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매 절차 온비드 압류재산 배분요구 종기 공매재산명세서 명도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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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 절차

세금 체납으로 나온 공매물건,
경매와 무엇이 다른가

압류재산 · 배분요구 종기 · 명도
입찰 전에 확인할 절차 기준
“낙찰만 받으면 끝일까요?
공매에는 인도명령이 없습니다.

공매는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한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다. 근거 법률은 국세징수법이고, 실제 진행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세무서장의 위임을 받아 온비드에서 대행한다. 법원이 민사집행법으로 진행하는 경매와 목적은 비슷하지만 근거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기한과 절차가 곳곳에서 어긋난다.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대목이 낙찰 이후다. 경매에는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인도명령이 있지만, 국세징수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점유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금납부기한도 경매보다 짧아 자금 계획을 미리 세워 두지 않으면 공매보증을 잃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온비드에 올라오는 재산의 종류, 공고부터 배분까지의 절차와 기한,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 임차인 보증금을 매수인이 부담하게 되는 조건, 입찰 전에 열람할 서류, 낙찰 이후의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한다.


1. 공매 재산의 종류 - 권리분석이 필요한 물건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 자산 처분 시스템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이 처분하는 재산이 한 화면에 함께 올라온다. 매각 주체가 다르면 근거 법률과 인수 조건도 달라지므로 물건을 고르기 전에 어느 종류인지부터 확정해야 한다.

① 재산 구분, 「압류재산만 판정이 필요하다」

권리분석이 필요한 것은 압류재산이다. 압류재산은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액을 징수하려고 압류한 재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해 매각하는 것으로,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된다. 등기부에 있던 권리와 임차인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각되므로 법원 경매와 판정 구조가 비슷하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공공기관이 처분하는 재산은 매각 주체가 소유자 본인이다. 매도인이 권리관계를 정리한 뒤 내놓기 때문에 인수할 권리를 따로 계산할 일이 적다.

온비드에서 매각되는 재산 구분
(근거 법률과 위험 기준)
구분매각 대상매수인이 확인할 사항
압류재산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국세징수법 절차로 매각한다인수되는 권리와 임차인 보증금을 직접 판정한다
국유·공유재산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한다소유자가 직접 매각하므로 권리관계가 단순하다
수탁·유입재산금융기관 등이 처분을 맡겼거나 공사가 인수해 보유한 재산이다매도인이 권리를 정리한 뒤 매각한다
신탁 공매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회사가 처분하는 재산이다국세징수법 절차가 아니며 매각 조건이 계약서로 정해진다

※ 압류재산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할 세무서장의 공매 대행 의뢰를 받아 진행한다(국세징수법 제103조).같은 온비드 화면에 올라와도 근거 법률이 다르므로 물건 상세에서 재산 종류를 먼저 확인한다.

② 신탁 공매, 「국세징수법 절차가 아니다」

신탁 공매는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긴 부동산을 신탁계약에 따라 처분하는 절차다. 온비드를 창구로 쓰기 때문에 화면상으로는 압류재산과 구분되지 않지만, 국세징수법의 권리 소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각 조건은 공고문과 매매계약서가 정하고,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이나 권리제한 사항을 매수인이 떠안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다.

공고문의 재산 종류부터 확인한다
· 압류재산은 국세징수법이 정한 소멸·인수 규정이 적용된다.
· 신탁 공매는 신탁계약과 공고 조건이 적용되므로 소멸 규정을 그대로 대입할 수 없다.
· 공고문에 적힌 매각 조건과 특약은 계약 내용의 일부가 된다.
· 종류를 확인하지 않고 가격만으로 입찰하면 인수 범위를 잘못 계산한다.
💡Insight
온비드 물건 상세에는 재산 종류와 처분 방식이 표시되고, 이 표시가 어떤 법률로 매각되는지를 알려 준다. 압류재산이면 국세징수법의 소멸·인수 규정을 대입해 인수 금액을 계산하고, 신탁 공매면 공고문의 특약부터 확인해야 한다. 실무에서는 이 확인을 가격 비교보다 앞에 둔다. 순서를 바꾸면 인수 조건이 붙은 물건이 가격만으로 후보에 올라온다.

