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아직 시행 전 - 10억 아파트 상속세 0원 근거
자녀공제 5억은 아직인데,
10억 아파트는 왜 0원인가
현행 조문으로 공제 구조를 계산한다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2026.08 업데이트
상속세 개편 논의의 진행 상황과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반영해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전면 갱신했다.(최초발행 2026.03/업데이트 2026.08)
아래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상속은 사망일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상속세를 검색하면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으로 오르고 최고세율이 40%로 내려갔다는 설명이 먼저 나온다. 그 내용으로 계산하면 배우자와 자녀 2명 기준 17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제로 그렇게 안내하는 글과 영상이 많다.
그런데 그 숫자는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이다. 그해 12월 국회 표결에서 처리되지 않았고, 2026년 8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 최고세율은 50%로 계산한다.
그렇다고 10억 아파트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다. 근거가 자녀공제가 아니라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일 뿐이다. 이제부터 지금 적용되는 조문으로 공제 구조를 정리하고, 재산 규모별 세액을 직접 계산해 본 뒤, 사전증여와 납부 재원까지 순서대로 확인한다.
1. 지금 적용되는 기준 - 발표안과 시행법의 차이
① 성격이 다른 자료가 섞여 있다, 「발표안·정부안·시행법」
상속세 관련 검색 결과에는 성격이 다른 자료가 섞여 있다. 정부가 발표만 한 개편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안, 그리고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법이다. 이 셋이 한 문장 안에 섞이면 지금 적용되는 제도와 구분되지 않는다.
상속세 개편 관련 자료의 성격
(2026년 8월 기준)
| 구분 | 내용 | 현재 상태 |
|---|---|---|
| 2024년 7월 정부안 | 자녀공제 1인당 5억, 최고세율 40% | 2024년 12월 국회 처리 무산 |
| 2025년 3월 도입방안 |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 | 미시행. 2028년 시행은 2025년 국회 통과가 전제였고, 2025년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
| 2026년 8월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 요건 개편, 가상자산 조사 범위 확대 등 | 정부안, 9월 국회 제출 예정 |
|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 유산세 방식,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세율 10~50% | 적용 중 |
※ 표를 만든 근거
2024년 개정안의 국회 처리 무산은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 표결 보도를,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은 정부가 2025년 3월 12일 발표한 자료를,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검색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② 바뀌지 않은 조문, 「자녀공제와 세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자녀 1명에 대해 5천만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됐다. 개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손질되는 동안에도 이 금액은 바뀌지 않았다. 세율을 정한 제26조 역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개인 상속세율 인하나 인적공제 상향은 담기지 않았다. 이 개정안에서 상속세 관련 항목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대신 공제 한도를 경영연수당 20억원씩 최대 1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 기사에 발표·추진·개편안·예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아직 법이 아니다.
· 공포일과 시행일이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시행일이 없으면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 숫자가 나오면 조문 번호를 함께 찾는다. 조문에 없는 숫자는 개정안의 숫자다.
· 상속은 사망일 기준으로 그날의 법이 적용된다. 뒤에 법이 바뀌어도 소급되지 않는다.
지금 상속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통과될지 모르는 개정안이 아니라 오늘 적용되는 조문이다.
2. 상속공제 구조 - 어디까지 0원인가
①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둘 중 큰 금액을 고른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래서 세율보다 공제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등을 더해 계산하는데, 이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현행 상속공제 항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
| 구분 | 공제액 | 근거 조문 |
|---|---|---|
| 기초공제 | 2억원 | 제18조 |
| 자녀공제 | 1명당 5천만원 | 제20조제1항제1호 |
| 미성년자공제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연수 | 제20조제1항제2호 |
|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 1명당 5천만원 | 제20조제1항제3호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을 선택 | 제21조 |
| 배우자상속공제 | 최소 5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 | 제19조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하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한도 2억원 | 제22조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 전액, 한도 6억원 | 제23조의2 |
※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상속인인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② 물적공제, 「금융재산과 동거주택」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외에 재산의 성격에 따라 붙는 공제가 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과 보험금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되는 반면 금융재산은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차이를 보정하는 규정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운 대신 금액이 크다.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에 해당했으며,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된다.
