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개편, 아직 시행 전 - 10억 아파트 상속세 0원 근거

상속세 개편 미시행 10억 아파트 상속세 0원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자녀공제 5천만원 사전증여 현행 조문 분석 Rich Dad
2026.08 업데이트 · 상속세 실무

자녀공제 5억은 아직인데,
10억 아파트는 왜 0원인가

발표된 개편안과 지금 적용되는 법
현행 조문으로 공제 구조를 계산한다
상속세 개편, 시행됐을까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2026.08 업데이트
상속세 개편 논의의 진행 상황과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반영해 현행 조문 기준으로 전면 갱신했다.(최초발행 2026.03/업데이트 2026.08)
아래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상속은 사망일 당시의 법령이 적용된다.

상속세를 검색하면 자녀공제가 1인당 5억으로 오르고 최고세율이 40%로 내려갔다는 설명이 먼저 나온다. 그 내용으로 계산하면 배우자와 자녀 2명 기준 17억까지 세금이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실제로 그렇게 안내하는 글과 영상이 많다.

그런데 그 숫자는 2024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내용이다. 그해 12월 국회 표결에서 처리되지 않았고, 2026년 8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다. 지금 상속이 개시되면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 최고세율은 50%로 계산한다.

그렇다고 10억 아파트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니다. 근거가 자녀공제가 아니라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일 뿐이다. 이제부터 지금 적용되는 조문으로 공제 구조를 정리하고, 재산 규모별 세액을 직접 계산해 본 뒤, 사전증여와 납부 재원까지 순서대로 확인한다.


1. 지금 적용되는 기준 - 발표안과 시행법의 차이

성격이 다른 자료가 섞여 있다, 「발표안·정부안·시행법」

상속세 관련 검색 결과에는 성격이 다른 자료가 섞여 있다. 정부가 발표만 한 개편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정부안, 그리고 지금 실제로 적용되는 법이다. 이 셋이 한 문장 안에 섞이면 지금 적용되는 제도와 구분되지 않는다.

상속세 개편 관련 자료의 성격
(2026년 8월 기준)
구분내용현재 상태
2024년 7월 정부안자녀공제 1인당 5억, 최고세율 40%2024년 12월 국회 처리 무산
2025년 3월 도입방안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미시행. 2028년 시행은 2025년 국회 통과가 전제였고, 2025년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2026년 8월 개정안가업상속공제 요건 개편, 가상자산 조사 범위 확대 등정부안, 9월 국회 제출 예정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유산세 방식,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세율 10~50%적용 중

※ 표를 만든 근거
2024년 개정안의 국회 처리 무산은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 표결 보도를,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은 정부가 2025년 3월 12일 발표한 자료를, 2026년 세제개편안은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현행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검색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바뀌지 않은 조문, 「자녀공제와 세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자녀 1명에 대해 5천만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여러 차례 개정됐다. 개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손질되는 동안에도 이 금액은 바뀌지 않았다. 세율을 정한 제26조 역시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5단계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개인 상속세율 인하나 인적공제 상향은 담기지 않았다. 이 개정안에서 상속세 관련 항목은 가업상속공제 재설계다.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는 대신 공제 한도를 경영연수당 20억원씩 최대 100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 상속세 기사를 읽을 때 확인할 것
세법은 7~8월 정부안 발표, 12월 국회 의결, 이듬해 1월 시행 순서로 진행된다. 기사는 발표 시점에 몰리고, 국회에서 삭제되거나 부결된 결과는 상대적으로 적게 다뤄진다.

· 기사에 발표·추진·개편안·예정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아직 법이 아니다.
· 공포일과 시행일이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시행일이 없으면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
· 숫자가 나오면 조문 번호를 함께 찾는다. 조문에 없는 숫자는 개정안의 숫자다.
· 상속은 사망일 기준으로 그날의 법이 적용된다. 뒤에 법이 바뀌어도 소급되지 않는다.