2. 공매 절차와 기한 - 공고부터 배분까지

압류재산 공매는 공매공고로 시작해 배분으로 끝난다. 경매와 큰 흐름은 같지만 각 단계에 붙는 기한이 짧다. 특히 매각결정과 대금납부 사이의 간격이 경매보다 좁아 자금 계획의 여유가 적다.

① 진행 순서, 「공고에서 배분까지」

공매공고에는 대금납부기한, 공매재산의 표시, 입찰과 개찰의 장소·일시, 공매보증 금액, 공유자와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배분요구의 종기, 매각결정기일,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지상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가등기가 기재된다(국세징수법 제72조제1항). 입찰 일정과 기한은 이 공고문에서 확인한다.

압류재산 공매 진행 순서와 기한
1
공매공고배분요구 종기 지정
공고에 배분요구의 종기와 매각결정기일, 대금납부기한이 함께 적힌다.
2
공매재산명세서 비치입찰 7일 전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마감 전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인수 권리가 여기에 기재된다.
3
배분요구 종기최초 입찰기일 이전
이 날까지 배분을 요구하지 않은 채권은 배분에서 제외된다.
4
입찰과 개찰공매보증 10% 이상
온비드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신청인이 정해진다.
5
매각결정기일개찰일부터 3일 이내
우선매수 신청이나 매수인 제한 사유가 없으면 최고가 신청인이 매수인으로 정해진다.
6
대금납부7일 또는 30일
낙찰가격에 따라 기한이 달라지며, 납부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7
배분기일임차인 배분액 확정
배분 결과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보증금 액수가 확정된다.

※ 배분요구의 종기는 최초의 입찰기일 이전으로 정하고,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한다(국세징수법 제72조).공매재산명세서는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다(같은 법 제77조).

② 경매와 다른 기한, 「대금납부까지 30일」

대금납부기한은 법문에 적힌 값과 실무 운용값이 다르다. 국세징수법은 대금납부기한을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다(제84조제5항). 온비드 공매공고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낙찰가격 3,000만원 이상이면 30일, 3,000만원 미만이면 7일로 기한을 정해 운용한다.

경매와 공매의 절차 차이
(압류재산 공매 기준)
구분법원 경매압류재산 공매
근거 법률민사집행법국세징수법
진행 주체법원과 집행관세무서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
입찰 방식매각기일에 법원에서 기일입찰온비드 전자입찰
권리 확인 서류매각물건명세서공매재산명세서
매수 결정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 매각결정기일개찰일부터 3일 이내 매각결정기일
대금 납부매각허가결정 확정일부터 1개월 안매각결정일부터 7일, 30일 범위 연장(실무 30일)
유찰 시 가격직전 최저매각가격에서 법원이 정한 비율만큼 낮아진다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낮아진다
점유자 인도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인도명령인도명령 규정이 없어 명도소송으로 진행

※ 경매 항목은 민사집행법 제105조·제109조·제119조·제135조·제136조와 민사집행규칙 제78조, 공매 항목은 국세징수법 제72조·제77조·제84조·제87조를 근거로 정리했다.민사집행법 제119조는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라고만 정하고 비율은 법원이 재량으로 정한다. 실무에서는 직전 최저매각가격의 20~30%를 낮추는 방식이 쓰이며 법원마다 다르다.

유찰됐을 때 가격이 내려가는 방식도 다르다. 경매는 직전 최저매각가격을 기준으로 낮추므로 회차가 쌓일수록 낙폭이 줄어들지만, 공매는 내려가는 폭이 법률에 정해져 있다. 재공매를 할 때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이고,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50%까지 줄여도 매각되지 않으면 예정가격을 새로 정한다(제87조제2항).