※ 공제 총액에는 별도 한도가 있다
상속공제를 합한 금액이 그대로 다 빠지는 것은 아니다. 제24조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 사전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서 뺀 금액을 공제 한도로 정하고 있다. 사전증여가 많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3. 우리 집 상속세 계산 - 직접 입력해 확인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 5단계」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아래 세율을 적용한다. 누진공제액은 낮은 구간의 세율이 이미 반영되도록 빼주는 금액이다. 과세표준 3억원이면 3억원 전부에 20%가 붙는 것이 아니라, 3억원의 20%에서 1천만원을 뺀 금액이 산출세액이 된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 구분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단계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2단계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3단계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4단계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5단계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배우자공제 : 6억 4,286만원 (15억원 × 1.5/3.5)
· 공제 합계 : 11억 4,286만원
· 과세표준 : 3억 5,714만원
· 산출세액 : 6,143만원 (3억 5,714만원 × 20% - 1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 약 5,959만원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실제 상속받고 기한 안에 분할·신고한 경우의 값이다.
현행 기준 예상 세액이 나온다
※ 계산에 넣지 않은 항목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 확인이 필요해 제외했다. 두 공제를 적용하면 세액은 위 결과보다 줄어든다. 반대로 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더해지고 공제 한도도 줄어들어 세액이 늘어난다. 신고세액공제 3%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4. 배우자공제 - 5억과 30억 사이
① 최소 5억원, 「실제로 받지 않아도 공제된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일반 가계의 상속에서 금액이 큰 항목이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쳐도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는 것만으로 5억원이 공제된다는 뜻이다. 일괄공제 5억원과 합치면 10억원이 되고, 여기서 10억 아파트 상속세 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② 한도 계산, 「법정상속분과 30억원」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이때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지만, 한도가 함께 적용된다. 하나는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30억원이다. 둘 중 작은 금액이 상한이 된다.
배우자 상속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
재산 15억원 · 배우자와 자녀 2명 기준
| 구분 |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은 경우 | 법정상속분대로 받은 경우 |
|---|---|---|
| 배우자공제 | 5억원 (법 제19조 최소 공제액) | 6억 4,286만원 (15억원 × 법정상속분 1.5/3.5) |
| 일괄공제 | 5억원 (법 제21조 정액) | 5억원 (법 제21조 정액) |
| 공제 합계 | 10억원 | 11억 4,286만원 |
| 과세표준 | 5억원 (15억원 - 10억원) | 3억 5,714만원 (15억원 - 11억 4,286만원) |
| 산출세액 | 9,000만원 (5억원 × 20% - 1천만원) | 6,143만원 (3억 5,714만원 × 20% - 1천만원) |
| 신고세액공제 후 | 약 8,730만원 (산출세액 × 97%) | 약 5,959만원 (산출세액 × 97%) |
※ 표의 계산 기준
직접 산출한 값이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을 적용해 배우자 지분을 1.5/3.5로 계산했다. 배우자공제 한도금액의 실제 산식은 사전증여재산과 채무 등을 반영하므로 사례보다 복잡하다. 세액은 신고세액공제 3%만 반영했고 지방세는 별도다. 이 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두 경우만 비교한다. 배우자가 이미 사망해 상속인에 없으면 배우자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같은 15억원에도 약 2억 3,280만원이 된다.
·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분할한 것으로 본다.
· 협의가 늦어져 기한을 넘기면 공제액이 최소 5억원만 적용된다.
· 분할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반영된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만 적용된다.
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길어지는 사이에 공제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분할 협의는 세액 문제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다.
5. 사전증여 - 10년 합산이 만드는 차이
① 10년 합산, 「증여 당시 가액으로 더한다」
미리 증여한 재산이 상속과 무관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다. 이때 더하는 금액은 상속 시점의 시세가 아니라 증여할 당시의 평가액이다.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빼준다.
그래서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은 일찍 증여할수록 합산되는 금액이 작아진다. 5억원일 때 증여한 재산이 10년 뒤 10억원이 돼도 합산액은 5억원이다. 다만 이 판단에는 조건이 있다. 값이 내려가면 반대 결과가 되고, 증여 시점에 증여세와 취득세를 먼저 부담해야 한다.
※ 사전증여가 공제 한도를 줄인다
제24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공제 한도 계산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다. 사전증여가 많으면 상속공제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합산과 한도 축소가 함께 일어나므로, 증여 시점을 정할 때 이 부분을 함께 계산한다.