지금 상속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통과될지 모르는 개정안이 아니라 오늘 적용되는 조문이다.
💡Rich Dad's
Insight
개정안 내용으로 미리 계산하면 세액이 실제보다 적게 나온다. 그 값을 기준으로 증여 시점까지 정하면 계획 전체를 다시 짜야 한다. 상속 설계는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안이 아니라 현행 조문으로 하고, 개정 진행 상황은 따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개편이 되면 그때 유리해지는 것이지, 지금 미리 반영해 둘 대상은 아니다.

2. 상속공제 구조 - 어디까지 0원인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둘 중 큰 금액을 고른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래서 세율보다 공제 구조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인적공제는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와 미성년자공제 등을 더해 계산하는데, 이 합계와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다.

현행 상속공제 항목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
구분공제액근거 조문
기초공제2억원제18조
자녀공제1명당 5천만원제20조제1항제1호
미성년자공제1천만원 × 19세까지의 연수제20조제1항제2호
연로자공제65세 이상 1명당 5천만원제20조제1항제3호
일괄공제5억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 중 큰 금액을 선택제21조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원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초과하면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한도 2억원제2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주택가액 전액, 한도 6억원제23조의2

※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한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상속인인 상황이 여기에 해당한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된다.

배우자와 자녀 2명, 재산 10억원일 때
인적공제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1억원을 더해 3억원이다. 일괄공제 5억원보다 작으므로 일괄공제를 선택한다.
배우자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쳐도 5억원을 공제한다.
합계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5억원을 더해 10억원이다.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녀 수자녀가 1명이든 3명이든 결과는 같다. 자녀공제 합계가 3억원을 넘지 않는 한 일괄공제 5억원이 선택되기 때문이다.
→ 10억원까지 세금이 없는 근거는 자녀공제가 아니라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다.

물적공제, 「금융재산과 동거주택」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외에 재산의 성격에 따라 붙는 공제가 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과 보험금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되는 반면 금융재산은 금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차이를 보정하는 규정이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이 까다로운 대신 금액이 크다. 상속개시일부터 거슬러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고, 그 기간 1세대 1주택에 해당했으며,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된다. 세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동거 기간에서 제외된다.

※ 공제 총액에는 별도 한도가 있다
상속공제를 합한 금액이 그대로 다 빠지는 것은 아니다. 제24조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유증한 재산, 상속포기로 후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 사전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서 뺀 금액을 공제 한도로 정하고 있다. 사전증여가 많으면 공제 한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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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공제 구조를 정리하면 이 제도가 어떤 가정을 기준으로 설계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주택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가구는 10억원 안팎까지 세금이 없다. 반대로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난 뒤에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공제 5억원이 적용되지 않아 같은 재산에도 세액이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상속 설계에서는 재산 규모와 함께 시점을 검토한다.

3. 우리 집 상속세 계산 - 직접 입력해 확인

세율과 누진공제, 「과세표준 5단계」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아래 세율을 적용한다. 누진공제액은 낮은 구간의 세율이 이미 반영되도록 빼주는 금액이다. 과세표준 3억원이면 3억원 전부에 20%가 붙는 것이 아니라, 3억원의 20%에서 1천만원을 뺀 금액이 산출세액이 된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
구분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단계1억원 이하10%없음
2단계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천만원
3단계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천만원
4단계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천만원
5단계30억원 초과50%4억 6천만원
재산 15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일 때

· 일괄공제 : 5억원
· 배우자공제 : 6억 4,286만원 (15억원 × 1.5/3.5)
· 공제 합계 : 11억 4,286만원
· 과세표준 : 3억 5,714만원
· 산출세액 : 6,143만원 (3억 5,714만원 × 20% - 1천만원)
· 신고세액공제 3% 적용 후 : 약 5,959만원