유찰될 때마다 낮아지는 공매예정가격
(최초 예정가 1억원 예시)
구분공매예정가격최초 예정가격 대비
1회차1억원100%
2회차9,000만원90%
3회차8,000만원80%
4회차7,000만원70%
5회차6,000만원60%
6회차5,000만원50%, 법으로 정한 하한

※ 국세징수법 제87조제2항의 계산 방식을 최초 예정가격 1억원에 적용해 직접 산출한 값이다. 줄어드는 금액과 하한 모두 직전 회차가 아니라 최초 공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50%까지 줄여도 매각되지 않으면 공매예정가격을 새로 정해 재공매할 수 있다.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기한
배분요구 종기최초 입찰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며, 이 날이 지나면 임차인의 배분 참여 여부가 확정된다
매각결정기일개찰일부터 3일 이내다. 공유자와 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도 이 기일까지 이뤄진다
대금납부기한낙찰가격에 따라 30일 또는 7일이며, 기한은 개찰일이 아니라 매각결정일부터 계산된다
차액납부 신청배분받을 채권이 있는 매수인은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기한마다 대응이 다르므로 공고문에 적힌 각 기한을 입찰 전에 옮겨 적어 둔다.
💡Insight
대금납부기한 30일은 잔금 대출을 받기에 넉넉한 기간이 아니다. 경매는 매각허가결정 확정 뒤 다시 1개월이 주어지지만, 공매는 매각결정 직후부터 기한이 진행된다. 입찰 전에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확인해 두지 않으면 기한 안에 잔금을 맞추기 어렵다. 기한은 매각결정일부터 계산되고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부터 3일 이내이므로, 입찰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실제 여유는 더 짧다.

3. 인수와 소멸 - 매각으로 사라지는 권리

경매의 권리 판정은 민사집행법 제91조를 실무에서 정리한 말소기준권리 개념으로 설명한다. 공매도 판정 구조는 같지만, 국세징수법은 소멸과 인수를 조문에 직접 적어 두었다. 제92조가 그 규정이다.

① 소멸하는 권리, 「담보물권은 모두 소멸한다」

공매재산에 설정된 질권과 저당권,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제92조제1항). 순위를 따지지 않고 전부 소멸하므로 근저당이 몇 개가 설정돼 있든 매수인이 인수할 일은 없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은 조건부다. 압류채권과 가압류채권, 그리고 위에서 소멸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매각으로 소멸한다(같은 조 제2항). 대항할 수 있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같은 조 제3항).

② 인수되는 권리, 「앞선 권리는 매수인이 인수」

실무에서 판정 순서는 경매와 같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접수 순서대로 정리한 다음, 저당권·가등기담보권·압류·가압류 가운데 가장 앞선 것을 특정한다. 그보다 뒤에 등기된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소멸하고, 앞선 것은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와 인수되는 권리
(국세징수법 제92조)
구분권리매각에 따른 결과
전부 소멸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순위와 무관하게 매각으로 소멸한다
조건부 소멸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소멸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 소멸한다
인수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 중 대항할 수 있는 것매수인이 그대로 인수한다
배분요구한 전세권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유치권등기되지 않는 권리매수인이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 국세징수법 제9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항별로 정리했다.배분요구를 한 전세권이 소멸한다는 부분은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규정돼 있다.

③ 유치권, 「변제 책임은 매수인 부담」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다. 제92조제4항은 매수인이 유치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채권액에 상한이 없으므로 입찰 전에 금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

입찰 전에 확인할 순서
①
등기부에서 가장 앞선 담보물권과 압류를 특정한다
저당권·가등기담보권·압류·가압류 가운데 접수가 가장 빠른 것을 찾는다. 이보다 뒤에 등기된 지상권과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근저당이 없는 물건에서는 조세 압류가 가장 앞선 권리가 되기도 한다.
②
앞선 순위에 남은 권리의 금액을 계산한다
앞선 전세권과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전세금과 보증금이 등기에 적혀 있으므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배분요구를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공매재산명세서에서 함께 확인한다.
③
등기부에 없는 권리를 현장과 서류로 확인한다
유치권과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인수된다. 유치권은 채권액에 상한이 없어 미리 계산할 수 없으므로, 점유 상태와 신고 시점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입찰을 미루는 편이 안전하다.
💡Insight
공매는 경매와 달리 소멸과 인수가 법률 조문에 직접 규정돼 있어 판정 근거를 찾기 쉽다. 다만 조문이 명확하다는 점과 물건이 안전하다는 점은 별개다. 제92조는 등기된 권리의 처리만 정하고 있고, 등기부 밖의 권리와 점유 상태는 조문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조문으로 정리되는 부분과 현장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나눠서 접근해야 한다.

