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1.5억 비과세 - 공제 5천 · 혼인출산 1억 조건
5천만원과 1억원은
증여세, 왜 따로 계산하나
혼인신고 시점부터 차용증 한도까지 확인한다
요건을 못 채우면 5천만원입니다.
※ 2026.08 업데이트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혼인·출산 관련 항목까지 반영해 현행 법령 기준으로 전면 갱신했다.(최초발행 2026.03/업데이트 2026.08)
아래 수치는 2026년 8월 기준이며,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날의 법령이 적용된다.
자녀에게 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을 지원할 때 1억 5천만원까지 세금이 없다는 설명이 널리 알려져 있다. 금액 자체는 맞다. 다만 이 숫자는 하나의 공제 한도가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 기본공제 5천만원과 제53조의2의 혼인출산공제 1억원을 더한 값이다.
그래서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5천만원까지만 빠지고 나머지 1억원에는 증여세가 붙는다. 한도를 넘긴 자금을 차용증으로 처리하는 방식도 함께 안내되는데, 무상으로 빌려준 금액에 붙는 증여 판정 기준이 널리 알려진 설명과 다르다.
이제부터 두 공제의 적용 조건을 정리하고, 차용증으로 조달할 때의 무상대출 이익 계산과 이자 지급에 따라오는 신고 절차, 세액이 0원일 때 신고를 남기는 이유까지 순서대로 확인한다.
1. 증여재산공제 - 제53조와 제53조의2
① 과세 단위, 「받는 사람 기준 10년 합산」
증여세는 재산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같은 부모가 자녀 셋에게 각각 5천만원을 줬다면 자녀마다 별도로 매기므로 세 사람 모두 공제 범위 안이다. 반대로 한 자녀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각각 5천만원을 받으면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을 합해 1억원으로 계산한다.
합산 기간은 10년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과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더한 값이 한도를 넘으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한도가 매년 새로 생기지 않고 10년 단위로 한 번 채워진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상속세및증여세법 · 10년간 합산)
| 구분 | 공제 한도 | 근거 조문 |
|---|---|---|
| 배우자 | 6억원 | 제53조제1호 |
| 성년 직계비속 | 5천만원 | 제53조제2호 |
| 미성년 직계비속 | 2천만원 | 제53조제2호 |
| 직계존속 | 5천만원 | 제53조제3호 |
| 기타 친족 | 1천만원 | 제53조제4호 |
| 혼인출산공제 | 1억원, 제53조 한도와 별개 | 제53조의2 |
※ 한도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 단위로 붙는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를 가리킨다. 받은 재산을 합친 금액이 과세가액이고 여기서 공제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직계비속 공제 5천만원은 부모와 조부모를 각각 계산하지 않는다. 아버지에게 3천만원, 할아버지에게 3천만원을 받으면 직계존속에게 받은 금액이 6천만원이 되어 1천만원이 한도를 넘는다. 미성년자 기간에 받은 금액도 같은 10년 안에 있으면 함께 더한다. 기준 시점은 증여받는 날의 나이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② 1억 5천만원의 근거, 「제53조와 제53조의2」
혼인출산공제의 근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이고, 성년 직계비속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공제한다고 적혀 있다. 제53조제2호의 5천만원과 제53조의2의 1억원이 함께 빠지고, 널리 쓰이는 1억 5천만원은 이 둘을 더한 금액이다.
따라서 조건이 붙는 쪽은 5천만원이 아니라 1억원이다. 성년 자녀에게 주는 5천만원은 사유를 묻지 않지만, 1억원은 혼인신고나 자녀 출생이라는 사실과 그 시점에 붙어 있다. 혼인도 출산도 없는 상태에서 1억 5천만원을 주면 1억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2. 혼인출산공제 적용 조건 - 언제부터 2년인가
① 기준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 출생일부터 2년」
혼인공제의 기준은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이다. 그 날을 기준으로 앞으로 2년, 뒤로 2년까지 모두 4년 구간에 받은 재산이 대상이다. 출산공제는 앞쪽 구간이 없고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만 인정된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적용 조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 구분 | 혼인공제 | 출산공제 |
|---|---|---|
| 기준일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 |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 |
| 인정 구간 | 기준일 전 2년부터 후 2년까지 | 기준일부터 2년 이내 |
| 증여자 | 직계존속 | 직계존속 |
| 기준일 전 증여 | 혼인신고 전 2년까지 인정된다 | 출생 전에 받은 재산은 대상이 아니다 |
| 한도 | 혼인과 출산을 합해 평생 1억원 | 혼인과 출산을 합해 평생 1억원 |
| 기본공제와의 관계 | 제53조제2호 5천만원과 별개 | 제53조제2호 5천만원과 별개 |
※ 한도는 두 사유를 합해 1억원이다
혼인으로 1억원을 공제받은 뒤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1억원이 다시 생기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는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1억원을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아버지에게 1억원, 어머니에게 1억원을 받아 2억원을 공제받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받는 사람 한 명에게 붙는 한도이기 때문이다.