→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실제 상속받고 기한 안에 분할·신고한 경우의 값이다.
상속세 간이 계산기
재산과 가족 구성을 넣으면
현행 기준 예상 세액이 나온다
👇 값을 넣고 계산하기를 누른다
총 상속재산 (채무·장례비를 뺀 금액)
억원
금액을 0보다 크고 1000억 이하로 넣는다
배우자 생존 여부
배우자 항목을 고른다
자녀 수
자녀 수를 0에서 10 사이 정수로 넣는다
공제 합계
과세표준
산출세액
현행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값이다.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아 기한 안에 분할한 것으로 가정했고, 금융재산공제와 동거주택공제, 사전증여 합산, 공제 한도 규정은 넣지 않았다.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과 분할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 계산에 넣지 않은 항목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 확인이 필요해 제외했다. 두 공제를 적용하면 세액은 위 결과보다 줄어든다. 반대로 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있으면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더해지고 공제 한도도 줄어들어 세액이 늘어난다. 신고세액공제 3%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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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
직접 계산하면 세액이 재산 규모보다 가족 구성에 더 크게 좌우된다. 재산 15억원 사례에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면 6천만원 안팎이지만,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뒤에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공제가 없어 2억 3천만원을 넘는다. 계산기에서 배우자 항목만 바꿔 다시 계산하면 자기 재산 규모에서는 차이가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재산을 줄이는 것보다 공제를 온전히 쓰는 쪽이 실무에서 먼저 검토할 대상이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신고와 분할 절차를 마쳐야 적용된다.

4. 배우자공제 - 5억과 30억 사이

최소 5억원, 「실제로 받지 않아도 공제된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일반 가계의 상속에서 금액이 큰 항목이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쳐도 5억원을 공제한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는 것만으로 5억원이 공제된다는 뜻이다. 일괄공제 5억원과 합치면 10억원이 되고, 여기서 10억 아파트 상속세 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한도 계산, 「법정상속분과 30억원」

5억원을 넘겨 공제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 이때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지만, 한도가 함께 적용된다. 하나는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금액이고 다른 하나는 30억원이다. 둘 중 작은 금액이 상한이 된다.

배우자 상속 여부에 따른 세액 차이
재산 15억원 · 배우자와 자녀 2명 기준
구분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은 경우법정상속분대로 받은 경우
배우자공제5억원 (법 제19조 최소 공제액)6억 4,286만원 (15억원 × 법정상속분 1.5/3.5)
일괄공제5억원 (법 제21조 정액)5억원 (법 제21조 정액)
공제 합계10억원11억 4,286만원
과세표준5억원 (15억원 - 10억원)3억 5,714만원 (15억원 - 11억 4,286만원)
산출세액9,000만원 (5억원 × 20% - 1천만원)6,143만원 (3억 5,714만원 × 20% - 1천만원)
신고세액공제 후약 8,730만원 (산출세액 × 97%)약 5,959만원 (산출세액 × 97%)

※ 표의 계산 기준
직접 산출한 값이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을 적용해 배우자 지분을 1.5/3.5로 계산했다. 배우자공제 한도금액의 실제 산식은 사전증여재산과 채무 등을 반영하므로 사례보다 복잡하다. 세액은 신고세액공제 3%만 반영했고 지방세는 별도다. 이 표는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두 경우만 비교한다. 배우자가 이미 사망해 상속인에 없으면 배우자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같은 15억원에도 약 2억 3,280만원이 된다.

⚠ 5억원을 넘는 공제에는 기한이 있다
배우자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실제로 분할해야 한다. 그 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다.

·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분할한 것으로 본다.
· 협의가 늦어져 기한을 넘기면 공제액이 최소 5억원만 적용된다.
· 분할 내용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반영된다.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만 적용된다.

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길어지는 사이에 공제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분할 협의는 세액 문제와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다.
💡Rich Dad's
Insight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지금의 세액은 줄어든다. 그러나 그 재산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날 때 다시 상속 대상이 되고, 그때는 배우자공제가 없다. 1차 상속에서 아낀 세액과 2차 상속에서 늘어날 세액을 함께 계산해야 실제 부담을 알 수 있다. 배우자의 연령과 보유 재산 규모에 따라 1차와 2차를 합한 총액이 달라지므로, 분할 비율은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정한다.