4. 임차인 보증금 - 배분요구 종기까지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서는 보증금을 인수하는지 여부가 입찰가를 좌우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공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선변제권은 임차한 주택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부쳐졌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는 권리로 규정돼 있다.

① 배분요구, 「종기까지 요구해야 배분된다」

공매공고의 등기 전까지 등기되지 않은 채권을 가진 사람은 배분을 받으려면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76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여기에 포함된다. 임차권은 등기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임차인은 대부분 제76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을 가진 사람도 배분을 받으려면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해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 배분요구를 한 사람은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같은 조 제3항).

배분요구가 필요한 채권과 필요 없는 채권
(국세징수법 제76조)
구분배분에 참여하는 방법하지 않으면
등기되지 않은 채권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직접 배분을 요구한다배분 절차에서 제외된다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임차권은 보통 등기되지 않아 배분요구가 필요하다대항력이 앞서면 보증금 전액이 매수인 부담이 된다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을 요구한다전세권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등기된 채권종기까지 채권액을 신고한다등기부 등 기록의 자료로 계산하며 이후 추가하지 못한다

※ 국세징수법 제76조의 배분요구·채권신고 규정을 배분 참여 방법 기준으로 정리했다.

② 대항력,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0시에 생긴다. 이 시점이 공매재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이나 압류보다 앞서면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임차인이 배분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은 매수인이 반환해야 한다.

반대로 담보물권이나 압류가 설정된 다음에 임차한 경우라면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이때 임차인은 배분 절차에서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회수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어도 매수인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의 작동 방식은 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 편에서 자세히 정리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물건
· 대항력이 앞선 임차인이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배분 절차에서 제외된다.
· 배분에서 제외된 보증금 전액이 매수인 부담이 된다.
· 배분요구를 했더라도 순위가 밀려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매수인이 반환한다.
· 배분요구 여부는 공매재산명세서와 온비드 물건 상세에서 확인한다.
💡Insight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서 입찰가를 정할 때는 배분요구 여부와 순위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 대항력이 앞선 임차인의 보증금은 배분으로 해결되면 부담이 없지만, 배분 재원이 부족해 일부만 회수되면 회수되지 않은 금액만큼 매수인의 반환 의무가 생긴다. 낙찰가에서 체납액과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재원이므로, 낙찰가를 낮게 쓸수록 인수 금액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5. 입찰 전 서류 - 공매재산명세서 확인

경매의 매각물건명세서에 해당하는 문서가 공매재산명세서다.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고 입찰 시작 7일 전부터 입찰 마감 전까지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 입찰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국세징수법 제77조).

① 공매재산명세서, 「입찰 7일 전부터 열람」

명세서에는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것,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가 기재된다.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권리를 세무서장이 파악한 범위에서 적어 두는 항목이다.

다만 명세서에 기재가 없다고 해서 인수할 권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명세서 작성 이후에 생긴 변동이나 신고되지 않은 권리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자료와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② 대조할 서류, 「등기부와 전입세대확인서」

공매재산명세서는 판단의 기준 자료이지 유일한 자료가 아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접수 순서를 직접 확인하고, 전입세대확인서로 명세서에 없는 전입자가 있는지 대조한다.