② 조건이 무너졌을 때, 「반환과 수정신고」
미리 받아 둔 뒤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는 상황별로 처리 절차를 나눠 두었다. 돌려주는 방법과 신고로 정산하는 방법이 있고, 어느 쪽을 택하든 기한이 정해져 있다.
혼인출산공제를 받은 뒤 상황이 바뀐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제5항~제7항)
| 구분 | 처리 방법 | 기한 |
|---|---|---|
| 약혼자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 |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혼인 전에 받고 2년 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로 정산하면 가산세가 면제되고 이자상당액만 더해진다 |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혼인무효 판결 확정 |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로 정산하면 가산세가 면제되고 이자상당액만 더해진다 |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공제 후 이혼 | 별도 절차 없이 공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 해당 없음 |
※ 표를 만든 근거
제53조의2 제5항은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 사유가 생긴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규정한다. 제6항과 제7항은 2년 안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의 신고 절차, 가산세 면제와 이자상당액 부과를 정하고 있다. 이혼 후 공제 유지는 국세청 상담 안내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수정신고는 이미 한 신고를 고치는 절차이고, 기한 후 신고는 신고하지 않았던 것을 뒤늦게 하는 절차다. 이자상당액은 공제받았던 세금을 뒤늦게 내게 된 기간만큼 붙는 이자 성격의 금액이다.
③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제도, 「세액공제와 증여재산공제」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혼인과 출산 관련 항목이 들어가면서 혼인 지원이 없어진다는 설명이 함께 나왔다. 종료 대상으로 잡힌 것은 소득세에서 세금을 깎아 주던 세액공제이고, 증여세에서 1억원을 빼 주는 공제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다.
· 혼인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2조로 혼인신고를 한 해에 부부가 각각 50만원씩 생애 한 차례 소득세에서 공제받는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적용기한 종료와 재정지원 전환 대상으로 잡혔다.
· 출산입양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항목으로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부터 70만원을 깎아 준다. 같은 방식으로 종료 예정이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억원을 뺀다. 개편안의 종료 목록에 없다.
· 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단계다. 종료 여부도 국회 의결 전이다.
세목이 소득세와 증여세로 다르고 근거 법률도 나뉜다. 종료 예정인 쪽은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항목이다.
3. 부부 합산 3억 - 받는 사람 기준 과세
① 합산 3억이 성립할 때, 「각자 따로 계산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 5천만원씩 받아 합계 3억원이 과세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성립한다. 근거는 특례가 아니라 증여세가 받는 사람별로 계산된다는 원칙이다.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받은 재산과 아내가 자기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서로 다른 사람의 과세가액이라 합산되지 않는다.
양가에서 각각 받는 경우의 계산
각자 최근 10년간 기증여 없음 기준
| 구분 | 남편이 자기 부모에게 받는 경우 | 아내가 자기 부모에게 받는 경우 |
|---|---|---|
| 기본공제 | 5천만원 (제53조제2호 정액) | 5천만원 (제53조제2호 정액) |
| 혼인출산공제 | 1억원 (제53조의2 평생 한도) | 1억원 (제53조의2 평생 한도) |
| 공제 합계 |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과세표준 | 0원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0원 (1억 5천만원 - 1억 5천만원) |
| 합산 여부 | 아내가 받은 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 남편이 받은 재산과 합산하지 않는다 |
※ 표의 계산 전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와 제53조의2를 적용해, 혼인신고일 전후 2년 구간에 받았고 양쪽 모두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로 계산했다. 각자 부모와 조부모를 합해 5천만원, 혼인출산공제 1억원을 적용한 결과다. 실제로는 미성년자 시기에 받은 금액이 10년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어 잔여 한도부터 확인해야 한다.