5. 사전증여 - 10년 합산이 만드는 차이

10년 합산, 「증여 당시 가액으로 더한다」

미리 증여한 재산이 상속과 무관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다. 이때 더하는 금액은 상속 시점의 시세가 아니라 증여할 당시의 평가액이다.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빼준다.

그래서 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은 일찍 증여할수록 합산되는 금액이 작아진다. 5억원일 때 증여한 재산이 10년 뒤 10억원이 돼도 합산액은 5억원이다. 다만 이 판단에는 조건이 있다. 값이 내려가면 반대 결과가 되고, 증여 시점에 증여세와 취득세를 먼저 부담해야 한다.

※ 사전증여가 공제 한도를 줄인다
제24조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해진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공제 한도 계산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다. 사전증여가 많으면 상속공제를 다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합산과 한도 축소가 함께 일어나므로, 증여 시점을 정할 때 이 부분을 함께 계산한다.

증여재산공제, 「10년마다 새로 계산한다」

증여를 받는 사람 기준으로 10년 동안 합산해 아래 한도까지 공제한다. 한도를 다 쓰면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야 다시 공제가 생긴다. 증여세 계산에서 자녀 1명당 공제액은 5천만원이고, 앞에서 본 상속세의 자녀공제와는 다른 조문이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간 합산 기준)
구분공제 한도근거 조문
배우자6억원제53조
성년 직계비속5천만원제53조
미성년 직계비속2천만원제53조
직계존속5천만원제53조
기타 친족1천만원제53조
혼인·출산1억원제53조의2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조항이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적용되며, 혼인과 출산을 합해 1억원이 한도다. 성년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과 별개이므로 요건을 채우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된다.

💡Rich Dad's
Insight
사전증여는 세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과세 시점과 평가 기준을 앞당기는 선택이다. 10년을 채우면 합산에서 빠지고, 채우지 못하면 합산되면서 공제 한도까지 줄어든다. 그래서 증여를 검토할 때 먼저 정해야 할 것은 금액이 아니라 10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인지 여부다. 같은 금액이라도 연령과 건강 상태에 따라 판단이 반대가 될 수 있다.

6. 납부 재원 - 현금이 없을 때

종신보험 계약구조, 「누가 보험료를 냈는가」

재산이 주택 한 채인 가구에서는 세액보다 납부 재원이 먼저 문제가 된다. 보험금을 재원으로 준비하는 방법이 쓰이는데, 이때 상속세가 붙는지를 정하는 것은 보험 상품이 아니라 계약 구조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 여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구분부모가 보험료를 낸 경우자녀가 보험료를 낸 경우
계약자부모자녀
피보험자부모부모
수익자자녀자녀
보험료 부담부모가 실질 부담자녀가 본인 자금으로 부담
보험금 성격상속재산으로 본다자녀의 고유재산
확인할 자료보험료 이체 계좌보험료 이체 계좌와 소득 자료

※ 보험료를 나눠 낸 경우
제8조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경우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계약자가 다른 사람이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으면 피상속인을 계약자로 보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보험료 일부만 부담한 경우에는 전체 보험료 중 그 부담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상속재산으로 계산한다. 그래서 납부 이력을 계좌 기록으로 남겨 둔다.

⚠ 계약자 이름만 자녀로 바꿔서는 달라지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계약서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가 보험료를 부담했는가다.

· 부모가 준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그 자금이 증여이고, 10년 이내면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 자녀에게 보험료를 낼 만한 소득이 있었는지가 확인 대상이 된다.
· 보험료는 자녀 명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남기고 소득 자료를 함께 보관한다.
· 증여받은 자금으로 낸다면 증여세 신고를 마친 뒤 그 자금으로 납부한다.