입찰 전에 대조할 자료
(압류재산 공매 기준)
구분확인되는 내용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것
공매공고배분요구 종기, 매각결정기일, 대금납부기한, 공매보증 금액권리의 성립 여부와 실제 점유 상태
공매재산명세서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않는 등기된 권리와 가처분, 지상권의 개요작성 이후에 달라진 사정과 신고되지 않은 권리
등기사항전부증명서담보물권과 압류의 접수 순서, 전세권과 임차권의 등기 여부등기되지 않는 유치권과 법정지상권
전입세대확인서해당 주소의 전입 세대와 전입일보증금 액수와 확정일자
현장 확인실제 점유자, 건물 상태, 관리비 체납 여부점유 권원의 법적 성립 여부

※ 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과 비치는 국세징수법 제77조, 공매공고 기재사항은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 규정돼 있다.전입세대확인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발급받을 수 있다.

임차인이 있는 물건에서 대조할 항목은 전입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 그리고 배분요구 여부다. 선후 관계만 확인하고 배분요구 여부를 빠뜨리면 인수 금액을 실제보다 적게 잡는다.
인수 보증금은 배분 결과가 확정돼야 정확해지므로, 입찰 단계에서는 보증금 전액을 인수한다고 가정해 상한을 잡는 방식이 안전하다.
💡Insight
공매 물건은 현장 확인 난이도가 경매보다 높은 편이다. 법원 경매는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보고서에 점유자 면담 내용과 임대차 조건이 정리되지만, 공매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사 절차가 법률에 규정돼 있지 않다. 점유 상태를 확인할 자료가 그만큼 적으므로,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명세서 기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현장 확인 비중을 높이는 편이 안전하다.

6. 낙찰 이후 - 대금납부부터 명도까지

최고가 매수신청인으로 정해져도 그 시점에 소유권이 이전되지는 않는다. 매각결정을 거쳐 대금을 전부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국세징수법 제91조제1항). 대금 납부를 기준으로 매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달라지므로 낙찰 이후의 일정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한다.

① 대금납부, 「납부한 때에 취득한다」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부터 3일 이내로 정해진다. 공유자나 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거나 매수인 제한 사유에 해당하면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하지 않는다(제84조제1항). 매각결정이 나면 대금납부기한이 지정되고, 기한까지 납부하면 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낙찰 이후 절차와 기한
(압류재산 공매 기준)
구분절차기한과 내용
1단계개찰과 최고가 매수신청인 결정공매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신청인이 정해진다
2단계매각결정개찰일부터 3일 이내의 매각결정기일에 결정된다
3단계대금 납부낙찰가격 3,000만원 이상 30일, 미만 7일로 운용된다
4단계소유권 취득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5단계권리이전 절차체납자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대신 밟는다
6단계명도협의가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진행한다
7단계배분기일배분 결과에 따라 인수할 보증금 액수가 확정된다

※ 매각결정은 국세징수법 제84조, 매수대금 납부의 효과는 제91조,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는 제93조에 규정돼 있다.대금납부기한의 3,000만원 기준은 법 제84조제5항에 따라 온비드 공매공고가 운용하는 값이다.

② 명도, 「인도명령 규정이 없다」

경매에서는 대금 납부 후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발령되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한다. 국세징수법에는 인도명령에 해당하는 규정이 없다. 공매 매수인은 점유자가 인도에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한다.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공매보증을 잃는다
· 공매보증은 공매예정가격의 10분의 1 이상으로 정해진다.
· 대금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재공매가 진행된다.
·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공매보증은 반환되지 않는다.
· 대금납부기한이 짧으므로 입찰 전에 잔금 조달 방법을 확정해 둔다.
💡Insight
인도명령이 없다는 조건은 입찰가보다 일정에 먼저 반영된다. 명도소송은 소유권에 근거해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라 대금을 납부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제기할 수 없다. 공매는 대금납부기한이 짧아 잔금 준비와 점유자 접촉이 같은 기간에 겹치는데, 이 기간에 쓸 수 있는 수단은 협의뿐이다. 낙찰 직후부터 점유자와 인도 조건을 논의해 두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를 줄일 수 있다.