② 합산 3억이 안 될 때, 「한 사람에게 몰아줄 때」
같은 3억원이라도 한 사람이 받으면 공제액이 크게 줄어든다. 남편이 자기 부모와 아내의 부모 양쪽에서 3억원을 받으면 성립하지 않는다. 아내의 부모는 남편에게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 친족이라 공제 한도가 1천만원이고 혼인출산공제도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만 적용된다.
4. 차용증과 무상대출 이익 - 1천만원 기준의 뜻
① 증여재산가액 계산,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
공제 한도를 넘긴 자금은 빌려주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 무상으로 빌려준 금액 자체가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는 이자를 받지 않아서 생긴 이익만 증여재산가액으로 계산한다.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널리 알려진 설명이 조문과 달라지는 곳은 「기준금액 미만이면 제외한다」는 뒷부분이다. 기준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2항의 1천만원인데, 이 금액을 넘긴 초과분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액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1천만원은 과세 대상인지 판정하는 기준일 뿐 계산액에서 빼는 금액이 아니다.
대여 금액별 무상대출 이익과 증여재산가액
적정 이자율 연 4.6% 기준
| 구분 | 연간 이익 | 기준금액 1천만원 | 증여재산가액 |
|---|---|---|---|
| 1억원 | 460만원 | 미만 | 없음 |
| 2억원 | 920만원 | 미만 | 없음 |
| 2억 1,739만원 | 약 999만원 | 미만 | 없음 |
| 3억원 | 1,380만원 | 이상 | 1,380만원 전액 |
| 5억원 | 2,300만원 | 이상 | 2,300만원 전액 |
※ 표를 만든 근거
표의 수치는 이자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로 계산했다. 적정 이자율 4.6%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이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이자율로, 시행규칙 제10조의5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준용한다. 무상 대여의 안전 한도는 1천만원을 4.6%로 나눈 2억 1,739만원 선이고, 이 금액의 연간 이익은 999만 9,940원이다. 이자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서 적정 이자율을 확인한 뒤 계산한다.
② 판정 주기, 「1년마다 다시 계산한다」
한 번 통과했다고 끝나지 않는다. 제41조의4 제2항은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1년으로 하고, 1년 이상이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한다. 2억원을 무상으로 빌려준 상태가 5년간 이어지면 매년 920만원씩 판정을 받는다.
매년 판정하므로 대여가 이어지는 동안 결과가 고정되지 않는다. 기준금액 미만이면 해가 바뀌어도 계속 제외되지만, 중간에 대여액을 늘려 계산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면 그 시점부터 전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그래서 추가로 빌려줄 때는 이미 빌려준 금액과 합해 연간 이익을 다시 계산한다.
③ 이자를 일부 지급할 때, 「차액으로 판정한다」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다. 제41조의4 제1항 제2호는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를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정한다. 이 차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마찬가지로 제외된다.
· 이자를 받지 않을 때의 이익 : 1,380만원 (3억원 × 4.6%)
· 시행령이 정한 기준금액 : 1,000만원
· 판정 : 1,000만원 이상이므로 1,380만원 전액이 증여재산가액
· 차액을 기준금액 미만으로 낮추려면 : 실제 이자를 연 380만원 넘게 지급
· 필요한 최저 이자율 : 연 1.27% (3억원 × 1.27% = 381만원)
· 적용 후 차액 : 999만원 (1,380만원 - 381만원)
→ 5억원이면 같은 방식으로 연 2.61%, 실제 이자 1,305만원 선이 된다.
· 차용증에 원금·이자율·상환 방법·기한을 적고 양쪽이 각각 보관한다.
· 이자는 자녀 계좌에서 부모 계좌로 정해진 날에 이체하고 기록을 남긴다.
· 원금 상환도 약정대로 진행한다. 이자만 오가고 원금이 그대로면 자금 성격이 다시 확인 대상이 된다.
· 대여액을 늘릴 때는 기존 잔액과 합해 연간 이익을 다시 계산한다.
빌려준 자금이라는 설명이 성립하려면 서류와 계좌 기록이 같은 내용을 가리켜야 한다.