② 증여재산공제, 「10년마다 새로 계산한다」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해 아래 한도까지 공제한다. 한도를 다 쓰면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다시 공제가 생긴다. 증여세 계산에서 자녀 1명당 공제액은 5천만원이고, 앞에서 본 상속세의 자녀공제와는 다른 조문이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간 합산 기준)
| 구분 | 공제 한도 | 근거 조문 |
|---|---|---|
| 배우자 | 6억원 | 제53조 |
| 성년 직계비속 | 5천만원 | 제53조 |
| 미성년 직계비속 | 2천만원 | 제53조 |
| 직계존속 | 5천만원 | 제53조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제53조 |
| 혼인·출산 | 1억원 | 제53조의2 |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항이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되며, 혼인과 출산을 합해 1억원이 한도다. 성년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과 별개이므로 요건을 채우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된다.
6. 납부 재원 - 현금이 없을 때
① 종신보험 계약구조, 「누가 보험료를 냈는가」
재산이 주택 한 채인 가구에서는 세액보다 납부 재원이 먼저 문제가 된다. 보험금을 재원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쓰이는데, 이때 상속세가 붙는지를 정하는 것은 보험 상품이 아니라 계약 구조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 구분 | 부모가 보험료를 낸 경우 | 자녀가 보험료를 낸 경우 |
|---|---|---|
| 계약자 | 부모 | 자녀 |
| 피보험자 | 부모 | 부모 |
| 수익자 | 자녀 | 자녀 |
| 보험료 부담 | 부모가 실질 부담 | 자녀가 본인 자금으로 부담 |
| 보험금 성격 | 상속재산으로 본다 | 자녀의 고유재산 |
| 확인할 자료 | 보험료 이체 계좌 | 보험료 이체 계좌와 소득 자료 |
※ 보험료를 나눠 낸 경우
제8조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보험료 일부만 부담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료 중 그 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상속재산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납부 이력을 계좌 기록으로 남겨 둔다.
· 부모가 준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그 자금이 증여이고, 10년 이내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 자녀에게 보험료를 낼 만한 소득이 있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된다.
· 보험료는 자녀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남기고 소득 자료를 함께 보관한다.
· 증여받은 자금으로 낸다면 증여세 신고를 마친 뒤 그 자금으로 납부한다.
상속세를 완전히 없애는 구조가 아니라, 납부할 현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준비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② 나눠 내는 방법, 「분납·연부연납·물납」
※ 분납과 연부연납은 함께 쓸 수 없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방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액 규모와 현금 확보 일정에 따라 다르다.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이 전제이므로 담보로 넣을 재산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순서를 미리 정해 둔다. 세부 요건은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7. 신고와 추정상속재산 - 계좌 기록이 근거가 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이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재산의 평가액이 기록으로 남고, 이후 그 재산을 팔 때 그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① 추정상속재산, 「1년 2억 · 2년 5억」
상속세 조사에서는 사망 전 자금 흐름을 확인한다. 재산을 처분했거나 예금을 인출했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그 용도를 확인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더한다.
·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금액이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넘을 때, 그 초과분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처럼 쓴 곳이 확인되는 지출은 대상이 아니다.
·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따진다. 예금, 부동산, 채무를 합산하지 않는다.
· 추정을 뒤집는 자료는 상속인이 제시해야 한다. 영수증과 이체 기록이 그 자료가 된다.
누군가에게 몰래 줬다고 단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계산하는 규정이다.
※ 조사 범위에 관한 개정안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증여세 조사와 관련해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과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과되면 예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② 계좌 기록, 「용도를 남겨 둔다」
가족 사이의 자금 이동은 성격이 다양한데 계좌에는 금액과 날짜만 남는다. 이체할 때 적요에 용도를 적어 두면 나중에 설명할 자료가 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가 붙지 않지만, 그 돈이 예금이나 부동산 취득에 쓰이면 성격이 달라진다.
가족 간 자금 이동과 남겨 둘 기록
(상속세 조사 대응 관점)
| 구분 | 성격 | 남겨 둘 기록 |
|---|---|---|
| 부모 병원비·간병비 | 부양에 따른 지출 | 이체 적요와 진료비 영수증 |
| 생활비·교육비 | 사회통념상 인정되면 비과세 | 정기 이체 기록 |
| 자녀 주택 취득자금 | 증여로 본다 | 증여세 신고서 |
| 빌려준 자금 |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다 | 차용증과 원리금 상환 이체 기록 |
| 대리 인출·현금 보관 | 용도 확인 대상 | 인출 사유와 사용처 자료 |
8. Rich Dad's 'Summary'
9. Rich Dad's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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