상속세를 완전히 없애는 구조가 아니라, 납부할 현금을 미리 확보해 두는 준비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나눠 내는 방법, 「분납·연부연납·물납」

현금이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방법
분납, 두 번에 나눠 낸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다.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미룬다. 신고서의 분납란에 적으면 되고 별도 신청서는 없다.
연부연납, 최대 10년에 걸쳐 낸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고 납세담보를 제공해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으면 최대 10년까지 나눠 낼 수 있다. 가업상속에 해당하면 기간이 더 길어진다. 각 회분에 가산금이 붙고 그 이자율은 납부일 현재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총부담을 미리 계산한다.
물납, 상속받은 재산으로 낸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비중이 절반을 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며 상속받은 금융재산으로 감당되지 않는 경우에 신청한다. 허가 사항이고, 권리가 설정돼 있는 등 관리와 처분이 곤란한 재산은 제한된다.

※ 분납과 연부연납은 함께 쓸 수 없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으면 분납은 적용되지 않는다. 두 방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액 규모와 현금 확보 일정에 따라 다르다. 연부연납은 담보 제공이 전제이므로 담보로 넣을 재산을 매각할 계획이라면 순서를 미리 정해 둔다. 세부 요건은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Rich Dad's
Insight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가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세액보다 기한이다. 기한 안에 현금을 만들지 못하면 급하게 매도하게 된다. 기한이 정해진 매도는 가격 협상에서 불리하다. 연부연납은 세액을 줄이는 제도가 아니라 매도 시점을 고를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에 가깝다. 가산금과 그 사이 시세 변동을 함께 놓고 판단할 문제다.

7. 신고와 추정상속재산 - 계좌 기록이 근거가 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면 9개월이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한다. 납부할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재산의 평가액이 기록으로 남고, 이후 그 재산을 팔 때 그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된다.

추정상속재산, 「1년 2억 · 2년 5억」

상속세 조사에서는 사망 전 자금 흐름을 확인한다. 재산을 처분했거나 예금을 인출했거나 채무를 부담한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그 용도를 확인한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상속재산에 더한다.

⚠ 기준 금액을 넘으면 곧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2억원과 5억원은 용도를 확인하는 기준이지 그 자체가 과세 금액은 아니다.

· 용도가 밝혀지지 않은 금액이 처분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넘을 때, 그 초과분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
·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처럼 쓴 곳이 확인되는 지출은 대상이 아니다.
· 기준은 재산 종류별로 따진다. 예금, 부동산, 채무를 합산하지 않는다.
· 추정을 뒤집는 자료는 상속인이 제시해야 한다. 영수증과 이체 기록이 그 자료가 된다.

누군가에게 몰래 줬다고 단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은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계산하는 규정이다.

※ 조사 범위에 관한 개정안
2026년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증여세 조사와 관련해 금융재산 일괄조회 대상과 질문·조사권 행사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과되면 예금과 같은 방식으로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안 단계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계좌 기록, 「용도를 남겨 둔다」

가족 사이의 자금 이동은 성격이 다양한데 계좌에는 금액과 날짜만 남는다. 이체할 때 적요에 용도를 적어 두면 나중에 설명할 자료가 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는 증여세가 붙지 않지만, 그 돈이 예금이나 부동산 취득에 쓰이면 성격이 달라진다.

가족 간 자금 이동과 남겨 둘 기록
(상속세 조사 대응 관점)
구분성격남겨 둘 기록
부모 병원비·간병비부양에 따른 지출이체 적요와 진료비 영수증
생활비·교육비사회통념상 인정되면 비과세정기 이체 기록
자녀 주택 취득자금증여로 본다증여세 신고서
빌려준 자금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있다차용증과 원리금 상환 이체 기록
대리 인출·현금 보관용도 확인 대상인출 사유와 사용처 자료
💡Rich Dad's
Insight
상속세 조사에서 확인 대상이 되는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그 용도다. 같은 5천만원도 용도가 확인되면 지출이고 확인되지 않으면 추정 대상이 된다. 기록은 상속이 개시된 뒤에 만들 수 없고, 이체 시점에만 남길 수 있다. 부모의 계좌를 자녀가 대신 관리하는 경우라면 인출 사유를 그때그때 적어 두는 것이 나중의 부담을 줄인다.