7. Key Summary

①
재산 종류부터 확정한다
온비드에는 압류재산과 국유·공유재산, 수탁·유입재산, 신탁 공매가 함께 올라온다. 국세징수법의 소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압류재산이며, 신탁 공매는 계약과 공고 조건이 매각 조건을 정한다.
②
소멸과 인수가 조문에 규정돼 있다
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은 순위와 무관하게 소멸하고, 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압류채권과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을 때 소멸한다. 대항할 수 있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
③
배분요구 종기가 인수 금액을 정한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 배분에 참여한다. 대항력이 앞선 임차인이 배분요구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이 매수인 부담이 된다.
④
대금납부기한이 짧다
매각결정기일은 개찰일부터 3일 이내이고 대금납부기한은 낙찰가격 3,000만원 이상이면 30일이다. 기한을 넘기면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공매보증도 반환되지 않는다.
⑤
명도는 소송으로 진행한다
국세징수법에는 인도명령 규정이 없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소송은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야 제기할 수 있어 대금 납부부터 인도까지 기간이 길어진다.

8. Case Q&A

Q1공매가 경매보다 싸게 살 수 있다던데 맞나요?
A1가격만 놓고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공매는 재공매를 할 때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차례로 줄이므로 회차가 쌓이면 예정가격이 내려갑니다. 다만 인도명령이 없어 명도 부담이 크고 대금납부기한도 짧아요. 낙찰가가 낮아도 명도 기간의 이자와 소송 비용이 더해지면 실제 취득 원가는 달라집니다. 같은 물건을 두고 비교하려면 낙찰가가 아니라 인수 금액과 명도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Q2온비드에 있는 물건은 다 권리분석을 해야 하나요?
A2압류재산이 권리분석 대상입니다.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국세징수법 절차로 매각하는 것이라 등기부의 권리와 임차인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국유·공유재산이나 수탁·유입재산은 소유자나 매도인이 권리를 정리한 뒤 내놓기 때문에 인수할 권리를 따로 계산할 일이 적습니다. 물건 상세 화면에서 재산 종류를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Q3공매에도 말소기준권리라는 게 있나요?
A3개념은 같지만 근거가 다릅니다. 경매의 말소기준권리는 민사집행법 제91조의 소멸 규정을 실무에서 부르는 이름인데,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92조가 소멸과 인수를 직접 규정하고 있어요. 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은 순위와 무관하게 소멸하고, 지상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압류채권과 소멸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 소멸합니다. 판정 순서는 경매와 같아서 등기 접수 순서를 정리한 뒤 가장 앞선 담보물권이나 압류를 찾으시면 돼요.
Q4임차인이 배분요구를 했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A4공매재산명세서와 온비드 물건 상세에서 확인해요. 배분요구의 종기는 공매공고에 적히고, 종기까지 요구하지 않은 채권은 배분에서 제외됩니다. 대항력이 앞선 임차인이 배분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증금 전액을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전제하고 입찰가를 계산하셔야 합니다. 배분요구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종기가 지난 뒤에 철회할 수 없어요.
Q5낙찰받고 대금을 못 내면 공매보증은 돌려받나요?
A5돌려받지 못합니다. 대금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매각결정이 취소되고 그 물건은 다시 공매에 부쳐져요. 공매보증은 공매예정가격의 10분의 1 이상으로 정해지므로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대금납부기한이 낙찰가격 3,000만원 이상이면 30일이라 대출 실행 일정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하면 기한을 맞추기 어려워요.
Q6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명도소송으로 진행합니다. 경매와 달리 국세징수법에는 인도명령 규정이 없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해요. 소장 접수와 변론, 판결, 강제집행까지 절차가 이어지므로 그 기간의 비용을 입찰가에 미리 넣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도소송은 소유권을 취득한 뒤에 제기할 수 있으니 대금 납부 일정과 함께 계획하셔야 합니다.
Q7공유 지분 물건은 다른 공유자가 가져갈 수도 있나요?
A7그럴 수 있습니다.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이 있고, 이 사실은 공매공고에 기재돼요. 국세징수법 제84조제1항은 우선매수 신청이 있으면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매각결정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분 물건에 입찰할 때는 우선매수권이 행사될 가능성을 감안하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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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포스팅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특정 물건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공매 물건의 권리관계는 사안마다 다르고 관련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입찰 전에는 공매공고와 공매재산명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직접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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