5. 이자에 붙는 원천세 - 27.5%와 신고 주체
① 세율과 주체,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하면 절차가 하나 더 붙는다. 돈 빌려주는 일을 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받는 이자는 소득세법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된다.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이 빌려주고 받은 이자라는 뜻이고, 예금이나 회사채 이자에 붙는 세율과 다르게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5%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5%가 더해져 실제로 떼는 금액은 27.5%다. 널리 알려진 15.4%는 은행 예금 등 일반 이자소득의 세율이라 개인 간 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율에 이어 확인할 것은 신고 주체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이 하는 절차이므로 이자를 받는 부모가 아니라 지급하는 자녀가 세금을 떼고 신고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는 것이 실무 해석이다. 신고와 납부는 이자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다.
차용증과 원천세 신고의 성격 차이
(개인 간 금전 대차 기준)
| 구분 | 차용증 | 원천세 신고 |
|---|---|---|
| 확인하는 내용 | 받은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인지 | 지급한 이자에서 세금을 떼고 납부했는지 |
| 근거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 소득세법 제127조·제129조 |
| 적용 비율 | 적정 이자율 4.6% 기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5 법정 이자율, 증여 판정용) | 지급액의 27.5% (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소득세법 제129조 법정 세율) |
| 처리 주체 | 빌려주는 쪽과 빌리는 쪽이 함께 작성 | 이자를 지급하는 쪽이 단독 신고 |
| 시점 | 자금을 이체하기 전 | 이자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
| 빠뜨렸을 때 | 자금 전체가 증여로 판정될 수 있다 |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가 붙는다 |
※ 두 절차는 서로를 대신하지 않는다
차용증을 갖췄다고 원천세 신고가 면제되지 않고, 원천세를 신고했다고 대여 사실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도 않는다. 확인하는 대상이 각각 자금의 성격과 이자에 붙는 세금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자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받는 쪽에서 별도로 계산한다. 4.6%를 적용할 때 그 기준에 닿으려면 대여액이 4억 3,478만원을 넘어야 한다.
② 남겨 둘 기록, 「자금 이동의 순서」
6. 0원 신고와 10년 규정 - 공제 재기산과 상속 합산
① 세액이 없어도 신고하는 이유, 「기록이 남는다」
공제 범위 안에서 증여하면 낼 세금이 없다. 이때도 신고를 권하는 안내가 붙는데, 근거로 무신고 가산세 20%를 드는 경우가 있다.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곱해 계산하므로 낼 세액이 0원이면 가산세도 0원이다. 신고를 권하는 실제 근거는 가산세가 아니다.
② 성격이 다른 10년, 「공제 재기산과 상속 합산」
증여를 계획할 때 10년이라는 기간이 서로 다른 두 규정에 나온다. 하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다시 생기는 주기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이 개시됐을 때 과거 증여를 상속재산에 더하는 기간이다. 같은 숫자지만 기준 시점이 증여일과 상속개시일로 달라 결과도 따로 계산된다.
증여재산공제 10년과 상속 합산 10년
(상속세및증여세법 기준)
| 구분 | 증여재산공제 재기산 | 상속재산 합산 |
|---|---|---|
| 근거 조문 | 제53조 | 제13조 |
| 기준 시점 | 증여받는 날에서 거슬러 10년 | 상속개시일에서 거슬러 10년 |
| 대상 | 같은 사람이 같은 관계에서 받은 재산 | 사망한 사람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인이 아니면 5년 |
| 10년이 지나면 | 공제 한도가 새로 생긴다 | 상속재산에 더하지 않는다 |
| 10년 안이면 | 앞서 공제받은 금액만큼 한도가 줄어든다 |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더해지고 상속공제 한도도 줄어든다 |
| 확인 시점 | 증여 계획을 세울 때 | 상속이 개시된 뒤 |
※ 두 기간이 함께 걸리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다시 생겨 증여를 진행했는데 그로부터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그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진다. 합산액은 증여할 당시의 평가액으로 고정되므로 그 뒤에 값이 올랐어도 오른 부분까지 더해지지는 않는다. 이미 낸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로 뺀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므로 총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도 생긴다.
· 최근 10년간 받은 금액을 먼저 확인한다. 남은 한도를 모르면 계산이 시작되지 않는다.
· 혼인신고 예정일과 출생 예정일을 확인한다. 1억원은 두 날짜에 연동된 금액이다.
· 증여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함께 확인한다. 상속 합산 10년을 채울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 부동산이나 주식을 줄 계획이면 평가 방법을 먼저 정한다. 신고한 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남는다.
같은 금액이라도 언제 주는지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합한 총부담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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