8. Rich Dad's 'Summary'

개편안과 시행법은 다르다
자녀공제 1인당 5억원과 최고세율 40%는 2024년 7월 정부안의 내용이고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았다. 지금 적용되는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 세율은 10~50% 5단계다.
10억까지 0원의 근거는 두 공제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한 값이다. 자녀 수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배우자가 없으면 배우자공제 5억원이 빠진다.
배우자공제 5억 초과에는 절차가 따른다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한다. 협의가 늦어지면 공제액이 최소 5억원만 적용된다.
사전증여는 10년과 공제 한도를 함께 계산한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면 증여 당시 가액으로 합산되고, 그만큼 상속공제 한도도 줄어든다. 금액보다 시점을 먼저 정하는 판단이다.
세액보다 납부 재원이 먼저 문제가 된다
재산이 주택 한 채면 기한 안에 현금을 만들어야 한다. 분납은 1천만원 초과, 연부연납은 2천만원 초과부터 쓸 수 있고 연부연납은 담보와 허가가 전제다.

9. Rich Dad's 'Q&A'

Q1자녀공제가 1인당 5억으로 올랐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A1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 정부안에 담겼던 내용인데 그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1호는 지금도 자녀 1명에 대해 5천만원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을 열어 보시면 바로 확인돼요. 최고세율 40%도 같은 개정안에 있던 내용이고 현재는 50%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Q2그러면 10억 아파트는 상속세가 없다는 말도 틀린 건가요?
A2결론은 맞고 근거가 다릅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10억원이 공제돼요. 재산이 10억원이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녀공제 5억원이 없어도 성립하는 계산이에요. 다만 배우자가 이미 세상을 떠난 뒤라면 배우자공제가 빠져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Q3배우자공제 5억은 배우자가 재산을 안 받아도 되나요?
A3네, 배우자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원은 공제됩니다. 다만 5억원을 넘겨서 공제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을 받아야 해요. 이때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해야 하는데, 그 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분할한 것으로 봐요. 공제 한도는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입니다.
Q4재산이 15억이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A4배우자와 자녀 2명이고 배우자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는다면 산출세액이 6,143만원입니다. 공제가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공제 6억 4,286만원을 더해 11억 4,286만원이고, 과세표준 3억 5,714만원에 20% 세율과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적용한 값이에요.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빼서 약 5,959만원이 됩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받지 않으면 같은 재산에도 약 8,730만원이 되고요. 금융재산공제나 동거주택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더 줄어듭니다.
Q5미리 증여하는 게 유리한가요?
A5시점에 따라 갈립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면 상속재산에 합산되는데, 이때 더하는 금액이 증여 당시 평가액이라 값이 오른 재산은 합산액이 작아져요. 반대로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합산되면서 상속공제 한도까지 줄어듭니다. 증여하는 해에 미리 나가는 세금이 있다는 점도 같이 따져야 해요. 금액보다 10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점인지가 먼저입니다.
Q6상속세 낼 현금이 없으면 집을 팔아야 하나요?
A6나눠 내는 방법이 먼저입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어요. 2천만원을 넘고 납세담보를 제공해 허가를 받으면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중이 절반을 넘고 금융재산으로 감당되지 않으면 물납을 신청할 수도 있는데 허가 사항이에요. 각 회분에 가산금이 붙으니 총부담을 계산해 보고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Q7세금이 0원이어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7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를 하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기록으로 남고, 나중에 그 재산을 팔 때 그 평가액이 취득가액 기준이 돼요.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늦지 않으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세액이 0원이면 공제받을 금액도 없지만, 기록을 남기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부동산이 포함된 상속이라면 평가 방법까지 함께 검토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본 포스팅은 상속세 제도에 관한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절세 상품이나 계약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계산기 결과는 현행 조문으로 산출한 참고값이고 금융재산공제·동거주택공제·사전증여 합산·공제 한도 규정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속공제 요건과 세율, 신고·납부 기한은 법령 개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와 절세 판단은 국세청 안내 확인과 세무 전문가 상담을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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