을 먼저 사면 잠시 2주택이 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이 경우 종전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요건에 걸린 날짜가 셋이라 하나만 맞지 않아도 전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 요건에 걸린 날짜, 「1년과 3년」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여기에 종전주택 자체가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것이라는 조건이 함께 붙는다. 보유 2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을 종전주택도 채워야 한다. 처분기한만 지키고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모자라면 비과세는 성립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구분 | 요건 | 기준이 되는 날 |
|---|---|---|
| 종전주택 요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 종전주택 취득일 |
| 취득 간격 |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취득일 + 1년 |
| 처분기한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 + 3년 |
② 기산일, 「신규주택 취득일」
기산일은 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가리킨다. 처분기한의 시작은 계약일도 입주일도 아니고 신규주택의 취득일이다. 취득일 판정은 2번 섹션에서 정리한 대로 대금청산일이 원칙이다. 분양받은 아파트로 갈아타는 경우 처분기한은 당첨일이나 계약일이 아니라 입주 지정 기간에 낸 잔금일부터 3년이다. 준공이 지연돼 잔금일이 미뤄지면 처분기한도 함께 뒤로 밀린다.
③ 시행 전 개편안, 「2026년 8월 4일」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적용 시점도 함께 제시됐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2026년 10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다. 다만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인 3년이 적용된다. 이 경과규정도 계약금 지급일로 판정한다.
· 2026년 8월 3일까지 계약하고 계약금을 냈다면 잔금일이 그 뒤여도 종전 규정인 3년이 적용된다.
· 발표안을 시행된 법으로 여기고 처분 일정을 앞당기거나, 반대로 발표를 무시하고 3년을 전제로 계획을 짜는 것 모두 위험하다.
· 확정 여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정된 시행령 조문이 올라왔는지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6. 12억 초과분과 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 2년으로 달라지는 계산
요건을 다 갖춰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세금이 나온다. 다만 초과했다는 이유로 전부 과세되지는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은 양도차익, 곧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12억원 이하 부분과 초과 부분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① 12억 초과분, 「양도가액 비율로 나눈다」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12억원을 뺀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구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도 같은 비율로 계산한다. 기준은 양도차익이 아니라 양도가액이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조금 넘는 거래는 과세되는 비율 자체가 작아진다.
전체 양도차익 : 20억원 - 10억원 = 10억원
과세대상 양도차익 : 10억원 × (20억원 - 12억원) ÷ 20억원 = 4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4억원 × 80% = 3억 2,000만원
양도소득금액 : 4억원 - 3억 2,000만원 = 8,000만원
※ 계산 예시의 범위
취득세와 중개보수 같은 필요경비를 넣지 않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만 뺀 값으로 계산한 참고값이다. 실제 신고에서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뒤 양도차익을 구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② 공제율, 「거주 2년이 나누는 두 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이 정한 표1과 표2로 나뉜다. 표2는 1세대 1주택에 적용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1주택이면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이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거주 2년을 채우지 못하면 비과세 여부와 별개로 공제율이 표1로 내려간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표1과 표2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 기준
| 구분 | 표1 (일반) | 표2 (1세대 1주택) |
|---|---|---|
| 적용 요건 | 3년 이상 보유 | 3년 이상 보유 + 거주 2년 이상 |
| 공제 기준 | 보유기간만 계산 |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각각 계산 |
| 연 공제율 | 보유 연 2% | 보유 연 4% + 거주 연 4% |
| 3년 보유·3년 거주 시 | 6% (보유 3년) | 24% (보유 12% + 거주 12%) |
| 거주 2년 이상 3년 미만 | 해당 없음 | 거주공제 8% 적용 |
| 최대 공제율 | 30% (15년 보유) | 80% (보유 10년 + 거주 10년) |
※ 표의 공제율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과 표2의 공제율이다. 표1은 3년 이상 보유부터 6%가 적용되고 매년 2%씩 올라 15년 이상에서 30%가 된다. 표2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일 때 12%부터 매년 4%씩 올라 10년 이상에서 40%가 되고, 거주기간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 합산 최대 80%가 된다. 다만 보유 3년 이상이면서 거주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거주공제는 8%가 적용된다.
7. 내 날짜로 확인하는 판정 - 취득일을 넣으면 기한이 나온다
앞에서 정리한 기준일을 자기 거래에 대입하는 단계다. 종전주택 취득일과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 거주기간을 넣으면 보유 2년이 채워지는 날과 거주요건 충족 여부가 계산된다. 신규주택 취득일을 함께 넣으면 처분기한 만료일도 나온다.
충족일과 처분기한이 계산된다
※ 계산에 넣지 않은 항목
보유기간과 처분기한은 취득일에 연수를 더해 산출한 날짜다. 취득일이 2월 29일인 경우처럼 대응하는 날짜가 없으면 그 달의 마지막 날로 계산했다. 거주요건은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만으로 판정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의 계약금 지급일 예외와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반영하지 않았다. 처분기한은 현행 조문인 3년으로 계산했다.
8. Rich Dad's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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